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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식품위생농업과2026-09-17

2026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위생농업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01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신청서 등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1쪽 / 6쪽) |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역화폐 카드번호 | 신규 □ | | 보유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외국인체류지) | | 택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가족원) □ 경영주 외 ( 고용종사자 ) □ | 경영주 성명 | | 생년월일 | | 경영체 등록사항 | 농업(축산) □ | 어업 □ | 임업 □ | 농지소재지 | 해당 시군 내 □ / 경기도 내 □ / 타시도의 연접 시군 □ | 택 1 | 일반농어민 | □ 청년농어민․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년농어민 | 40세 미만 □ ( 1986.1.1. 이후 출생자)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자료 제출(연 1회 이상) 농어업교육이수 □ 자원봉사 □ 마을공동체활동 □ 기 타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 1976.1.1. ~ 1985.12.31. 출생자) ( 2016.1.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 | 귀농어민 | 귀농․귀어 5년이내, 만 65세 이하 □ (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 | 환경농어민 | 친환경인증 농어민 □ 인증번호( ) | 동물복지축산농장 □ 인증번호( ) | 가축행복농장 □ 인증번호( ) | 명 품 수 산 물 □ 인증번호( ) | 기타사항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 | 군복무 □ 학생 □ (요양・치료)병원입원 등 □ 해당없음 □ | 위와 같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하남시장 귀하 | * ( 필요시 요구서류)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 출입 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친환경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가축행복농장인증, 명품수산물인증, 사회적가치 창출(농어업교육 이수,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기타 등) 등 증빙자료 * (신청대상자) 아래요건에 모두 적합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군에 주소(거주)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어업인 ◦ 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자(귀 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 ◦ 영농영어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 수 산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 (귀 농어민은 적용하지 않음) ※ 해당 시군과 연접된 다른 시・도의 시군 포함 ◦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인 자. | (2쪽 / 6쪽)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자 선정‧심의, 지급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 또는 유선전화), 지역화페카드번호, ID, 비밀번호, ※지급요건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친환경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가축행복농장인증, 명품수산물인증, 장기요양인정서) ※ 지급요건 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 이용함. | 5년 | □ 동의 □ 동의안함 (해당 □에 ✔ 표시)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해 주신 정보를 국세청, 지역화폐 대행사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 농어민 기회소득 자격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 | 한국조폐공사, 코나아이 |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지급 | 성명, 휴대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지급금액, 지역화폐 카드번호 | 카카오, 네이버, PASS, 본인확인기관 (SKT, KT, LGU+) |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 동의 □ 동의안함 (해당 □에 ✔ 표시) □ 문자 알림 수신 동의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관련 정보의 문자 수신 □ 동의 □ 동의안함 (해당 □에 ✔ 표시)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3쪽 / 6쪽)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경기도 | 묶음정보 서비스명 | 경기도_농어민 기회소득 | 묶음정보의 이용목적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목적 | 제공 유형 | [ √ ]일회성 제공 | [ ]정기적 제공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반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5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연번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1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1. 열람대상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태,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2. 세대주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세대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관계 4. 행정동명 5. 전입일자 6. 주소이력 -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주소, 도로명주소-이력 7. 병역사항-공통 - 복무구분, 입영일자 8. 병역사항-미필자 - 해제일자 9. 병역사항-필자 - 역종, 전역일자 | 2 | 보건복지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1. 거소인정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상태 2. 거소이전사항 - 변경일자, 국내거소, 신고일자 3. 국내거소신고번호 | 3 | 법무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2. 체류지변경사항 - 변경일자, 주소 3. 가족사항 - 관계, 성명, 생년월일 | 4 | 법무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민에한함) | 1. 성명 2. 생년월일 3. 출입국일자 - 출국, 입국 4. 기록대조 - 시작일, 마지막일 | 5 | 법무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수급내역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수급자구분 | 6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 민원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증명내용-소득증명 - 과세연도 3. 증명내용-소득증명-종합소득세-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계, 분리과세 4. 증명내용-연말정산 - 귀속년도, 구분, 상호명, 정산사업자등록번호, 정산소득금액 | 7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등록정보 -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주소 2. 등록정보-경영주 - 경영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법인구분 3. 등록정보-경영주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4. 등록정보-경영주이외의농업인 - 농업인명, 농업인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공동경영주여부 5.등록정보-경영주이외의농업인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6. 농지 및 농작물생산 - 농지번호, 농지사용여부, 농지소재지, 본번, 부번, 공부면적, 실면적, 재배품목 7. 임야 및 임업경영 - 임지사용여부, 임야소재지, 공부면적, 실면적, 품목명 8.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 및 규모 - 가축사육시설번호, 축사사용여부, 시설소재지, 시설공부면적, 시설실면적, 사육품목, 사육규모 9.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선정현황 - 성명, 교육기간 | 8 | 산림청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정보) | 1. 등록정보 -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최종변경일, 주소 2. 등록정보 경영주 - 경영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법인구분 3. 등록정보 경영주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4. 등록정보 경영주이외의농업인 - 농업인명, 농업인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관계, 공동경영주여부 5. 등록정보 경영주이외의농업인변경이력 - 등록일자, 변경이력 6. 농지및농작물생산 - 농지번호, 농지사용여부, 농지소재지, 본번, 부번, 공부면적, 실면적, 재배품목 7. 임야및임업경영 - 임지사용여부, 임야소재지, 공부면적, 실면적, 휴경면적, 폐경면적, 품목명 8. 가축곤충등사육시설및규모 - 가축사육시설번호, 축사사용여부, 시설소재지, 시설공부면적, 시설실면적, 시설용도, 사육품목, 사육규모 9. 농업경영관련교육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선정현황 - 성명, 교육기관 | 9 | 해양수산부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확인서정보 - 어업경영체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변경등록일자 2. 확인서정보_경영주 - 성명, 식별번호 3. 확인서정보_주소 - 시도명, 시군구명, 도로명, 상세주소 4. 확인서정보_경영주이외의어업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주와의관계코드, 경영주와의관계코드명, 어업인구분코드, 공동경영주여부 | 1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 1. 성명 2. 생년월일 3. 장기요양인정번호 4. 장기요양등급 5. 유효기간 6. 장기요양급여의종류및내용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 년 월 일 | | | | | | | | | | | 제공 요구합니다 (예) | |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6쪽 / 6쪽)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자 유의사항(고지내용) | | 1.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농어촌 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내의 소상공인 매장을 적극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간만 사용이 가능하 고,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 합니다. 3. 농어민 기회소득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청년농어민,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기준은 ①해당 시・군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 ②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 ③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④ 사회적가치 창출활동(청년, 귀농어민 : 자원봉사, 농어업 교육이수 , 마을공동체활동 등),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 수산물 인증서) ⑤만 19세 이상(후계농, 생계를 책임지는 자는 예외) 등의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 아래 지급 제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자 ①사업체 (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 (고용근로) 하는 임직원 ②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③ 의무 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영농(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 공익직접 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5.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되고,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6. 사망, 전출, 영농(어)포기, 군입대, 병원입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신고)야 하고, 이미 오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7. 영농영어활동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포함) 등이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8.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합니다.(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은 위의 유의사항(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식 2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신청 위임장 | |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내용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의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서식 3 |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변경신고서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민등록상 주소 (외국인 체류지) | | 제출 증명자료 | | 변경신청 내용 | 기존 신청내용 | 변경 신청내용 | | |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 신청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하남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서식 4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 통보서 |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 통보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 고용종사자( )]※( ) 해당란에 “√”표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부적합 사유> | □ 경영체(농업, 어업, 임업) 미등록 □ 거주조건 미충족 □ 영농․영어조건 미충족 □ 소득조건 미충족, 농업(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 만 19세 미만 □ 증빙자료 미제출 □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통지 □ 사망 □ 기타( ) | 위와 같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위와 같은 사유로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을 통보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2026. 00월 00일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제외자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하남시장 | 관인생략 | 서식 5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통보 이의신청서 [경영주( ), 공동경영주( ), 가족원( ) , 고용종사자( )]※( ) 해당란에 “√”표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휴대폰) | | <이의신청 내용> |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부적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하남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예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등록확인서 등 2. (예시) 사회적 가치창출활동 확인(자원봉사, ESG교육이수 등) | 서식 6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등록증 | | (앞면) | 접수번호 제 호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지급대상자 접수등록증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역화폐 카드번호 | 신규 □ | | 보유 □ | 전화번호 (휴대폰) | | 주 소 (외국인체류지) | | 택 1 경 영 주 □ 공동경영주 □ 경영주 외 (가족원) □ 경영주 외 ( 고용종사자 ) □ | 경영주 성명 | | 경영주 생년월일 | | 경영체 등록사항 | 농업(축산) □ | 어업 □ | 임업 □ | 농지소재지 | 해당 시군 내 □ / 경기도 내 □ / 타시도의 연접 시군 □ | 택 1 | 일반농어민 | □ 청년농어민․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청년농어민 | 40세 미만 □ ( 1986.1.1. 이후 출생자) |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증빙자료 제출(연 1회 이상) 농어업교육이수 □ 자원봉사 □ 마을공동체활동 □ 기 타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 1976.1.1. ~ 1985.12.31. 출생자) ( 2016.1.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 | 귀농어민 | 귀농․귀어 5년이내, 만 65세 이하 □ (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 | 환경농어민 | 친환경인증 농어민 □ 인증번호( ) | 동물복지축산농장 □ 인증번호( ) | 가축행복농장 □ 인증번호( ) | 명 품 수 산 물 □ 인증번호( ) | 기타사항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체크) | 군복무 □ 학생 □ (요양・치료)병원입원 등 □ 해당없음 □ | 위 신청인이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지원)하여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접수된 내용이 상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접수등록증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이고, 지급대상자를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여부는 지역화폐 입금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로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하남시장 | 관인생략 | 서식 7 | 미지급(사망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청구서 | | 미지급(사망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청구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10일 | | 청구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인정기준 지급순위 [ ] 배우자:1순위 [ ] 자녀(배우자 포함):2순위 [ ] 부모:3순위 [ ] 손자녀(배우자 포함):4순위 | 동순위자 ( )명 | 지급받고자 하는 지역화폐번호 | |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 내 역 | 사망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주 소 00시군 | 사망일 | 청구액 | 미지급 기간 ( )개월 [ 년 월 ∼ 년 월] | | 동순위 수급권자 (부족시 뒤쪽 작성) |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선정 | 서명 또는 인 | 선정일자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관계 | 주소 | 위와 같이 미지급(사망자) 하남시 농어민기회소득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농어민 기회소득 수령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사실확인서, 사망자의 초본 등) 2.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초본)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 지급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작성방법 |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기초연금법」 제15조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2. 지급 받고자하는 청구인의 지역화폐는 00시군 지역화폐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수령자 사망 당시 농(어)업을 같이한 농어민 으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입니다. 4. 지급순위가 2명 이상 동순위일 경우에는 미지급 농어민 기회소득을 청구하실 분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 선정" 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하십시오.(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동순위 수급권자 (앞쪽에 이어서) |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선정 | 서명 또는 인 | 선정일자 | ⑤ | | | | | ⑥ | | | | | ⑦ | | | | | ⑧ | | | | | ⑨ | | | | | ⑩ | | | | | ⑪ | | | | | ⑫ | | | | | ⑬ | | | | | ⑭ | | | | | ⑮ | | | | | 서식 8 | 마을공동체활동 확인서 | 2026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확인서(마을별) | 마 을 명 | | 대 표 자 | | 활동기간 | 2026년도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 활동내용 | 횟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시군 ○○읍면 ○○리 ○○마을 대표자(이장) (서명 또는 인) |

2026년도 하남시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 – 1701호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하남시장 1. 공 고 명 : 2026년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2차) 2. 공고내용 ◦ 지급대상 : 하남시 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 (상반기) 청년농어민, 환경 농어민, 귀농어민 :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 청년,환경,귀농 및 일반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3.(금) ◦ 신청요건 - 거주기간 : 하남시 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자 - 영농기간 : 하남시 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 수 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 - 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기준)인 자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통합지원시스템 ( 0 https\://farmbincome.gg.go.kr);1;0;0; https://farmbincome.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farmbincome.gg.go.kr) ◦ 지급시기 : 2026. 12월 중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031-790-576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주의사항 >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 (지급 중지 포함) 및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급요건 (농어업경영체등록,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해당 인증서 및 증명서,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 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미충족시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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