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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자치행정과2026-09-1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61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0:4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9. 16. ∼ 9. 22.(7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자치행정과 행정팀(041-339-7208)

입법예고문(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10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민선9기 주요 정책ㆍ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청 기구개편(안 제3조, 제5조, 제6조) 1) 보좌기관 신설 - 홍보전산실 신설(미디어홍보, AI 및 데이터 분야 강화) 2) 과(課) 분과 - 안전관리과 ➠  안전관리과,  재해예방과 - 건설교통과 ➠  건설도로과,  스마트교통과 3) 과(課) 명칭 변경 - 민원봉사과 ➠ 민원지적과 - 문화관광과 ➠ 관광문화유산과 ○ 직속기관(보건소) 기구개편(안 제8조) - 과(課) 신설 : 노인행복과(국가정책 대응 및 어르신 의료돌봄 강화) ○ 사업소(관광시설사업소) 기구개편(안 제16조, 제19조) - 사업소 분리 : 관광시설사업소 ➠  예당관광사업소,  덕산관광사업소 ○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 보좌기관 : 홍보전산실 신설에 따른 사무 조정 - 행정복지국 : 안전관리과(안전관리과, 재해예방과) 분과 및 팀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 - 산업건설국 : 건설교통과(건설도로과, 스마트교통과) 분과 및 팀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 - 사업소 : 관광시설사업소 분리에 따른 사무 조정 ○ 별표 수정(안 제1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 [별표 1] 관광시설사업소 분리에 따른 사업소 추가 및 위치 수정 - [별표 2] 신례원출장소 설치에 따른 출장소 추가 - [별표 4]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수정 - [별표 5] 과 분과 및 신설 등에 따른 5급 정원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자치행정과 (참조 : 행정팀 ☏ 041-339-7208, fax : 041-339-7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2.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우 32435) 붙임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실”을 “기획실, 홍보전산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무, 홍보에 관한 업무”를 “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홍보전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전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보, 뉴미디어, 전산, AI, 데이터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과, 재해예방과”로,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를 “민원지적과, 관광문화유산과, 세무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자치, 통계,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을 “주민자치, 인구감소 대책, 청년친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를 “안전정책,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대응, 특별사법경찰, 통신, CCTV 관제”로, “관리, 특별사법경찰”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를 “지적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식품과 공중위생 등 교육체육”을 “체육공원 관리 등 교육 및 체육”으로 한다. 3. 재해예방사업, 자연재난 대응,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지역개발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7. 관광정책, 문화ㆍ예술, 축제, 관광개발, 국가유산, 종무, 슬로시티 등 관광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를 “건설도로과, 스마트교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농산물유통”을 “농산물유통, 농촌인력”으로, “직불제,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를 “직불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내수면어업”을 “내수면어업, 동물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림경영ㆍ보호, 도시공원, 임산물, 산림병충해 방제,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ㆍ운영”을 “산림경영,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재난,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개발, 교통 등 건설교통”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자원사업화 등 건설 및 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시설 등”을 “시설, 하수도 정비 등”으로 한다. 8. 교통정책, 교통시설, 교통지도 등 교통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 노인행복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을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노인행복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관광시설사업소”를 “예당관광사업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광시설물”을 “예당권역 관광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관광시설사업소”를 각각 “예당관광사업소”로 한다. 제17조 중 “관광시설사업소”를 “예당관광사업소”로, “관광시설사업소장”을 “예당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업무) 예당관광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당관광지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황새공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4장제3절의 제목 “내포문화사업소”를 “덕산관광사업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덕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 덕산관광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덕산관광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소장) 덕산관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덕산관광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업무) 덕산관광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충의사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 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항 3.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보부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5.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시설물 운영ㆍ관리와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7.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국장․실장․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국장․실장․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국장․실장․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실장”을 “홍보전산실장”으로 한다. ②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홍보전산실장”으로 한다. ③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실”을 “홍보전산실”로 한다. ④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홍보전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⑤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재해예방과장”으로 한다. ⑥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재해예방과장”으로 하고, “복구지원팀장”을 “재해예방팀장”으로 한다. ⑦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아동친화 보육”을 “아동보호”로 한다. ⑧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⑨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⑩ 「예산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⑪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⑫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⑬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⑭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당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⑮ 「예산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⑯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⑰ 「예산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⑱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과장”을 “스마트교통과장”으로 한다. ⑲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사업소장”을 “관광문화유산과장, 덕산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⑳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체육과장, 보건소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을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교육체육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을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탕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스마트교통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스마트교통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의 “교통행정팀장”을 “교통정책팀장”으로 한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스마트교통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덕산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덕산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실 을 둔다. | 제3조(보좌기관) ① ---------- 기획실, 홍보전산실 -------------------. | 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17.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 <삭 제> | 18. 그 밖에 기획, 예산, 감사, 혁신, 법무, 홍보에 관한 업무 | 18. ------------------------ 법무에 관한 사항 | <신 설> | ③ 홍보전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전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보, 뉴미디어, 전산, AI, 데이터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 제5조(행정복지국) ① -------------------- 안전관리과, 재해예방과 ---------- 민원지적과, 관광문화유산과, 세무과, 회계과, ------------. |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인사, 조직, 선거, 행정구역, 여론, 교육, 복무, 포상,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새마을,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자치, 통계,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 등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 1. ----------------------------------------------------------------------------- 주민자치, 인구감소 대책, 청년친화 --------------------------------- | 2. 재난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 ,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관리, 특별사법경찰 , 중대재해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안전정책,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대응, 특별사법경찰, 통신, CCTV 관제 ----- 관리 ---------------------- | <신 설> | 3. 재해예방사업, 자연재난 대응,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지역개발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5 . 민원, 지적관리,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 , 새주소,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등 민원 및 지적에 관한 사항 | 6 . ------------------------ 지적정보 --- | <신 설> | 7. 관광정책, 문화ㆍ예술, 축제, 관광개발, 국가유산, 종무, 슬로시티 등 관광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 6. 문화ㆍ예술, 축제, 관광, 국가유산, 온천관광지 관리, 황새마을, 슬로시티 등 문화관광에 관한 업무 | <삭 제> | 7 .ㆍ 8 . (생 략) | 8 .ㆍ 9 .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 9 .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 체육진흥, 체육시설 관리, 식품과 공중위생 등 교육체육 에 관한 사항 | 10 . ----------------------- 체육공원 관리 등 교육 및 체육 -------------- | 10 . (생 략) | 11 . (현행 제10호와 같음) | 제6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 건축과, 수도과를 둔다. | 제6조(산업건설국) ① ----------------------------------------------------------- 건설도로과, 스마트교통과 ------. | 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농업행정 종합기획, 농지, 영농기계화 및 농업경영합리화, 양곡, 농산물유통 , 과수, 원예, 특용작물, 직불제,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등 농정에 관한 사항 | 4. ------------------------------------------------ 농산물유통, 농촌인력 ---------- 직불제 -------------------------------------------------------------- | 5. 축산사업, 가축방역, 내수면어업 등 축산에 관한 사항 | 5. --------------- 내수면어업, 동물보호 --------- | 6. 산림경영ㆍ보호, 도시공원, 임산물, 산림병충해 방제,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ㆍ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 6. 산림경영,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재난,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공원 ------------------------------ | 7. 건설정책, 기반조성, 도로, 지역개발, 교통 등 건설교통 에 관한 사항 | 7. ------------------- 농촌지역개발, 농촌자원사업 등 건설 및 도로 -------------------- | <신 설> | 8. 교통정책, 교통시설, 교통지도 등 교통에 관한 사항 | 8 . (생 략) | 9 . (현행 제8호와 같음) | 9 . 상하수도 시설 관리, 상수도 확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등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 10 . ----------------------- 시설, 하수도 정비 등 ----- | 10 . (생 략) | 11 . (현행 제10호와 같음) | 제8조(소장 등) ① (생 략) |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를 둔다. | ② ---------------- 건강증진과, 노인행복과 ---------------------. |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③ ------------------------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노인행복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 | 제2절 관광시설사업소 | 제2절 예당관광사업소 |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관광시설물 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 관광시설사업소 를 설치한다. | 제16조(설치) ① --------------- 예당권역 관광시설물 ------------------- 예당관광사업소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광시설사업소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② --------------- 예당관광사업소 -----------------------. | 제17조(소장) 관광시설사업소 에 소장을 두며, 관광시설사업소장 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7조(소장) 예당관광사업소 ---------- 예당관광사업소장 ---------------------------------------------------------. | 제18조(업무)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충의사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 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항 3.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4.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5.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보부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 제18조(업무) 예당관광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당관광지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휴양림 및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황새공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 제3절 내포문화사업소 | 제3절 덕산관광사업소 | <신 설> | 제1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덕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 덕산관광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덕산관광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신 설> | 제20조(소장) 덕산관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덕산관광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신 설> | 제21조(업무) 덕산관광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충의사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2. 윤봉길 의사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항 3. 내포보부상촌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보부상 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5. 덕산온천관광지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추사고택 및 추사기념관 시설물 운영ㆍ관리와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7.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 제28조(업무) 읍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제28조(업무)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그 밖에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 |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명칭 ․ 위치 (제7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19조 관련) 기 관 명 | 위 치 | 관할구역 | 직속 기관 | 예산군 보건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예산군 전역 | | 삽교보건지소 |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5 | 내 포보건지소 관할구역을 제외한 삽교읍 일원 | 내포보건지소 |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 이리, 수촌리, 목리, 신리, 송산리 일원 | | 대술보건지소 |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7-1 | 대 술 면 | | 신양보건지소 | 예산군 신양면 신양1길 7 | 신 양 면 | | 광시보건지소 |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 16-1 | 광 시 면 | | 대흥보건지소 |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5-9 | 대 흥 면 | | 응봉보건지소 | 예산군 응봉면 노화조개내길 9-1 | 응 봉 면 | | 덕산보건지소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 덕 산 면 | | 봉산보건지소 |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6 | 봉 산 면 | 고덕보건지소 | 예산군 고덕면 용고길 334-6 | 고 덕 면 | | 신암보건지소 |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0 | 신 암 면 | | 오가보건지소 |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 오 가 면 | | | 예산수철 보건진료소 |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416 | 수철리, 신례원2리, 신례원6리 | | | 삽교보성 보건진료소 |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4 | 이리, 수촌리, 신리 | | | 대술장복 보건진료소 | 예산군 대술면 장복국화동길 27 | 장복1․2리, 화산리, 송석리, 궐곡1․2리, 상황리, 방산리 | | | 대술예동 보건진료소 |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337-2 | 이티1․2리, 마전1․2리 | | | 신양만사 보건진료소 |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66-2 | 만사리, 가지1․2리, 여래미리,죽천2리 | | | 신양황계 보건진료소 |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4 | 무봉리, 황계리, 광시면 월송리 | 광시서초정 보건진료소 |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길 35 | 서초정1․2리, 장전리 | | | | | 광시장신 보건진료소 |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452 | 장신1․2리, 신흥리 | | | 대흥동부 보건진료소 |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4-1 | 탄방리, 하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대률리 | | | 응봉입침 보건진료소 | 예산군 응봉면 입침큰말길 30-29 | 입침1․2.3리, 등촌리, 후사리 | | | | | 덕산나박소 보건진료소 |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63-2 | 외나1․2리, 내나리, 복당1․2리, 대동리, 낙상1․2리, 사천1리 | | | 봉산서부 보건진료소 | 예산군 봉산면 사석하평길 52 | 봉림리, 사석리, 옥전리, 당곡리, 하평1리 | | | 봉산금치 보건진료소 | 예산군 봉산면 금치1길 9 | 금치1․2리, 궁평2리, 옹안리,마교리 | 고덕몽곡 보건진료소 |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22 | 상몽1,2리, 몽곡2리, 오추1리, 호음1리 | | | 신암조곡 보건진료소 |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4-9 | 별1․2리, 중예리, 예림1․2리, 조곡1․2․3리 | | | | 오가양막 보건진료소 |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길 224 | 양막리, 내량1․2리, 분천2․3리 | |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 예산군 전역 | 사 업 소 |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4 | 예산군 전역 |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 예산군 전역 | [별표 1]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명칭 ․ 위치 (제7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19조 관련) 기 관 명 | 위 치 | 관할구역 | 직속 기관 | 예산군 보건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예산군 전역 | | 삽교보건지소 |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5 | 내 포보건지소 관할구역을 제외한 삽교읍 일원 | 내포보건지소 |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 이리, 수촌리, 목리, 신리, 송산리 일원 | | 대술보건지소 |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47-1 | 대 술 면 | | 신양보건지소 | 예산군 신양면 신양1길 7 | 신 양 면 | | 광시보건지소 |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 16-1 | 광 시 면 | | 대흥보건지소 | 예산군 대흥면 동서길 25-9 | 대 흥 면 | | 응봉보건지소 | 예산군 응봉면 노화조개내길 9-1 | 응 봉 면 | | 덕산보건지소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 덕 산 면 | | 봉산보건지소 |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6 | 봉 산 면 | 고덕보건지소 | 예산군 고덕면 용고길 334-6 | 고 덕 면 | | 신암보건지소 |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0 | 신 암 면 | | 오가보건지소 |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 오 가 면 | | | 예산수철 보건진료소 |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416 | 수철리, 신례원2리, 신례원6리 | | | 삽교보성 보건진료소 | 예산군 삽교읍 다락로 104 | 이리, 수촌리, 신리 | | | 대술장복 보건진료소 | 예산군 대술면 장복국화동길 27 | 장복1․2리, 화산리, 송석리, 궐곡1․2리, 상황리, 방산리 | | | 대술예동 보건진료소 | 예산군 대술면 이티길 337-2 | 이티1․2리, 마전1․2리 | | | 신양만사 보건진료소 | 예산군 신양면 만사여래미길 66-2 | 만사리, 가지1․2리, 여래미리,죽천2리 | | | 신양황계 보건진료소 |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4 | 무봉리, 황계리, 광시면 월송리 | 광시서초정 보건진료소 |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1길 35 | 서초정1․2리, 장전리 | | | | | 광시장신 보건진료소 |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452 | 장신1․2리, 신흥리 | | | 대흥동부 보건진료소 | 예산군 대흥면 형제고개로 344-1 | 탄방리, 하탄방리, 금곡리, 지곡리, 대률리 | | | 응봉입침 보건진료소 | 예산군 응봉면 입침큰말길 30-29 | 입침1․2.3리, 등촌리, 후사리 | | | | | 덕산나박소 보건진료소 |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63-2 | 외나1․2리, 내나리, 복당1․2리, 대동리, 낙상1․2리, 사천1리 | | | 봉산서부 보건진료소 | 예산군 봉산면 사석하평길 52 | 봉림리, 사석리, 옥전리, 당곡리, 하평1리 | | | 봉산금치 보건진료소 | 예산군 봉산면 금치1길 9 | 금치1․2리, 궁평2리, 옹안리,마교리 | 고덕몽곡 보건진료소 | 예산군 고덕면 몽곡상몽길 22 | 상몽1,2리, 몽곡2리, 오추1리, 호음1리 | | | 신암조곡 보건진료소 | 예산군 신암면 조곡길 104-9 | 별1․2리, 중예리, 예림1․2리, 조곡1․2․3리 | | | | 오가양막 보건진료소 | 예산군 오가면 내양막길 224 | 양막리, 내량1․2리, 분천2․3리 | |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 예산군 전역 | 사 업 소 |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4 | 예산군 전역 | 예산군 예당관광사업소 |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59-22 | 예산군 예당권역 | 예산군 덕산관광사업소 |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 예산군 덕산권역 | [별표 2] 읍 ㆍ 면 출장소의 명칭 ㆍ 위치 및 관할구역 (제26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삽교읍 내포출장소 |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 삽교읍 수촌, 이, 목, 신리 일원 | [별표 2] 읍 ㆍ 면 출장소의 명칭 ㆍ 위치 및 관할구역 (제26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예산읍 신례원출장소 |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79 | 예산읍 관작, 창소, 신례원, 간양, 궁평, 수철리 일원 | 삽교읍 내포출장소 |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 삽교읍 수촌, 이, 목, 신리 일원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6% 이내 | 28% 이내 | 33% 이내 | 25% 이내 | 6% 이상 | 1% 이내 | ※ 비고 : 일반직과 연구직ㆍ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90% 이상 |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0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 경력관 | 비율 | 1% 이내 | 6% 이내 | 28% 이내 | 32% 이내 | 27% 이내 | 5% 이상 | 1% 이내 | ※ 비고 : 일반직과 연구직ㆍ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0% 이내 | 90% 이상 |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표 (제31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917 | | 정무직 계 | 1 | | 군 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76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급 ~ 5급 | 1 | | | | | 1 | 5급 | 38 | 20 | 3 | 2 | 2 | 11 | 6급 이하 | 832 | | 전문경력관 | 1 | | 연구직 계 | 4 | | 연구사 | 4 | 3 | | 1 | | | 지도직 계 | 36 | | 지도관 | 4 | | | 4 | | | 지도사 | 32 | | | 32 | | |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표 (제31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917 | | 정무직 계 | 1 | | 군 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876 | | 3급 | 1 | 1 | | | | | 4급 | 3 | 2 | | 1 | | | 4급 ~ 5급 | 1 | | | | | 1 | 5급 | 43 | 23 | 3 | 3 | 3 | 11 | 6급 이하 | 827 | | 전문경력관 | 1 | | 연구직 계 | 4 | | 연구사 | 4 | 3 | | 1 | | | 지도직 계 | 36 | | 지도관 | 4 | | | 4 | | | 지도사 | 32 | | | 3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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