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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건축과2026-09-15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최종)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79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근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최종)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유치기간 경과)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최종)통지문 나.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다.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공고기간 : 2026.9.15. ~ 2026.9.29.(15일간) 마.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최종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최종)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유치기간 경과반송)반송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동구청장 |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최종)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위반건축물현황)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송달주소지 | 위반용도 | 구조 | 위반면적(㎡) | 세부 위반사항 | 반송사유 | 비고 | 남세0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89-16번지 (망양로467)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697-11 2동 000호 | 주택 | 판넬 및 경량철골 | 6.37/3.45 | 1층 출입구 및 옥상세탁실 | 유치기간 경과반송 | 무단 신축 | 4.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9.(화) /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내 위반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을시「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시정시 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예정임. 나. 시정명령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 위반건축물 시정(철거)시, 건축물 해체 안내문(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위 사항 관련 문의 및 처분진행 관련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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