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560호
등록일 :
2026-09-16
위생과
공시송달공고 (20260916).hwpx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 (20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560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과액 |
건물위생 관리업 | 유)베스트온 | 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17, 1층 101호 (오룡동) | 2025년도 공중위생업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만원 |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 넬(Nell) | 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방로 46, 1층 (중흥동) |
3.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4.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제 22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6. 고지사항 및 유의사항
가.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등에 납부(가상계좌 납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최장 60개월)하게 됩니다.
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위생과 (☎ 062-410-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