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안전관리과2026-09-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안전관리과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2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도입에 따라 지자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 시 관할 소방서(해양경찰서) 및 경찰서 관련부서장 참가 명시(안 제18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관할 소방서(해양경찰서) 및 경찰서의 해당 재난 업무 관련자 참가 명시(안 제22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 현행화(안 별표 1, 2, 5) 마.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신설(안 별표 7) 바. 그 밖에 관련법령 현행화 및 자구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전화 032-749-8851, FAX 032-749-8849 ○ E-mail: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5. 참고자료 가. [붙임1] 조례일부개정안 나.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다. [붙임3] 관련법령 붙임 1 | |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여름철의 경우 :”를 “여름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겨울철의 경우 :”를 “겨울철:”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관할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공연법의”를 “「공연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로, “사항을 지휘ㆍ감독 한다”를 “사항 지휘ㆍ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통제관은”을 “통제관:”으로, “장이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를 “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담당관은”을 “담당관:”으로, “되며 대책 본부”를 “되며, 대책본부”로, “업무를 총괄한다”를 “업무 총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실무반은”을 “실무반:”으로, “한다)등”을 “한다) 등”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으로 한다. 1.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체계는”을 “실무반 편성기준은”으로, “같다”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2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필요한 자문을 구할”을 “자문을 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22조제1항제1호 중 “복구계획”을 “재난복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재난 수습주관 국ㆍ소장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ㆍ해양경찰서 및 경찰서의 관계자 중 해당 재난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제26조제2항제3호 중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을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염병 발생”을 “감염병 발생”으로, “전염병 집단발생”을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원본부장” 이”를 ““통합지원본부장”이”로, “통합 지원본부”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임명한다”를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주관부처”를 “중앙 주관부처”로, “임명한다”를 “임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15조 관련) | | 본 부 장 | | | 구 청 장 | | | | | | | 차 장 | | | 부구청장 | | | | | | | | | | | | 통 제 관 | | | | | 재난관리 수습주관 국 및 보건소의 장 | | | | | | | | | | | | | | |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 |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황 총 괄 반 | | 협 업 기 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⑥ | | ⑦ | | ⑧ | | ⑨ | | ⑩ | | ⑪ | | ⑫ | | ⑬ | | | 상 황 관 리 총 괄 반 | |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 | | 긴 급 통 신 지 원 반 | | 시 설 응 급 복 구 반 | | 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 | | 재난 자 원 지 원 반 | | 교 통 대 책 반 | | 의 료 ․ 방 역 서비스 반 | |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 | | 자 원 봉 사 관 리 반 | | 사 회 질 서 유 지 및 주민대피 반 | | 재 난 수 습 홍 보 반 | | 수 색 ․ 구 조 ․ 구 급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2]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15조제1항 관련)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연수구 주관부서 | 교육부 |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교육지원과 | 문화체육관광부 | 2.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3.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4. 테마파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5. 야영장 발생 대규모 피해 |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 ″ | 농림축산식품부 | 6. 가축 질병 | 경제산업과 | 산업통상부 | 7.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경제산업과 | 보건복지부 | 8. 감염병 재난 9. 보건의료 사고 10. 노인복지시설 사고 11. 장애인복지시설 사고 12. 아동복지시설 사고 | 감염병관리과 보건행정과 노인장애인과 ″ 여성아동과 | 기후에너지 환경부 | 13.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5. 황사 16. 미세먼지 17. 화학 사고 18. 전력 수급 차질 및 전기 사고 | 환경보전과 ″ ″ ″ ″ 건설과 | 고용노동부 | 19.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경제산업과 | 국토교통부 | 20. 공동구 재난 21. 도로터널 사고 22. 육상화물운송 사고 23. 지하철 사고 24. 철도사고 25. 물류시설 26.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27. 지반침하 | 건설과 ″ 교통행정과 ″ ″ ″ 건축과 안전관리과 | 해양수산부 | 28.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9. 해양 선박 사고 | 환경보전과 경제산업과 | 행정안전부 | 30. 화재·위험물 사고 3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33. 풍수해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 폭염 ㆍ 한파 로 인한 재난 및 사고 3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35. 다중운집인파 사고 | 안전관리과 ″ ″ ″ ″ ″ | 국가유산청 | 36.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관광과 | 산림청 | 37. 산불 38. 산사태 | 공원녹지과 ″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39. 방송통신재난 | 정보통신과 | 성평등가족부 | 40. 청소년수련시설 사고 | 체육청소년과 | 중소벤처기업부 | 41. 전통시장 사고 | 경제산업과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구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별표 5]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17조제1항 관련) | | 구 분 | 담 당 업 무 | 비고 | 상 황 관 리 총 괄 |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ㆍ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5.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안전관리과 수습주관부서 | 상황보고서 작성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안전관리과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 및 인천광역시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ㆍ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9.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지원 | 안전관리과 총무과 |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총무과 | 협 업 기 능 반 | 긴급생활 안정지원 |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4.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5.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단기대책 등 지원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복지정책과 안전관리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 | 1.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관리 및 처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동원 3. 임시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 4. 유해화학물질, 분뇨 등 처리대책 추진 | 청소행정과 송도생활지원과 환경보전과 | 긴 급 통신지원 |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 두절 현장 긴급(임시) 통신복구 지원 3. 관계기관 가용 통신 기술인력, 장비 파악 4. 재난현장 긴급통신 송ㆍ수신 체계 유지(재난안전통신망 포함) | 정보통신과 | 시 설 응급복구 | 1.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가용 응급복구 장비·물자 보유현황 파악 및 관리 3.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건설과 수습주관부서 | 에 너 지 기능복구 |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시설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경제산업과 | 재난수습 홍 보 |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4.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중앙 및 시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홍보소통실 | 재난자원 지원 | 1.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2.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 안전관리과 | 교통대책 | 1. 재난발생지역 교통(육·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3.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마련 4. 긴급수송 지원 |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의료ㆍ방역 서비스 | 1.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3. 비상방역실시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5. 침수지역, 이재민 집단급식소 등 위생관리 지도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 자원봉사 관리 | 1.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 2.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피해가구 안전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자치행정과 | 사회질서 유지 및 주민대피 |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및 이동 최우선 지원 4.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지원 5. 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 주민대피 시행 |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자치행정과 | 수색ㆍ 구조ㆍ구급 | 1. 재난지역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 협조 및 지원 |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 유관기관 |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 유관기관 | <신설> [별표 7]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17조의2제4항 관련) |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붙임 2 | | 신·구조문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4. --------------------------------------------------------------------------------------------------------------------------------------------------------------------. --------------------------------------------------------------------------------------------------------. |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가. 여름철: ------------------------------- |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 ----------------------------------------- | 5. ∼ 12. (생 략) | 5. ∼ 12. (현행과 같음) | 제6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6조(구성)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6. --- 관할 구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역축제(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 3. ------- 「공연법」에 따른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를 둔다. | 제14조(설치 및 기능) ----------------------------------------------------------------------------------------------------------- 한다)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제15조(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 제15조(구성 등) ① ----------------------------------------------------. | 1. 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한다)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1.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휘ㆍ감독 한다 . | 2. 차장: 부구청장이 되며, --------------------------------- 사항 지휘ㆍ감독 | 3. 통제관은 별표 2의 재난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 또는 보건소의 장이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 | 3. 통제관: ----------------------------------------------------- 장이 되며, 재난수습업무 전반 통제 | 4. 담당관은 별표 2의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 본부 의 상황총괄반장이 되고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 담당관: ------------------------------------------------ 되며, 대책본부 --------------------------- 업무 총괄 |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구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 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 | 5. 실무반: --------------------------------------------------------------------------------------------- 한다) 등 ------------------ 구성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운영체계) ①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17조(운영체계) ① --------------- 실무반 편성기준은 -----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 | 1. 자연재난은 1,2,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 1. 자연재난: 별표 3 | 2. 사회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 2. 사회재난: 별표 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제2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18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8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 구성할 수 있고 ------------------------- 자문을 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2 .ㆍ 3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제22조(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 제22조(대책본부회의) ① ------------------------------------------------------------. | 1. 자체 복구계획 에 관한 사항 | 1. --- 재난복구계획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통제관, 담당관 | 1. 해당 재난 수습주관 국·소장 | <신 설> |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 <신 설>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해양경찰서 및 경찰서의 관계자 중 해당 재난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 2 .ㆍ 3 . (생 략) | 4 .ㆍ 5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26조(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 제26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 | 3.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 7. --- 감염병 발생 ----- 감염병 집단발생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 이 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 지원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통합지원본부장”이 ---------------------- 통합지원본부 --------------. | 제29조(현장지휘관 임명) ① (생 략) | 제29조(현장지휘관 임명)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 ② ---------------------------------------------------------------------------------. | 1.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 . | 1. ------------------------------------------------------------------------------------ 임명 | 2. 별표 2의 재난유형별 사고발생 시 사고대응 중앙주관부처 가 중복되거나 중앙 주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 | 2. --------------------------------- 중앙 주관부처 --------------------------------------------------------------------------- 임명 | | | 붙임 3 |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 1. 21.>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6. 1.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6. 7. 21.]

검토의견서(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안전관리과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위배여 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

첨부파일

2건

연수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