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처분이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CU 송도힐스테이트점, 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90 (송도동, 인천송도힐스테이트 501동 145호 일부)
- 세븐일레븐청학도서관점, 곽*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50 (청학동, 부민렉스타운하우스 지상1층)
- 씨유(CU) 송도아트윈점, 신*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3-25, 118호 (송도동, 아트윈 푸르지오)
- 골든스터디카페 송도점, 박*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3, 더 마란츠타워 3층 312, 313호 (송도동)
6. 직권말소 일자: 2026. 9. 14.(월)
7. 고지사항
본 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032-749-7993)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132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처분이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관련법률 | 직권말소 내용 |
CU 송도힐스테이트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배*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90 (송도동, 인천송도힐스테이트 501동 145호 일부) | 사업자등록 폐업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직권말소 일자 2026. 9. 14.) |
세븐일레븐 청학도서관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곽*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50 (청학동, 부민렉스타운하우스 지상1층) |
씨유(CU) 송도아트윈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신*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3-25, 118호 (송도동, 아트윈 푸르지오) |
골든스터디카페 송도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박*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53, 더 마란츠타워 3층 312, 313호 (송도동) |
6. 직권말소 일자: 2026. 9. 14.(월)
7. 고지사항
본 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032-749-799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cc02b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75pixel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