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등기 우편 발송)통지서가 반송되어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9년 8월생)
2. 공고대상: 윤○○ 외 2명
3.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7.
4. 공고사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 공고문(2009년 8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 공고문(2009년8월생).pdf
PDF 첨부 본문
제2026-30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에
의한 우편물 반송, 거주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2009년 8월생
2.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2026년 9월 1일 ~ 2027년 8월 31일
3. 발급신청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AI 보정 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경우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서 학생증 또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위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40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2026년 9월 16일~2026년 10월 7일
5. 공고자 명단
세대주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윤** 윤** 2009. 8.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6
박** 박** 2009. 8.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6
박** 박** 2009. 8.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95
2026. 9. 16.
마 두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