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2. 신청시간 : 2026. 9. 16.(수) ~ 9. 30.(15일간)
3. 사 업 비 : 금400,000천원(금사억원)(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4. 신청대상 : 관내 농산물 유통 관련 농업법인
5. 사업내용 : 수박 고품질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
6. 신청장소 : 부여군청 굿뜨래경영과 유통수출팀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세부계획서
붙임. 1. 2026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2. 2026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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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역량 및 경쟁력 강화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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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 9. ~ 12.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 유통 관련 농업법인 지원규모 : 1식 사업내용 : 수박 고품질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 사 업 비 : 금400,000천원(도 100,000 25% 군 100,000 25% 자 200,000 50% ) 지원금액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c8507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부 여 군 (굿뜨래경영과) |
주요업무 사전 검토항목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비고란에 검토내용 기재) |
구 분 | 점 검 사 항 | 검토완료 | 해당없음 | 비 고 |
근거 및 기준 | ▸추진 근거 및 기준은 확인하였습니까? (법령 및 자치법규, 지침, 당위성과 필요성 등) | ■ | □ | |
사례 분석 | ▸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현황자료 검토, 타 기관 및 지자체 유사사례 분석 등) | ■ | □ | |
정책 지속성 | ▸ 도·중앙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 □ | |
재원 확보 | ▸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 | |
선거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기부행위, 홍보물 배부, 선거일전 행위제한, 각종사례 등) | □ | ■ | |
주민 참여 | ▸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주민공모 등) | □ | ■ | |
의회 및전문가 의견 | ▸의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의정협의회 /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타당성 검토 등) | □ | ■ | |
갈 등 관리 |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 및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 □ | |
안전 관리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은 검토하였습니까?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계획 및 인력, 보험, 교통, 재해 등) | □ | ■ | |
고도경관 디자인 | ▸ 고도경관 디자인 대상 및 적용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협의) 등) | □ | ■ | |
타부서 및 기관 협의 | ▸ 타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협력을 하였습니까? (관련부서 협의 및 역할분담 / 중앙부처, 도, 타 지자체, 출연기관 등) | ■ | □ | |
사전 절차 | ▸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까? (일상감사, 계약심사,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영향평가-성별·환경·재해 등) | □ | ■ | |
홍 보 | ▸정책 및 사업홍보 방안이 포함되었습니까?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소식지, 주민설명회, 읍면·단체 회의 등) | ■ | □ |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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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고품질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역량 강화 |
1 | | 법적근거 |
❍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
2 | | 추진목적 |
❍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박 고품질 선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고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 | 지원계획 |
❍ 사업기간 : 2026. 9. ~ 12.
❍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 유통 관련 농업법인
❍ 지원제외
1) 지역농협
2) 개인 농가 및 생산단체(작목반 및 품목별 연합회 등)
3) 지원요건 미충족 법인
❍ 지원규모 : 1식
❍ 사업내용 : 수박 고품질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
❍ 사 업 비 : 금400,000천원(도 100,00025% 군 100,00025% 자 200,00050%)
※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금액 : 금200,000천원(금이억원)
4 | | 세부추진계획 |
가. 사업시행절차
부여군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원, 정산 등 |
① ↓ ↑ ④ | ① 사업지침 및 계획 통보 ④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
읍·면 | : 신청접수, 추진현황 지도·점검 |
② ↓ ↑ ③ | ② 신청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완료보고 |
사업대상자 | : 사업신청, 사업실시(자부담 선집행) |
나. 사업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5.(수) ~ 9. 30.(수)/(15일간)(기한엄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매출 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⑤ 출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⑥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1)에 의거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시 대체
❍ 사업대상자 통보 : 2026. 10.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읍·면 또는 굿뜨래경영과)
- 제출서류 :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단, 총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마. 추진방법
❍ 사업비는 사업계획과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본 사업에 지원되는 장비는 성능 및 용량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자발생 시 적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
❍ 업체선정은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진행
바. 사업추진요령(농기자재 구입 등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한국농기계협동조합’품질보증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는 품질보증 신청 시‘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등록기계·장비가 없을 시 미보증제품 구매 가능
❍ 기타 자재는 KS마크 인증제품 사용
❍ 매뉴별 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에서 검토하여 집행
❍ 기타 도 자체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 도 사업 지침 적용 추진
사. 사업계획변경
❍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부여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 제출
❍ 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비 기준 30% 이상 변경 시 道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30% 미만 군 자체 검토 및 승인 후 道에 결과 통보
❍ 사업비 정산 전 사업소재지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점검 실시
아. 사업완료
❍ 보조금 지급 신청(보조사업자 → 읍·면 또는 굿뜨래경영과)
- 제출서류 : ① 사업완료(추진실적)보고서 ② 정산보고서 ③ 매매계약서
④ 전자세금계산서 ⑤ 견적서 ⑥ 계약서 ⑦ 납품서
⑧ 하자보증보험증권 ⑨ 거래내역확인증 ⑩ 사업자등록증(공급업체)
⑪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⑫ 사진 ⑬ 현지확인조사서 ⑭ 청구서 ⑮ 통장사본 등
※ 제출서류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전 사업소재지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점검 실시
자. 집행 및 정산
❍ 정산서를 첨부한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 자부담금 우선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집행
❍ 사업완료 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 준용하여 집행 후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연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집행(현금불가)
❍ 전체 통장사본(거래내역)을 제출하고, 미비한 증빙은 사업비 공제
※ 무통장 입금증 및 거래내역 확인증 등은 불인정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정산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에서 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여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
❍ 부여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차.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지원된 시설물 및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임대, 폐쇄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 주요 기계‧장비 | 구입일 | 5년 |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사업을 완료한 후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처분제한기준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중요재산 표기 스티커>(보조금 5천만원 미만 기계·장비)
이 농기계(수박 선별시스템)는 충청남도와 부여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2031년 O월 O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규 격 : 가로 10cm, 세로 10cm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 재 질 : 스티커(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 부착위치 : 농업장비 정면 (앞쪽) 잘 보이는 곳 |
5 | | 행정사항 |
【읍·면】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26. 9. 16.(수) ~ 9. 30.(수)/(15일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26. 10.
❍ 보조사업자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현장확인, 완료보고서 제출 등 : 2026. 11. ~ 12.
【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2026. 10.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26. 10.
❍ 보조금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 알림 : 2026. 10.
❍ 완료보고서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지급 : 2026. 11. ~ 12.
【붙임 1】
사업자 선정기준표 |
□ 신청자명 : □ 총득점 :
평가항목 | 세부기준 및 배점 | 득 점 | 비 고 |
①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 여부 (10) | ○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 여(10) ○ 굿뜨래 사용승인 조직 부(5) | | * 군 담당자 확인 |
② 농산물 유통시설 (집하장, 선별장, 저온창고) 소유 여부 (15) | ○ 유통시설 2개 이상(15) ○ 유통시설 1개(10) ○ 유통시설 미보유(5) | | * 건축물대장 |
③ 법인 출하 관내 농가수 (수박) (20) | ○ 60농가 이상(20) ○ 40농가 이상 60농가 미만(15) ○ 20농가 이상 40농가 미만(10) ○ 20농가 미만(5) | | * 출하 농가수 증명서류 |
④ 법인 운영 실적 (수박) (15) | ○ 10년 이상(15) ○ 5년 이상 10년 미만(10) ○ 5년 미만(5) | | * 법인등기부등본 |
⑤ 전년도 매출 실적 (수박) (15) | ○ 80억 이상(15) ○ 40억 이상 80억 미만(10) ○ 40억 미만(5) | | * 매출 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⑥ 교육 실적 (5) | ○ 품질교육 또는 유통 관련 교육 이수(5) ○ 품질교육 또는 유통 관련 교육 미이수(0) ※ 제출된 교육 관련 서류는 담당자가 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판단 | | * 교육 이수증 |
⑦ 전년도 출하량(취급량) (수박) (10) | ○ 1,000톤 이상(10) ○ 500톤 미만(5) | | * 출하 관련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
⑧ 수출 실적(10) | ○ 10억 이상(10) | | * 수출 실적 증빙서류 |
⑨ 감 점 (동일사업 지원) | ○ 3년 이내 지원(-30) ○ 5년 이내 지원(-15) | | * 군 담당자 확인 |
※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평가(증빙서류 미 제출 시 0점 처리)
※ 부적합 농업법인 지원 제외
※ 동점자 처리 기준 : 매출 실적이 높은 법인 우선순위 선정
▷ 평가자(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확인자(팀 장)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참고 1 | | 보조사업자 서식 |
❍ 서식 ◈ 사업신청서 [서식 1] ◈ 추진계획서 [서식 2] ◈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3]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서식 4] ◈ 변경신청서 [서식 5] |
【서식 1】
신 청 농 가 | 농가(단체)명 | |
주 소 | |
일반 현황 | 대표자 | 직 위 | 성 명 | 전 화 | Fax |
| | | |
농가 (단체) 현 황 | 품 목 | 농가수 | ’ 23매출액 | ’ 24매출액 | 비 고 |
| | 백만원 | 백만원 | |
| | | | |
| | | | |
선별 등 시설현황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시설명 | | | | |
용 도 | | | | |
규 모 | ㎡( 식) | ㎡( 식) | ㎡( 식) | ㎡( 식) |
구 축 년 도 | | | | |
사업 신청 내역 | 유통시설 신청내역 * 사업유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사업내역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합 계 (100%) | 도 비 (25%) | 군 비 (25%) | 자 담 (50%) |
| | | | |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 신청자(단체) : (대표 : ) (서명 또는 인) |
붙임 1. 추진계획서 1부. 2. (있을 시) 건축물대장 1부. 3. 출하 농가수 증명서류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매출 실적 증명서류(표준재무재표증명 등) 1부. 6. (있을 시) 교육 이수증 1부. 7. 출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8.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 |
부여군수 귀하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품 목 | 사업량 | 사 업 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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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공종별 규모,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 기대효과
❍
❍
❍
※ 기본서식 준용하되, 변형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3】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제9조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
신청자 명칭 (성 명) |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소 재 지 (주 소) | “ 도로명 주소” | 전화번호 | |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 총사업비 | 지방 보조금 | 자기자본 부 담 액 | 보조금 보조율 (%) |
지 원 결정액 | 기 교부액 | 금 회 교부신청액 |
| | | | | |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 |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보조사업 교부조건 동의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정보수집 및 조희이용 동의서 1부. 7 . 자기부담금 확보자료(잔액증명 또는 예치통장 사본)-자부담있는 사업만 제출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첨부서류 1 :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 유통상품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3. 사업개요
◦ 기 간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 주요내용 | 주 요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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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 부채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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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 %)
- 지방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 산출기초 | 계 (A+B) |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 자체부담 |
지출항목 | 부기명 | 소계(B) | 자부담 | 기 타 (기부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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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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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내용
◦
[첨부서류 2 :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단체․법인의 구성원 명부
○ 단체·법인명 : 소재지 :
법인·등록일 :
연번 | 직위 (직업)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 연락처 | 구성원 등록일 |
| (예 : 회장, 이사 대표이사, 조합원,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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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3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 사업자 작성용) |
□ 보조사업자
단 체 명 (개 인) | 대표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소 재 지 (주 소) | 전화번호 (핸드폰) |
| | | | |
□ 신청 보조사업
보조사업명 | 사업기간 | 총사업비(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융자 |
국비 | 도비 | 군비 |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 | | | | | | |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보조금 지원기관 | 보조사업명 | 보조금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보조결정 취소로 인한 |
| | | | | 반환액이 있는 경우만 |
| | | | |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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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개인·단체․법인명 대표(성명) (서명)
[첨부서류 4 : 보조사업 교부조건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 교부조건 동의서(제8조 관련)
※ 본 동의서는 보조금 지원액 기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제6조제2항)
보조사업 교부조건 동의서 법인 (대표 )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읽고 이에 동의하며,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교부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또는 기관·단체 대표 서명) 기관·단체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 기관·단체의 경우만 기재함 |
【 보조금 교부조건 】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통장개설)하고 본 사업에 대한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 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금(이자 포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 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부여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 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부여군수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 조의2에 의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 종료 전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 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보조금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부여군에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정산 시 부여군수에 제출하고 구비한 증빙서류는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후관리기간시- 시설물은 준공일부터 10년간, 기계장비는 구입일부터 5년간 ) 나. 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부여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부여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 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당해 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허위신청(5배)․ 용도외 사용(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2배) 등이 있는 경우 부 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가된다. ❍ 기타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예규 「 세출예산 집행기준 」 , 「 지방재정법 」 ,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동 조례 시행규칙 」 , 「 본 사업지원계획(지침) 」 등 관련법규를 따릅니다. |
[첨부서류 5 : 청렴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제8조 관련)
※ 본 청렴 이행서약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액 기준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제8조제4항)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본인은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 계획에 의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 하였으며, 지원된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지방 보조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아니함 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청렴·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벌칙 및 제재 규정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제35조~제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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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벌칙 - 부정신청등 발생 시 부정이익 환수(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신청 5배, 용도외 사용 3배, 지자체장 처분 위반 2배), 부정수급 행위자 명단 공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기관·단체 대표 서명)
기관·단체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 기관·단체의 경우만 기재함
[첨부서류 6 : 정보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법인(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 이용 동의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사업자(대표)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법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 ③ 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5 년 <수집․조회․이용 목적 소멸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법인(귀하)는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법인(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지원의 제한(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목적외 제공 동의
① 제공항목 :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조회된 법인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업비 등 (필요시 전화번호)
②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 받는 자로부터 귀하의 사업 진행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목적외 제공에 동의 합니까? [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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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 | 2026년 월 일 |
동의인(법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부여군수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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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별지 제13호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제13조 관련)
2025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량 : 건물 ㎡, 기계장비 대 ❍ 사업완료일 : 년 월 일 제출일 : 2026년 월 일 제출자 : 대표 (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 FAX , E-mail : |
※ 본 서식은 보조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기본서식의 내용은 모두 포함한다.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단 체 명 | (대표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총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융 자 | 천원( %) |
사업목적 |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 업 추진방법 | ❍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사업량 포함) | ❍ ( 사업계획의 사업량 대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성과 |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지역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 과 활용계획 |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 사 업 계 획 | 시 기 | 추 진 실 적 | 변경사유 |
월일 | 1. 2. | 월일 | 1. 2. | ※ 당초계획과 실적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 기재 (예: 20 . . . 변경승인에의함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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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당초 사업실행 계획서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이 비교되도록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수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자체 평가서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사례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의견제안) |
Ⅱ. 보조금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보조금 예산액(총사업비)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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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별 집행사업비 : 원
(국비 , 도비 , 군비 , 자담 )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총괄 집행현황 ☞당초 집행계획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사업 | 집행일자 | 당초 계획(실행계획) | 실제 집행내역 | 잔액 |
총액 | | | | |
(A) ○○○ 강연회 | 7.10 | 소 계 | 6,980,000 | 소 계 | 3,550,000 | (산출기초) | 430,000 |
현수막 | 2,500,000 | 현수막 | 2,300,000 | 230,000*10개 | 200,000 |
자료집 | 3,400,000 | 자료집 | 3,200,000 | 8,000*400부 | 200,000 |
임대료 | 1,080,000 | 방송장비 임대 | 1,050,000 | 1회 *1,050,000원 견적서 참조 | 30,000 |
(B) ○○○ 캠페인 | | 소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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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획서(실행계획서) 내용을 기재하고 실제 집행내역과 서로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3. 총괄 집행현황(세부내역)
❍ 단위사업 별 :
인출 일자 | 인출액 | 비목 | 내역 | 지출 일자 | 지출액 | 지급처 | 지출결의서 번호 | 비고 |
| | | | | | | | 현금카드 |
| | | | | | | | 계좌입금 |
| | | | | | | | 카드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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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
4. 보조금 집행현황 ☞ 당초 집행계획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사업 | 사업일시 | 당초 집행계획 | 실제 집행내역 | 잔액 |
총액 | | | | |
(A) ○○○ 세미나 | 7.10 | 소 계 | |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 |
(B) ○○○ 캠페인 | | 소 계 | | 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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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부담금 집행현황 ☞ 당초 집행계획서와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사업 | 사업일시 | 당초 집행계획 | 실제 집행내역 | 잔액 |
총액 | | | | |
(A) ○○○ 세미나 | 7.10 | 소 계 | |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 |
(B) ○○○ 캠페인 | | 소 계 | | 소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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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 세부사업내용 | 예산구분 | 예산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합 계 | | | | | ※ 잔액이 없으면 “잔액없음”으로 기재 |
(A) ○○○ 연찬회 | 소 계 | | | | | |
세미나 자료집 | 인쇄비 | 3,400,000 | 3,200,000 | 200,000 | 집행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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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캠페인 | 소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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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7. 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 ☞ 당초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 사업내용 | 예산구분 | 당초예산액 | 변경예산액 | 주요변경 사유 | 승인여부 |
| | | | | ※승인 받은 경우 승인일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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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부여군승인과 단체 자체변경 증빙서류(내부결재 문서 등 사본 )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첨부서류
① 청구서 및 정산보고서(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붙임2,3).
② 지출결의서 및 결재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③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④ 당초 보조금 전용계좌 통장사본(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⑤ 설계서, 견적서, 계약서(입찰서류 포함),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서, 사진 각 1부.
⑥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필한 것), 보험료정산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정산내역
사업자명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사업장 위 치 | 사 업 규 모 |
사업계획 | 사업실적 | 비율 (B/A) |
부지 (㎡) | 건물 (㎡) | 기계장비 (대) | 부지 (㎡) | 건물 (㎡) | 기계장비 (대) |
| | | | | | | | | |
⇒ 착공일 : / 준공일 :
사 업 비 (천원) | 집행잔액 |
집 행 계 획(A) | 집 행 실 적(B) | 비율 (B/A) |
계 | 군 비 | 자부담 | 계 | 군 비 | 자부담 | 계 | 군비 |
| | | | | | | | |
사 업 세 부 명 세 |
건물신축(보완)명세서(㎡) | 기계. 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량) |
계 | 신축 | 보완(증축) | 계 | 지게차 | 선별기 | 운송차량 |
| | | | | | |
❍ 준공(납품)검사
- 건 물 : 년 월 일 (검사자 : )
- 전 기 : 년 월 일 (검사자 : )
- 통 신 : 년 월 일 (검사자 : )
- 기계장비 : 년 월 일 (검사자 : )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명 | 단위 | 수량 | 금액(원) | 시공(구입)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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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제출자 : (인)
부여군수 귀하
사업완료사진
사업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
소재지 | | 성 명 | |
원경 | |
근경 | |
사업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
소재지 | | 성 명 | |
중요재산표시 스티커·표지판 부착사진 | |
사진대지
보조금청구서
□ 보조사업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정 보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첨부함)
상기 금액을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개인·단체․법인명 : 성명(대표자) : (인)
부여군수 귀하
【서식 5】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 일반현황
조 직 명 |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조직원수 | |
□ 변경신청 내용
구분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재원별(천원) | 비고 |
계 | 군비 | 자담 |
당초 | | | | | | |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상세히 작성)
❍
❍
상기와 같이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2026년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호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안)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계획을「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부 여 군 수
1 | | 지원대상 및 규모 |
❍ 사 업 명 :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9. ~ 12.
❍ 지원대상 : 관내 농산물 유통 관련 농업법인
❍ 지원제외대상
1) 지역농협
2) 개인 농가 및 생산단체(작목반 및 품목별 연합회 등)
3) 부적합 농업법인
❍ 지원규모 : 1식
❍ 사업내용 : 수박 고품질 선별시스템 구축 지원
❍ 사 업 비 : 금400,000,000원(도 100,000,00025% 군 100,000,00025%
자 200,000,00050%) ※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2 | | 지 원 절 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 사업 신청 | ➩ | 신청사업 검토 자체평가 | ➩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홈페이지 등) | | (주관사업자) | | (군 담당부서) |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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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 | 정산검사 보조금지급 |
(군 담당부서) |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 | | (군 담당부서) |
3 | | 신청서 접수 |
❍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30.(수) / 15일간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추진계획서 ③ (있을 시) 건축물대장
④ 출하 농가수 증명서류 ⑤ 법인등기부등본
⑥ 매출 실적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⑦ (있을 시) 교육 이수증 ⑧ 출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⑨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4 | |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 심의기관 :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5 | |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자부담금 우선집행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 및 사업완료 즉시 업체에 전체 사업비를 계좌이체
❍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사업비 입금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6 | | 기 타 사 항 |
❍ 업체선정은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진행
❍ 견적서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한 견적서로 제출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해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부여군청 굿뜨래경영과 유통수출팀(☎041-830-2689)으로 문의 요망
붙임 2026년 농산물 유통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