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라「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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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045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라「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6일
광 양 시 장
◈ 담배소매인 지정 근거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 담배소매업 폐업 내역
상 호 | 폐업일자 | 영업장 소재지 | 사 유 | 비고 |
덴베이프 | 2026. 09. 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82, 1층 | 증여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09. 16.(수) ∼ 2026. 09. 23.(수) 7일간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상자 등
❍ 대 상 자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가 아닌 곳으로써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정신청 제외자(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부적합 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부적합 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장
❍ 우선지정 대상자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9항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됨
(※ 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제출서류 :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시청 비치)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정조건 : 위 사업장 또는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함
◈ 지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투자경제과(☎ 061-797-3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