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문(주식회사 동신특수글라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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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89호
건설업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상 호 명: 주식회사 동신특수글라스
▶ 대 표 자: 임 병 래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3번길 69 1층 (초량동)
▶ 해당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부산동구2019-07-01)
▶ 위반내용: 건설업 기재사항변경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음
▶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제1호
▶ 과 태 료: 금225,000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금180,000원으로 감경)
▶ 처분일자: 2026년 9월 16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