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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010호
송천삼거리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무인교통감시장치(신호·과속 위반 단속 감시)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전 주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가. 송천삼거리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시 행 청 : 전주시(도로과)
3.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0http\://www.jeonju.go.kr;1;0;0;http://www.je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5. 설치장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삼거리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 정보화정책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2]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 도로과
(☎ 063-281-2484)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도로과
- 팩스 : (063) 281-295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장소
구 분 | 내 용 |
장 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삼거리 |
내 용 | 차량 신호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 예방 |
개선의견 | 신호과속 단속장치 설치 |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b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2pixel, 세로 597pixel |
[붙임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송천삼거리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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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