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신안동
공고번호북구 신안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한*봉 등 1명(총 1세대 1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6. 09. 16. ~ 2026. 09. 30.(14일간)
※ 직권조치일자 : 2026.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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