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5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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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공 주 시 장
1. 공고내용: 고충(민원)접수에 따른 답변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3. 공고방법: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내용
연번 | 소재지 | 주소 | 공고 내용 | 반송 사유 |
1 | 이** | 충청남도 공주시 쌍** 1*9-3 | 민원 접수에 대한 답변 | 폐문 부재 |
6. 기타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12)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