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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농업정책과2026-09-16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알림(3분기)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882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농업인의 적정 수입보장을 위한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2. 사업 신청 희망자께서는 2026. 10. 1.(목)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나. 1분기 신청품목 : 멜론, 애호박 다. 신청기한 : 2026. 10. 1.(목) 라.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조직(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법인),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확인), 6차산업 원료 출하 약정 농업인, 로컬푸드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출하한 농업인 등 마. 지원기준 :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이내 지원 바. 지원한도 : 농가당 1품목, 1작기에 한하여 300만원까지 지원 사.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출하약정서 아.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붙임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부여군).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힘쎈충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5pixel, 세로 162pixel | | 2026. 2. | |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S1_01_JP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47pixel | 충 청 남 도 | 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요약) | □ 기본방향 ❍ 기후변화, 수입증가 등 대응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소득안정망 구축 ❍ 국가 소득안정사업(가격안정제, 수입안정보험) 품목 외 미지원 품목 보완 ❍ 시군의 선택품목 확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정부방향) 「농안법」개정 (`25.8.) 에 따른 정부 가격안정제 추진 및 수확량 감소․가격하락 보상 농업수입안정보험 * 품목 지속 확대 * 15개 품목 (’25년기준) :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감자, 마늘, 양파, 보리, 벼, 가을배추, 가을무,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 `26년 시범 : 사과, 배, 파, 버섯, 수박 ※ 정부 `가격안정제` 품목은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으로 단계적 통합 추진 | ⇨ 정부정책 제외 품목에 대해 道 가격안정제 운영, 향후 정부정책을 보완하며 지원품목 확대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적극 발굴 □ 신청방법 : 농가 참여도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신청방법 확대 - ① 개별농가 ② 농가조직별 연명 ③ 출하계약 시, 농협 일괄 신청 주 체 별 역 할 | | 도 | | 󰋯시행지침 수립·실행, 예산확보, 심의위원회 운영 등 | | | | | | 시·군 |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이행여부 확인 등)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계통출하 상황 점검 󰋯 주요 품목별 공선·조직·단체 협력, 홍보 및 신청 독려 | | | | | | 농협 (작목·단체·공선 등) | | 󰋯계통출하 농가 일괄 사업신청 의무 (증방자료 포함) 󰋯 비계통출하 농가 (작목반, 연구회) 증빙자료 (출하약정서 등) 발급 | | | | | | 농업인 | | 󰋯개별신청 󰋯농가조직별 또는 농협 일괄신청 참여 | □ 추진절차 시군별 품목 선정계획 통보 | ⇨ | 시군별 품목추천 및 결정 | ⇨ | 사업신청 및 확정 | ⇨ | 소요예산 신청 (시군→도) | ⇨ | 대상자 차액지원 | (‘25. 12월) | (‘26.1월∼‘26.2월) | (품목별 파종전후) | (’26. 11월) | (’26. 12월~) | 목 차 | | I . 사업개요 3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4 Ⅲ. 프로세스에 따른 역할 7 Ⅳ.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12 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12 Ⅵ. 행정사항 13 참고자료 |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참여주체별 역할 14 2.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절차 15 3. 사업대상품목 선정결과 및 성출하기 결정내역 16 4. 도 전략품목(8품목) 내역 19 5. 농산물유통공사(aT) 가격정보 제공 품목 20 6.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제출서식 21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  수입증가, 소비감소, 기후여건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 불안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 경영안정시스템 구축 | 1 | | 사 업 개 요 | 1. 추진방향 ❍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해 농가 소득안정망 구축 ❍ 국가 소득안정사업(가격안정제, 수입안정보험) 품목 외 미지원 품목 보완 ❍ 시군의 선택품목 확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8조(농어가경영안정) 3. 사업개요 ❍ (대상품목) 시군별 5품목[시군 추천품목 3 + 道 전략품목 선택 2] ❍ (지원대상)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 6차산업 원료 출하 약정 농업인, 로컬푸드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출하한 농업인 ❍ (지원범위) 농가당(1품목) 10,000㎡이하(시설5,000㎡)/연간1기작, 300만원한도 ❍ (지원기준) 품목별 농산물‘기준가격’을 결정,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20%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지원 * 기준가격 :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최대․최소 값 제외) ** 시장가격 : 당해 연도 주 출하기간 평균가격(aT 가격통계 시스템) ❍ (예산운영) 연간 10,000백만원(도 3,000, 시군 7,000) ※ 지원실적(농가수/백만원) : ‘19)303/544→’20)327/506,→‘21)605/1,071→ ’22)1/3,→‘23)62/141→’24)104/ 230→’25)77/ 205 2 | |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대상품목 가. 시군 추천품목 ❍ (추천품목)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3품목을 선정하여 도에 추천 ❍ (선정기준)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안 마련 - 해당 지역 생산 농산물로 농가수, 재배면적 등 일정규모 이상 점유품목 - 가격변동성이 큰 노지작물 중심으로 추천 - 객관적인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 * aT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KAMIS)에서 확인 가능한 품목 - 시군 통합마케팅,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우선 선정 - 시설작물 선정 시 성출하기는 작물 1작기의 전체 출하 기간으로 설정 *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상추와 같이 한 작기에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작물에 작용 <지원제외 품목> - 가격 변동성이 적고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과수, 화훼류 및 다년생 작물 등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이 매취하여 연중 출하하는 품목 *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가호의 시군중심 조직 - 타 가격안정제 및 자조금 대상 품목(농산물 안정생산공급, 수입안정보험 등) * 15개 품목(’25년기준) :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감자, 마늘, 양파, 보리, 벼, 가을배추, 가을무,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 기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나. 道 전략품목 ❍ (전략품목) 재배규모와 가격변동 현황을 검토하여 8품목 내외로 결정 ❍ (품목선택) 시군 여건에 맞는 2품목 선택 후 제출 -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시군 추천품목과 같이 제출 ❍ 전략품목 : 8개 품목 · 식량작물(2품목) : 팥, 녹두 · 채소작물(3품목) : 노지쪽파, 노지대파, 생강 · 특용작물(3품목) : 참깨, 들깨, 땅콩 2. 지원대상자 ❍ 道내 주소를 두고 道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품목당 연간 1기작으로 대상면적은 10,000㎡(시설은 5,000㎡)로 한정 ❍ 파종(정식) 전·후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하거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 개별출하 한 농업인 ❍ 6차산업 등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관련 법인체에 직접 출하한 농업인 - 개별출하 농업인은 농협실적, 농업관련 법인 출하농업인은 출하 증빙 제출 ❍ 로컬푸드 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출하 계약 후 출하한 농업인 - 출하 계약 및 출하(납품)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지원제외 대상자> - 1,000㎡ 미만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비농업인) - 신청면적 시설재배 5,000㎡ 초과, 노지 10,000㎡ 초과(대상면적 한정) - 본인 부담 및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자(일부위탁 인정) -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자 (농식품부 농산물 안정생산공급·농업수입안정보험,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등) - 기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시장가격의 결정 ❍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 및 주 출하기간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시장가격* 결정 * 시장가격 = 품목 주 출하기 평균 상품(上品) 도매가격(aT) ❍ 시군별 사업지원 대상품목(5품목) 파종(정식)전 주 출하시기*를 결정 * 농산물은 출하시기, 출하처, 공급물량 등에 의한 변동성이 강하여 객관적 통계활용 필수 ❍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을 활용하고 당해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수량 적용 ❍ 당해 주출하기 평균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간별 가격정보를 활용하고 품목별 상품(上品)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 적용 ❍ 시군별 설정된 주출하기간을 기반으로 道에서 시장가격 결정 후 시군에 통보 5. 기준가격의 결정 ❍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객관적인 공인통계 활용 - 품목별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을 적용하되, 여러 작형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주출하기 도매시장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을 적용(최고, 최저 연도 값 제외) ※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6. 지급기준 및 차액지원 ❍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는 농가당 1품목에 한하여 300만원까지 지원 7. 지원예시 | <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예시 > | | | | ▸ 00군에서 생강을 재배하고 있는 A씨는 1,000㎡(300평)에서 1,421㎏의 생강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출하함. ▸ 당해연도 생강 도매가격(上品)이 ㎏당 3,726원에 판매되었을 경우 지원액은 ? - 조건1 : 최근 5년간 평균 시장도매가격 4,982원/㎏ (기준가격) - 조건2 :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단수 1.421㎏/㎡ - 조건3 : 20%이상 가격하락시 지급사유 발생 (25.2% 하락으로 지급요건 충족 ) ▸ 차액지원 : (기준가격–시장가격)×80%×㎡당 생산량(kg)×재배면적(㎡) = (4,982원-3,726원)×80%×1.421㎏×1,000㎡ = 1,427,821원 | 3 |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역할 | 1. 대상품목 선정 충청남도 | ❍ (추천품목)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3품목을 선정하여 도에 추천 ❍ (전략품목) 재배규모(면적)와 최근 5년간 가격변동 현황을 검토하여 9개 품목 내외로 결정 * 시군 여건에 맞는 2품목 선택 후 제출 ❍ ‘충청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품목 확정 시․군 | ❍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의회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품목을 도에 추천 ❍ 품목 추천시 해당 지역 생산 농산물로 재배면적 등 일정규모 이상 점유 및 객관적인 기준가격,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 선정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을 우선 선정 * 가격변동성이 큰 노지작물 중심으로 추천 ❍ 대상품목 선정 계획 수립 시 전년도 대상품목 중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저조한 품목은 시군별 의견(심의위원회)을 수렴하여 재수립 2. 사업신청 및 접수 충청남도 | ❍ 대상품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시‧군에 시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시‧군의 사업신청‧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최종 사업대상자 결정 시․군(읍․면․동) | ❍ 시‧군은 읍‧면‧동,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작목·단체·공선회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 -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지, 지방지,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등 활용 - 주요 품목별 공선·조직·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및 미신청자 신청 독려 ❍ 읍‧면‧동은 적격 여부 확인 후, 사업 신청서(별지 제1-1, 1~2호) 및 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를 시·군에 제출 - 품목별 재배면적, 이중신청, 농지경영(자경, 임차) 방법 등 부정 신청이 되지 않도록 Agrix나 농업경영체 현황 등 참고하여 대상자 확인 * 읍면동장 확인란에 직인 날인하고 신청자(대표자)에게 사업신청서(별지 1-1~2호) 복사본 배부 * 사업신청서(별지 1-1~2호) 및 첨부서류(별지 1-3~4호)는 1부 복사하여 읍면동 자체 보관 ❍ 시‧군은 읍면동별 사업신청 현황과 품목별 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과 사업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을 작성 비치 - 신청‧접수 종료 후 신청·접수 현황 대장(별지 제3호)을 충청남도에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접수 결과를 취합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작목반, 공선회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추진 및 사업참여 유도 ❍ 지역농협 등 참여조직(단체)에서는 사업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 ❍ 농업인이 계통출하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별지 제1-1, 1~2호) 및 출하계약서(별지 1-3호)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으로 일괄 신청 * 농업인과 지역농협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3자 출하계약 가능 ❍ 시‧군에서 통보된 사업신청서 신청․접수대장과 출하계약서를 비교‧확인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대상자 관리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은 출하계약서 및 대장’(별지 1-3 및 2호)를 별도 작성‧비치 농 업 인 (생산자단체) |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목파종(정식) 전·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사업 신청 * 신청시기는 품목 파종(정식) 시기에 따라 별도 신청기간 안내 ❍ 신청 농업인은 농산물 출하․관리에 따른 출하약정서 첨부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1~2호) 및 출하계약서(별지 1-3) 첨부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계통출하농가), 가공업체(농산물 출하농가) 출하약정서(별도서식), 개별출하 농가는 생산·출하계획서 제출(별지 제1-3호) - 로컬푸드 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출하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별지 1-1호) 와 계약서류 사본(별도서식) 제출, 계약 전인 경우 생산·출하계획서 제출(별지 제1-3호 서식) * 사업신청시 품목별 재배농가는 재배면적을 달리하여 가구원별 이중신청(계약) 추진 불가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내의 2개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라. 신청‧접수사항 변경 ❍ 대상 품목, 농지 소재지, 출하물량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 변경 신청서(별지 제1-4)를 작성하여 읍‧면‧동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변경신청 추진 ❍ 읍‧면‧동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접수대장을 재정리하고, 사업신청 변경내역을 道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제출(통보)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은 통보된 변경내역을 확인하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 道는 제출된 내역을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품목, 면적, 출하물량 등) 확정 3. 시장가격 조사 충청남도 | ❍ 대상품목의 주출하기*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판매가격(도매가격)을 실시간 조사 * 시행지침에 명기된 품목별 주출하를 참고하여 시장가격 조사 * 품목별 주출하기내 출하된 품목 내역만 추후 차액 지원시 사업대상에 포함 ❍ 당해 주출하기 평균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간별 가격정보를 활용하고 품목별 상품(上品)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 적용 시․군 |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지역농협 등에서 제출된 출하내역서를 확인하고, 충청남도에 제출 * 각 시군은 품목별 주 출하기내 출하된 품목 내역만 차액 지원이 가능함을 신청농업인에게 사전 공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 | ❍ 농가별 계통출하한 농산물의 판매원표 및 거래내역표를 작성·비치하고, 주 출하기 출하물량 및 판매대금 내역을 기재 ❍ 출하기 종료 1개월 이내 출하내역서를 시·군에 제출 4. 기준가격 결정 ❍ 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객관적인 정부 공인통계 활용 ❍ 품목별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을 적용하되, 여러 작형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주출하기 도매시장 최근 5년간 평균가격을 적용(최고, 최저 연도 값 제외) *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5. 예산편성 및 지원 도(스마트농업과) | ❍ 품목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예산 편성 - 시‧군에서 제출된 신청서(별지 제8호)에 따른 예산 확정 및 배정 통보 * 차액지원 : 당해연도 지급, 예산(도비) 부족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한 지급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소요예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심의 후 품목별 지급한도 결정 시 ․ 군 | ❍ 충청남도에서 결정(통보)된 “생산단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주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사업예산 신청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지역농협에서 제출된 출하물량 및 농업인 개인 출하실적을 道에서 통보된 시장가격, 기준가격을 대비하여 예산 신청 ❍ 사업 예산 지급 확정을 통한 시군별 예산 편성 및 지급 ❍ 품목별․농가별 소요예산 산정내역서(별지 제6호)를 작성 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를 道에 제출(별지 제7호) ❍ 시․군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 지급 - 지급 대상자 및 시․군 지급금액 확정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소요예산 지급내역서 작성(별지 제8호) 4 | | 사업평가(점검) 및 보완 | ❍ 차액지원으로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증감 및 품목전환 실태 확인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취급물량 확대 및 유통의 규모화 효과 분석 ❍ 시․군별 품목 선정의 적정성 및 향후 품목선정 추진방안 결정 방식 ❍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시 자율적 출하시기 조절 이행여부 확인 및 효율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 ❍ 주요 농산물 연합판매 홍보․판촉을 통한 마케팅 효과 분석 등 5 | |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 시군․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참여조직 포함), 지역농협 등에 대한 계통출하 및 홍보판촉 등을 통한 규모화, 전문화 출하상황 점검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출하약정서 등)의 출하량 점검․확인하고 출하내역서 작성(별지 제5호) - 시‧군은 계약물량 초과 기재, 신청농지 중복, 허위 부정신청 등으로 사업제외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 를 작성 비치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의 계통출하 상황 점검 등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 참여 제한 * 농가별 재배면적을 나누어 2인 이상 신청, 재배면적 및 출하량 허위 기재 등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이 직접 매취한 품목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 ❍ 사업비 집행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 ❍ 보조금의 지급은 시․군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고 완료 시「지방재정법」을 준용 사업 실적보고 및 道에 정산보고(별지 제10호) 6 | | 행정사항 | ❍ 시행지침 및 대상품목 결정 통보 : ‘26. 2.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 ‘26. 1.~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출하계약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통함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 신청 ❍ 신청․접수 및 결과제출(시․군→道) : 접수 완료 후 1개월이내 ❍ 사업지원 대상품목 시장가격 조사(道) : 품목별 주출하기 ❍ 사업지원 대상품목 기준가격 결정 통보(道→시군) : ‘26. 9월 ❍ 출하내역 제출 : 통합마케팅, 지역농협, 농업인 증빙 등→시군→도(출하 후)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26. 12월 ❍ 파종시기별 사업신청·접수(계속), 지역별·품목별 집중 홍보 참고 1 |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 구 분 | 주 요 역 할 | 충청남도 |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 관리․운영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실행 󰋯 품목별 기준가격 결정 및 시장가격 조사(매년)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연도별 도비예산 확보 및 배정 󰋯 시군추천 품목중 당해연도 사업대상 품목 선정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농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책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 시 / 군 (읍 ․ 면)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 시책 마련 * 정부 수급안정 및 가격보장 지원시책 적극 참여 유도 󰋯사업 대상품목을 道에 추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연도별 예산 확보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소요예산 확정 도에 제출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신청사항 이행여부(재배 및 출하증빙서 등) 확인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의 계통출하 상황 점검 등 󰋯반상회보, 이장회의, 농민교육 등을 통해 시책 홍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홍보실적 제출)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품목농협, 주요품목 작목·단체·공선 등 | 󰋯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견고한 공선조직화 및 계통출하 물량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받는 유통구조 개선 󰋯 홍보․판촉 강화, 다양한 거래처 확보 등 변화된 유통환경 적극 대응 󰋯계통출하 증빙자료 제공(시군) 및 발급(농업인) 󰋯영농회장, 조합원교육 등 시책홍보 󰋯 주요품목 재배농가 대상 신청 홍보 및 필요시 신청서 일괄 제출 | 농 업 인 | 󰋯 안전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적 수급관리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확행 및 수급불안 상황시 출하시기 조절 등 󰋯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 (통합마케팅 조직, 지역농협 및 읍․면) 󰋯신청 품목 파종 및 재배(성실영농) 󰋯신청품목 출하 및 출하 계약 체결(지역농협 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참고 2 |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추진절차 | 구 분 | 주 요 내 용 | 시기 | 품목선정 | 󰋯담당기관 : 시군 → 道(최종선정) ※ 연중 여러작형으로 재배되는 품목은 1작기만 추천(딸기 촉성, 방울토마토 반촉성 등 ) 󰋯품 목 수 : 시․군당 5품목(시군추천2, 도 전략푸목 3) 󰋯방 법 :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운영위원회 심의 | 전년 11월 | 사업신청 | 󰋯대 상 자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접 수 처 : 농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하조직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활용), 출하약정서 ※ 출하약정 : 계통출하(농협), 가공원료출하(가공업체), 농협실적이 인정되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시(읍면동사무소) 󰋯결과보고 : 읍면동 → 시군 → 道로 계통보고 | 파종전후 (각1개월) | 신청품목 재배/출하 | 󰋯농 가 : 신청품목 파종 → 재배 → 출하이행 󰋯읍 면 동 : 이행점검 → 출하확인서 징구 → 읍면단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보고(시군) ※ 출하증빙발급 : 계통/도매시장출하( 농협), 가공원료(농업법인) 󰋯시 군 : 시군단위 사업대상자 선정 | 연중 | 기준가격 결 정 | 󰋯담당기관 : 道(스마트농업과) 󰋯대상품목 : 당해 사업대상 품목(시군별 5품목) 󰋯근거자료 :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거래가격(aT제공) 󰋯결정방법 :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 ※ 단, 밀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생산비와 aT에서 제공하는 유통비를 활용하여 결정 | 가격정보 제공이후 | 시장가격 조 사 | 󰋯담당기관 : 道(스마트농업과) 󰋯대상품목 : 당해 사업대상 품목(총 30품목) 󰋯근거자료 : 주출하기 도매시장 거래가격(aT제공) 󰋯결정방법 : 품목별 평균가격 | 연중 (품목별 주출하기) | 지원대상자 확 정 | 󰋯시 군 : 기준 및 시장가격 토대로 지원대상자 확정, 시군의 소요예산액을 道에 제출 | 기준가격 시장가격 결정이후 (1개월 내) | 예산편성 | 󰋯 도/시 군 : 소요예산 계상 편성(전년도) * 도비 부족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차액 지원 | 본예산 편성 | 차액지급 및 사업정산 | 󰋯 시 군 : 농가별 차액 계좌입금 및 정산 | 당해연도 익년 1월 | 참고 3 | | 2026년 사업대상 품목 선정 결과 및 성출하기 결정내역 | 구분 | 작물별 | 선정품목 | 파종시기 | 주출하기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단수 (10a) | 비 고 | 천안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오이 | 1상~2하 | 3하 | 408 | 195 | 18,100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딸기 | 9중~하(전년) | 1상~2하 | 385 | 210 | 3,411 | 시설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6상~하 | 10중~11상 | 49 | 25 | 60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중~11하 | 91 | 22 | 110 | 노지 | 도전략 | 식량(두류) | 팥 | 6중~7상 | 10중~11하 | 210 | 40 | 95 | 노지 | 공주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대파 | 2하~3중 | 10상~11하 | 160 | 20.4 | 1,923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5상~6하 | 11상~11하 | 124 | 3.7 | 1,614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4중~4하 | 6중~8초 | 39 | 3.4 | 4,481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5중~6상 | 9상~10초 | 1,512 | 82.9 | 71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하~11하 | 5,628 | 565 | 86 | 노지 | 보령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상~9하 | 10상~11하 | 67 | 70.8 | 1,621 | 노지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6상~6하 | 10중~11하 | 1,475 | 79.2 | 51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오이 | 1상~2하 | 3하~5중 | 43 | 6.7 | 9,831 | 시설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5상~6하 | 9상~11하 | 294 | 8.8 | 3,821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중~11하 | 4,355 | 337.1 | 89 | 노지 | 아산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9중~10하(전년) | 4상~5하 | 563 | 256 | 1,621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대파 | 5상~6하 | 11상~11하 | 661 | 60 | 1,413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오이 | 1중~2하 | 3하~5중 | 107 | 55 | 9,831 | 시설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5상~6하 | 10상~11상 | 1,777 | 82 | 42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하~11하 | 4,993 | 474 | 89 | 노지 | 서산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중~9상 | 10중~11하 | 151 | 65 | 1,889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대파 | 3상~4하 | 10하~11중 | 410 | 150 | 3,267 | 노지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4하~5상 | 7하~8상 | 528 | 6 | 68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4상~5하 | 10상~11하 | 1,241 | 659 | 1,587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중~6상 | 9하~10중 | 792 | 29 | 90 | 노지 | 구분 | 작물별 | 선정품목 | 파종시기 | 주출하기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단수 (10a) | 비 고 | 논산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5상~6하 | 8상~9하 | 311 | 43.5 | 1,823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호박 | 4중~5중 | 6상~7하 | 297 | 18.4 | 2,554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가지 | 5상~하 | 6상~8하 | 47 | 218 | 6,575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8상~9상 | 9상~11하 | 484 | 23.2 | 1,514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중~6하 | 10중~11하 | 4,464 | 421.8 | 5,025 | 노지 | 계룡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딸기 | 9중~하(전년) | 1상~2하 | 13 | 2.6 | 2,790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4상~7중 | 8중~9중 | 13 | 2.7 | 1,406 | 시설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5하~6상 | 10상~하 | 7 | 1.3 | 42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하~6상 | 10상~하 | 90 | 2.7 | 92 | 노지 | 당진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청) | 2상~3하 | 4상~6하 | 106 | 18 | 4,250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꽈리고추 | 11중~12중 | 6상~8하 | 380 | 45 | 3,980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생강 | 4하~5상 | 10상~11하 | 450 | 72 | 1,581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5상~6하 | 10하~11하 | 102 | 7 | 2,047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 | 3상~하 | 4상~5하 | 345 | 73 | 1,889 | 노지 | 금산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깻잎 | 4중~하 | 7상~8하 | 893 | 358 | 2,831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2상~3하 | 4상~5하 | 37 | 6 | 2,900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애호박 | 7히~8상 | 9상~11하 | 14 | 4.1 | 7,591 | 시설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5상~하 | 10상~11하 | 173 | 32 | 1,600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4중~하 | 7상~8하 | 4,520 | 14 | 52.7 | 노지 | 부여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1상~3하 | 4상~6하 | 1,834 | 1,449 | 5,026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멜론 | 6상~8하 | 8상~10하 | 244 | 135 | 2,989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애호박 | 7상~8하 | 9상~12상 | 219 | 99 | 7,322 | 시설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6상~7하 | 9상~11하 | 235 | 5 | 2,433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상~11하 | 3,900 | 372 | 97 | 노지 | 서천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건고추 | 4하~5상 | 9하~10상 | 3,384 | 258 | 241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상~9하 | 10상~11하 | 607 | 120 | 97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2중~4상 | 7상~8하 | 74 | 28 | 3,794 | 시설 | 도전략 | 식량(서류) | 팥 | 6증~7하 | 10중~11하 | 87 | 3.7 | 125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3상~4하 | 6상~7하 | 1,792 | 80 | 48 | 노지 | 구분 | 작물별 | 선정품목 | 파종시기 | 주출하기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단수 (10a) | 비 고 | 청양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방울토마토 | 9상~10하 | 3상~4하 | 76 | 40.2 | 4,890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상추(적) | 2하~4상 | 3중~5중 | 43 | 17.7 | 1,881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멜론 | 6상~7중 | 9상~10중 | 282 | 144.8 | 2,526 | 시설 | 도전략 | 특용(유지) | 참깨 | 6상~하 | 10중~11상 | 850 | 54.3 | 71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6상~중 | 9하~10상 | 2,454 | 248.9 | 89 | 노지 | 홍성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생강 | 4상~5하 | 10상~11하 | 220 | 48 | 1,843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수박 | 1하~3중 | 4하~6하 | 77 | 19 | 4,244 | 시설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5상~6하 | 10중~11상 | 1,741 | 150 | 71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8중~9하 | 10상~11하 | 176 | 23 | 1,621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들깨 | 5상~6하 | 10상~11하 | 4,407 | 507 | 89 | 노지 | 예산 | 시군추천 | 채소(엽채) | 시금치 | 9상~10하(전년) | 12상(전년)~2하 | 173 | 33.6 | 1,966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방울토마토 | 2상~3하 | 4상~7하 | 119 | 119 | 5,444 | 시설 | 시군추천 | 채소(과채) | 멜론 | 3상~4하 | 6상~9하 | 30 | 30 | 4,285 | 시설 | 도전략 | 채소(조미) | 쪽파(가을) | 7상~8하 | 8상~9하 | 753 | 168 | 1,424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대파 | 4상~5하 | 7상~8하 | 330 | 22 | 1,701 | 노지 | 태안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참깨 | 5중~5하 | 7하~8상 | 1,500 | 220 | 145 | 노지 | 시군추천 | 특용(유지) | 들깨 | 5하~6중 | 10중~11하 | 2,300 | 300 | 151 | 노지 | 시군추천 | 채소(조미) | 대파 | 3중~4초 | 6중~8하 | 60 | 120 | 3,420 | 노지 | 도전략 | 채소(조미) | 생강 | 4하~5상 | 10상~11하 | 398 | 169 | 1,357 | 노지 | 도전략 | 특용(유지) | 땅콩 | 4중~하 | 10상~11하 | 1,092 | 158 | 283 | 노지 | ※ 시군 선정품목 : 20품목 - 품 목 별 : 팥(2), 적상추(4), 청상추(1), 깻잎(1), 시금치(1), 오이(3), 딸기(2), 멜론(3), 수박(4), 방울토마토(2) 애호박(3), 가지(1), 꽈리고추(1), 쪽파(8), 대파(8), 생강(5), 건고추(1), 들깨(14), 참깨(9), 땅콩(1) - 작 물 별 : 식량작물(1), 엽채류(4), 과채류(7), 조미채소(5), 특용작물(3) - 작 형 별 : 노지작물(10), 시설작물(10) 참고 4 | | 도 전략품목(8개품목) 내역 | 작물명 | 충 남(A) | 전 국(B) | 비율%(A/B) | 비고 | 면적 (ha) | 생산량 (톤) | 면적 (ha) | 생산량 (톤) | 면적 | 생산량 | 식 량 작물 | 팥 | 233 | 302 | 2,690 | 5,256 | 8.7 | 5.7 | | 녹 두 | 111 | 142 | 1,680 | 2,636 | 6.6 | 5.4 | | 채 소 작 물 | 노지쪽파 | 1,027 | 21,461 | 4,624 | 99,487 | 22.2 | 21.6 | | 노지대파 | 487 | 8,588 | 9,989 | 303,033 | 4.9 | 2.8 | | 생 강 | 570 | 6,264 | 2,096 | 22,848 | 27.2 | 27.4 | | 특 용 작 물 | 참 깨 | 2,137 | 1,073 | 21,292 | 8,972 | 10 | 12 | | 들 깨 | 7,060 | 10,110 | 41,070 | 47,772 | 17.2 | 21.2 | | 땅 콩 | 497 | 1,220 | 3,590 | 9,186 | 13.8 | 13.3 | | 참고 5 | | 농산물유통공사(aT) 가격정보 제공 품목 | 구분 | 품목 | 구분 | 품목 | 계 | 39품목 | 채소류 | 시금치 | 상추(적, 청) | 식량작물 | 콩(백태) | 얼갈이배추 | 팥(적두) | 수박 | 녹두 | 참외 | 메밀(수입) | 오이(가시, 다다기, 취청) | 고구마(밤) | 호박 | 감자(수미) | 토마토 | 특용작물 | 참깨(백색) | 딸기 | 들깨 | 열무 | 땅콩 | 당근(무세척, 세척) | 느타리버섯 | 생강 | 팽이버섯 | 미나리 | 새송이버섯 | 깻잎 | 피망(청) | 과일류 | 사과 | 파프리카 | 배 | 멜론 | 복숭아 | 방울토마토 | 포도 | 양배추 | 단감 | 대파 | 참다래 | 쪽파 | * 쌀 및 정부시행 수급안정 품목는 제외 (별지 제1-1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신청서(개인) ①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경영체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②사업신청 현황 | 신청 농지현황 | 생산계획(계약)현황 | 연번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 품목 | 면적 (㎡) | 계약량 (kg) | 계 | |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③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④출 하 처 | 농․원협, 조공법인(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도매시장·공판장 법인체(농업회사법인) 대형마트 등 |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 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읍면동장 확인란 | | 기 타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 상 배 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 상기 내용 확인 및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뒷 면) 묶음 개체입니다. ※ 작 성 요 령 ① 신청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 경작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 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주소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자체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자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의 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확인란에 읍면동장 직인 날인 - 사업 신청(계약) 현황 작성시 품목은 지원을 받을 품목 및 면적을 기재하고, 계약량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물량을 기재하실 것 * 단, 계 약량은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 (계약량은 생산단수를 초과하지 못함)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실 것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및 시군 조공법인을 기재 (조공 직접출하시 지역조합 기재 불요) ⑤ 지원신청 후 보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계자신청(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사업신청 흐름도 신청자 | 처리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충청남도 | 신청서 작성 | 출하계약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선입니다. 신청사실 확인 | 접수대장 작성 | 시‧군 접수대장 작성‧관리 | 선입니다. 선입니다.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송금) | 선입니다. 도 접수대장 작성‧관리 | 보조금 지급 결정 |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 | | 출하계약서 작성 출하내역서 작성 | (별지 제1-2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신청서(단체) 대표자 | 단체명 | | 대표자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소 | | 출 하 처 | |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 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읍면동장 확인란 | | 기 타 |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 상 배 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 상기 내용 확인 및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농가별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 ※ 작 성 요 령 ① 대표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취합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 경작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 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주소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자체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자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의 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확인란에 읍면동장 직인 날인 - 사업 신청(계약) 현황 작성시 품목은 지원을 받을 품목 및 면적을 기재하고, 계약량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물량을 기재하실 것 * 단, 계 약량은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 (계약량은 생산단수를 초과하지 못함)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실 것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및 시군 조공법인을 기재 (조공 직접출하시 지역조합 기재 불요) ⑤ 지원신청 후 보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계자신청(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별지 제1-2호_붙임자료) 사업신청 현황(단체) | 회원 신청현황 | 생산계획(계약)현황 | 정보동의 * | 연번 | 농가명 | 시군명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은행명 | 계좌번호 | 품목 | 면적 (㎡) | 계약량 (kg) | 서명 (날인) | 계 | | | | | |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별지 제1-3호 서식】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안) * 본 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 출하농가 ○○○(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갑”과 “을”, “병”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갑”과 “을”, “병”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을”은 “병”과 협의하여 “갑”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이 재배하고 계약재배 면적에서 생산된 전량을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병”에게 전량 출하한다. 품종 | 파종시기 | 재배면적 (㎡) | 출하량 (톤) | 수확시기 | 부지 위치 | 생 산 자 관리조직 | | | | | | | |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갑”은 제3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을” 또는 “병”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병”에게 전량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병”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병” 또는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을”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이 정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병” 또는 “을”은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갑”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병”은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갑”과“을”에게 보고하고 “을”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갑”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갑이 “병”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병”은 “을”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을”은 “갑”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병”은 “갑”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병”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생산한 농산물을 “병”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갑”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병”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병”은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12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갑”과 “병”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병”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과 “을”에게 통지한다. 제11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 (인) | 을 | | (인) | 병 | | (인) | 【별지 제1-4호 서식】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생산·출하 계획서 1. 사업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2. 생산·출하계획 생산계획 | 출하계획 | 연번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품 목 | 파종 예정일 | 출하 예정량 | 출하 예정일 | 출하처 | 계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3. 향후 생산계획 연도 | 재배품목 | 면적 | 예상생산량 | 출하처 | 비고 | 2024 | | | | | | 2025 | | | | | | 2026 | | | | | | 2027 | | | | | | ※ 본서식은 비계약재배(개인출하) 농가가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①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②사업신청 현황 ( 변경 전 ) | 품목 | 연번 | 신청 농지현황 | 생산계획 현황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면적 (㎡) | 출하계획량 (kg) | |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사업신청 현황 ( 변경 후 ) | 연번 | 품목 | 신청 농지현황 | 생산계획 현황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면적(㎡) | 면적 (㎡) | 출하계획량 (kg) | | | | | |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③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④출 하 처 |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도매시장·공판장 법인체(농업회사법인) | 「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 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읍면동장 확인란 | | 첨부서류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자체서식 활용) 1부. 끝. | 【별지 제1-6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단위 : ㎡, kg)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현황 | 제외사유 | 품목 | 지원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외사유 : 계약물량 초과 기재(생산단수 초과), 신청농지 중복, 품목면적 초과 (1ha 초과), 허위부정 신청 등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계약 대장 ( 시‧군 ) 신청 품목 | 연번 | 신 청 자 | 계약량 (kg) | 계약 단체 | 비고 | 성명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연 락 처 | 총 계 | 000호 | | | | | | 20,000 | | | 쪽 파 | 000호 | | | | | | 10,000 | | | | 1 | ○○○ | ○○ | ○○○ | ○○○ | 000-00 | 000-0000-0000 | 4,000 | | | 2 | ○○○ | ○○ | ○○○ | ○○○ | 000-00 | 000-0000-0000 | 3,000 | | | 3 | ○○○ | ○○ | ○○○ | ○○○ | 000-00 | 000-0000-0000 | 3,000 | | | | | | | | | | | | | | | | | | | | | | | 대 파 | 000호 | | | | | | 10,000 | | | | 1 | ○○○ | ○○ | ○○○ | ○○○ | 000-00 | 000-0000-0000 | 4,000 | | | 2 | ○○○ | ○○ | ○○○ | ○○○ | 000-00 | 000-0000-0000 | 3,000 | | | 3 | ○○○ | ○○ | ○○○ | ○○○ | 000-00 | 000-0000-0000 | 3,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신청 품목별 계약량 현황 작성‧비치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 시‧군 읍‧면‧동) 신청 품목 | 연번 | 신 청 자 | 신 청 농 지 | 신청 면적 (㎡) | 출하 계획량 (kg) | 출하처 | 입 금 계 좌 | 비고 | 성명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은행 | 계 좌 번 호 | 총 계 | 000호 | | | | | | | | | | | | | | | 쪽 파 | 000호 | | | | | | | | | | | | | | | | 1 | ○○○ | ○○ | ○○○ | ○○○ | 000-00 | ○○ | ○○○ | ○○○ | 000-00 | | | | | | | ○○ | ○○○ | ○○○ | 000-00 | | | | | | | 2 | ○○○ | ○○ | ○○○ | ○○○ | 000-00 | ○○ | ○○○ | ○○○ | 000-00 | | | | | | | | | | | | | | | | | | | | | | | 대 파 | 000호 | | | | | | | | | | | | | | | | 1 | ○○○ | ○○ | ○○○ | ○○○ | 000-00 | ○○ | ○○○ | ○○○ | 000-00 | | | | | | | ○○ | ○○○ | ○○○ | 000-00 | | | | | | | 2 | ○○○ | ○○ | ○○○ | ○○○ | 000-00 | ○○ | ○○○ | ○○○ | 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출하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기재 ** 읍면동별 신청․접수대장을 별도 마련하고, 시군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신청 품목별 사업신청 현황을 추가 작성하실 것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변경) 현황(시군→도) (단위 : 명, ㎡, kg) 시군 | 신청품목 | 신청농가 | 신청필지 | 신청면적 | 출하계획량 | 비고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 내역서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신청 품목 | 연번 | 신 청 자 | 계약량 (kg) | 출 하 단 위 | 거래량 (B) | 총출하량 (C=A×B) | 출하시기 | 비고 (주거래처) | 성명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 중량(kg) (A) | 규격 (box 등) | 총계 | 000호 | | | | | | | | | | | | 쪽 파 | 000호 | | | | | | | | | | | | | 1 | ○○○ | ○○ | ○○○ | ○○○ | 000-00 | 5,000 | 20 | box | 250 | 5,000 | 10.15~12.20 | 이마트 | 2 | ○○○ | ○○ | ○○○ | ○○○ | 000-00 | 5,000 | 20 | box | 250 | 5,000 | 10.15~12.20 | 가락시장 | 3 | ○○○ | ○○ | ○○○ | ○○○ | 000-00 | 5,000 | 20 | box | 250 | 5,000 | 10.15~12.20 | 서울청과 | | | | | | | | | | | | | | 대 파 | 000호 | | | | | | | | | | | | | 1 | ○○○ | ○○ | ○○○ | ○○○ | 000-00 | 5,000 | 20 | box | 250 | 5,000 | 10.15~12.20 | 이마트 | | 2 | ○○○ | ○○ | ○○○ | ○○○ | 000-00 | 5,000 | 20 | box | 250 | 5,000 | 10.15~12.20 | 가락시장 | | 3 | ○○○ | ○○ | ○○○ | ○○○ | 000-00 | 5,000 | 20 | box | 250 | 5,000 | 10.15~12.20 | 서울청과 | | | | | | | | | | | | | | |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출하시기는 상품이 판매된 시기를 기재 비고란에는 품목별 주된 거래처를 기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품목별 출하량 현황 작성‧비치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서 직접매취한 물량이 출하량으로 표기되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산정내역(시군비치) ( 시‧군) 연번 | 신 청 품 목 | 신청자 | 재배면적 (㎡) | 출하실적 (kg) | 생산단수 (kg/㎡) | (A) 기준가격 (원/kg) | (B) 시장가격 (원/kg) | (C= A-B) 차 액 (원/kg) | ( E= C×0.8×생산단수 ×신청면적) 예산 산출액(원) | 조정액(원) | 비고 | 계 (100%) | 도비 (30% | 시군비 (70%) | 합계 | | | | | | | | | | | | | | 1 | 생강 | 홍길동 | 1,000 | 1,421 | 1.421 | 2,000 | 900 | 1,100 | 1,250,480 | 1,250,480 | 375,144 | 875,3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쪽파 | 홍길순 | 2,000 | 5,000 | 2.5 | 3,000 | 800 | 2,200 | 8,800,000 | 3,000,000 | 900,000 | 21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단수, 기준가격(A),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 산출액 총합계가 3백만원 초과시에도, 3백만원 한도로 지원(천원단위까지) 【별지 제7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시군→도) ( 시‧군) 연번 | 신 청 품 목 | 신청 농가수 | 신청 면적 (㎡) | 생산 단수 (kg/㎡) | (A) 기준 가격 (원/kg) | (B) 시장 가격 (원/kg) | (C= A-B) 차액 (원/kg) | ( E= C×0.8×생산단수 ×신청면적) 예산 산출액 (원) | (F =E×0.3) 도 비 신청액(원) | 비고 | 합계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산단수, 기준가격(A),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 소요예산 신청내역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소요예산 산정내역(별지 제6호 서식)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지급 내역서(시군비치) ( 시‧군) 연번 | 신 청 품 목 | 신 청 자 입 금 계 좌 | 재배 면적 (㎡) | 생산 단수 (kg/ ㎡ ) | (A) 기준 가격 (원/kg) | (B) 시장 가격 (원/kg) | (C= A-B) 차 액 (원/kg) | ( E= C×0.8×생산 단수 ×신청면적) 예 산 산출액(원) | 지급액(원) | 비고 (지급일자) | 성명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계 | 도비 | 시군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면적 및 계약량은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 및 생산·출하계획서를 참고하여 기재 **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수량을 기재(추후, 도 통보) *** 기준가격(A)과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 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별지 제9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완료 보고(시군비치) ( 시‧군) (단위 : 호, ㎡, %, 원) 연번 | 신 청 품 목 | 신청자 | 재배 면적 | 예 산 액(A) | 예산 집행실적(B) | 집행잔액 | 집행 비율 (B/A)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2개품목 | ○명 | 100 | 200,000 | 60,000 | 140,000 | 200,000 | 60,000 | 140,000 | | 100 | | 1 | 생강 | 홍길동 | 50 | 100,000 | 30,000 | 70,000 | 100,000 | 30,000 | 70,000 | | 100 | | | | | | | | | | | | | | | 2 | 쪽파 | 홍길순 | 50 | 100,000 | 30,000 | 70,000 | 100,000 | 30,000 | 70,000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에서는 품목별 농가단위로 작성 비치 【별지 제10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산 보고(시군→도) ( 시‧군) (단위 : 호, ㎡, %, 원) 연번 | 신청 품목 | 신청 농가수 | 재배 면적 | 예 산 액(A) | 예산 집행실적(B) | 집행잔액 (도비) | 집행 비율 (B/A) | 비고 | 계 | 도비 | 시군비 | 계 | 도비 | 시군비 | 합계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에서는 품목별 총계 현황으로 작성․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홍보 실적보고(시군→도) 홍보방법 | | 홍보실적 | | □ 사업홍보 사진자료 사진1 | 사진2 | 홍보내역 | 홍보내역 | 사진3 | 사진4 | 홍보내역 | 홍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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