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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세무1과2026-09-16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외근직,내근직)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2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개별주택 특성조사(외근 6명, 내근 1명) 2.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3. 접 수 처 : 북구청 세무1과 과표팀(본관 1층) 4.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조

2026년 개별주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문 (2).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32호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 무 기 간 | 근무 부서 | 비 고 | 개별주택조사(외근) | 6명 |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 2026. 10. 26. ~ 2026. 12. 31. | 세무1과 | 중복지원 불가능 | 개별주택조사(내근) | 1명 | 개별주택 조사 업무보조 | 2026. 10. 26. ~ 2026. 12. 31. | ※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개별주택 조사 (외근) |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차량운행 가능자(주택특성 조사 경력자 우대) | 개별주택 조사 (내근) |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26. 10. 26. ~ 2026. 12. 31. 나. 근로시간 - 외근직 :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내근직 : 주 20시간(주 5일, 1일 4시간/14:00~18:00) ※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보수 1) 일급 : 85,440원/일(외근), 41,280/일(내근) 2) 수당 : 가족수당, 유급휴일수당 등(내근직 급식비 미지급) 4.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3.(8일간) 나. 서류접수 1) 기 간 : 2026. 9. 28.(월) ~ 2026. 9. 30.(수) 09:00~ 17:00 2) 장 소 : 북구청 세무1과 과표팀(본관 1층)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면 접 1) 일 시 : 2026. 10. 02.(금) 14:00 ~ 2) 장 소 : 북구청 세무1과 라. 합격자 발표 : 2026. 10. 06.(화) 개별 유선 통보(합격자에 한함)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5. 제출서류 가. 표준이력서 1부【붙임 1】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 필요시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4】 마. 자격(면허)증(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의함 나.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 임용결격사유 발견 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결원 발생시 선발기준표에 의한 차점자순으로 추가 선발 7. 채용서류 반환청구 가. 시행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본인방문) 【붙임 5】 마. 반환방법 : 서류 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채용서류 일체 폐기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선발기준표에 의한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1과(☎ 052-241-7543) 【붙임 1】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 | | |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필요시)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붙임 3】 개별주택 조사업무 기간제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는 개별주택 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 집 항 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경력ㆍ자격사항과 채용 지원자 자격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 채용서류 등 보관기간 : 채용확정이후 180일까지 - 보관기간 이후 폐기(개인정보보호법)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등본 열람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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