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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총무과2026-09-16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3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9. 16. ~ 10. 6.(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36호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법 시행규칙 2. 입법취지(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계가 종료되고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실시 기반이 마련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이 주민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문구 수정(안 제1조 ~ 제24조)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 되는 조항 삭제(안 제15조~제23조)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문구 수정(안 제5조 ,제9조) -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 되는 조항 삭제(안 제14조~제17조)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각각 삭제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16. ~ 10. 6.(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조례 개정안: [붙임2] 6.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 시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총무과 (우 57785) - 전 화: 061-797-2240 - 팩 스: 061-797-257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조례 개정안 2부.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2.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선진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주민자치회 -----------------------------------------------. |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원칙) --------------------------------- 주민자치회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 제7조(운영) ① -------------------------------------------------------------------------------- 주민자치회 ----------------------. |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부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 ③ 위원회 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개선 비용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 략) | 제10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서비스 개선 비용은 광양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 에서 징수한다. | ② ------------------------------------------------------------------------- 주민자치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서비스 개선 비용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공청회를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가 정하여 징수한다. | ④ ------------------------------------------------------------------------------------------------------- 주민자치회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⑦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 가 징수한 서비스 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 ⑧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는 서비스 개선 비용의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 ⑧ -------------------------------------------------------------------------------------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 -----. | 제14조(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① ----------------------------------------------------------- 주민자치회 -----------------------------.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서비스 개선 비용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주민자치회 -------------------------------------------------------. | 제15조(설치) 읍ㆍ면ㆍ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회를 둔다. | <삭 제> |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조제1항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인구수 1만명 미만 읍ㆍ면ㆍ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 읍 ㆍ면ㆍ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명 이상 읍 ㆍ면ㆍ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당해 읍 ㆍ면 ㆍ동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 하되, 각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2. 이ㆍ통ㆍ반장,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 해 12월 31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연임 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삭 제>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삭 제> |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20조(해촉)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된 경우(고문 제외)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삭 제> |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삭 제>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3조(예산지원 등)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2. 위원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선진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3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2.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선진 사례 발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시행규칙 등) ---------------------------------------------------------------- 주민자치회 ---------------------------------------. | | |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수강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2의 금액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 ① -------------------------- 주민자치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위탁운영) ① (생 략) |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위탁운영의 대상ㆍ범위ㆍ위탁방식 및 수탁운영자 관리 등에 대하여 위원회 와 협의를 거쳐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주민자치회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등록)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 1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삭 제> | 제15조(주민자치위원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7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후보자중 재적위원 2/3 이상의 득표자로 선정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2차투표까지 2/3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순으로 선정한다. | <삭 제> | 제16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조례 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삭 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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