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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교통행정과2026-08-27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672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2:3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6. 8. 27.~9. 10.(14일간) 2. 내 용: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붙임 2 참조 4.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672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기 장 군 수 [관인생략] 【공시송달 내역】 1. 제 목: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주식회사대**션 외 6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8. 27.~9. 10.(14일간) 5. 세부내용 - 상기 대상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하여 재산이 압류되었으나, 압류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체납액 완납이 필요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 우체국, 금융기관,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051-709-2474/FAX 051-709-4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체납자명 발송주소 배달일자 배달결과 1 주식회사대**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7*, 1***호 46241 수취인불명 2 이*옥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8**-* 46244 폐문부재 3 주식회사시***이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길 3* 46241 주소불명 4 ㈜상**앤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길 6*, 5**호 46244 폐문부재 5 ㈜디***에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3로 11*, 10*호 46241 폐문부재 6 주식회사골**제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4*, 1***호 46241 폐문부재 7 주식회사토**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3**, *층 46244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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