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밑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1709(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하 남 시 장
1. 제 목 :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9. 30.(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2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시행되었으며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하오니,
나. 공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소유재산 압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 031-790-5932)
공시송달 대상(7차계절관리제 미세먼지법 위반 2월 독촉 ).pdf
PDF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순번 부과대상 소유자명 주소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미배달 사유 비고
1 81더70** ㈜덕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4길 ** 미세먼지법 위반 104,200원(가산금 포함) 폐문부재 법인주소로 발송 시 반송내역 있음, 대표청산인 주소로 등기발송
2 30러31** 김호* 경기도 하남시 더우개로 4*-* 미세먼지법 위반 104,200원(가산금 포함) 수취인불명
3 92소09** 주식회사 해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0*-** 미세먼지법 위반 104,200원(가산금 포함)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