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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농정과2026-09-16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소농정과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6: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한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처 : 덕양구 청소농정과 농지팀 - 의견제출기한 : 2026.10. 1.(목) 18시까지

공고문(처분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3호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한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 16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처분면적 (㎡) | 공고사유 | 성 명 | 주 소 | 이○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2**번길 ** | 강매동 132 | 4,907 | 폐문부재 | 최○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 2***동 8**호 | 신평동 25-130 | 492 | 폐문부재 | 가. 처분의 내용 1)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농지를 처분의무기간(2025. 8. 18.~ 2026. 8. 17. / 1년)에 처분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고자 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당해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2) 「농지법」 제11조에 의거한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서(청문실시 안내)를 보내드리오니, 청문일(2026.10.1.(목) 14:00~17:00)에 출석하여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첨부한 의견서를 위 청문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농지처분명령이 결정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지팀(☏ 031-8075-54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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