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기장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기장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회계재산팀(☎051-709-4145)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반환기간 5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내역(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 | | | |
연번 | 구분 | 적요 | 납부자 | 반환기일 | 금액
1 | 보관금-부가가치세 |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산림공원과) | 기장군수 | 2018-04-25 | 6
2 | 보관금-부가가치세 | 18년 3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도시기반조성과) | 기장군세입세출외현금 | 2018-10-22 | 7
3 | 보관금-기타보관금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제11공구)가로등 이설공사비 납부 | 한국도로공사 | 2020-12-31 | 438000
4 | 보관금-퇴직급여 충당금 | 2019년 2월 공무직근로자(지역사회복지사) 퇴직급여충당금 보관 | 기장군세입세출외현금 | 2019-02-28 | 168370
5 | 보관금-부가가치세 | 2019년 제3분기 부가가치세 환급 | 기장군수 | 2019-12-13 | 1
6 | 보관금-부가가치세 | 철마면 공유재산(철마로 485/와여리 546)부가가치세 납부 | 정화옥 | 2020-12-31 | 195400
7 | 보관금-기타보관금 | 참조은어린이집 남태길 과오수령금 반납(기본보육료) | 참조은어린이집 | 2020-12-31 | 161000
8 | 보관금-부가가치세 | 20년 2분기 부가가치세 납부(2030기획단) | 세입세출외현금 | 2020-07-31 | 10000
9 | 보관금-국민연금 | 2020년 6,7월 환경미화원(이진우) 국민연금 공제 추징금 | 이진우 | 2020-08-31 | 422460
10 | 보관금-퇴직급여 충당금 | 2020년 12월분 아동복지교사(기간제)퇴직급여충당금 보관 | 기장군세입세출외현금 | 2020-12-31 | 50830
| | | | 합 계 | 1446074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26-1623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기장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 (15일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장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회계재산팀(☎051-709-4145) 2026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기장군 세입귀속 조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기장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