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관내 아동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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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412호
아동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동두천시 관내 아동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 9. 16.
동 두 천 시 장
1. 목 적 :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2. 공고방법 : 동두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ddc.go.kr)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4. 지정대상 : 붙임1 참조
5.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6.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2026. 10. 6.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식 : 〔붙임2〕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동두천시청)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 031-860-2479, fax 031-860-2670)
○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 보호구역 지정
학교명 | 시설유형 | 소재지 | 내용 | 비 고 |
탑동초등학교 | 아동보호구역지정 | 탑신로 61 |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 신규 |
【 붙임 2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