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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013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
▶ 상 호 명 : 전북총판
▶ 대 표 자 : 김 병 규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공북5길 31 (태평동)
▶ 폐업신고 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폐업(등록말소)사유 : 사업포기
▶ 말소일자 : 2026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