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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현안사업추진단2026-09-16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일부개...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현안사업추진단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16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1:5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예고)일반농산어촌 중간지원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 - 1169호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2. 제안이유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으로 농촌공간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및 계획 체계를 조례에 반영·보완 나. 전담부서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읍·면발전협의회의의 설치규정을 의무에서 임의 설치로 전환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촌공간계획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범에 따른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목적,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나. 농촌협약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8호, 종전 제9호 삭제) 다. 제3장 제목 변경 및 협약 내용 정비(안 3장 장명, 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읍·면발전협의회 비상설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조, 제14조, 종전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 마. 중간지원조직의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근거 신설 및 조문 정비(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4. 자치법규안: 함안군 홈페이지(http://www.haman.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10월 5일까지(20일 이상)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함안군수(현안사업추진단) -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현안사업추진단 지역활력담당(우 52043) - 전화: 055-580-2543 / 팩스: 055-580-2509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 ◎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여”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이행, 농촌협약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로 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6. “농촌공간 기본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시행계획”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 사업 총괄부서로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ㆍ준공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장의 제목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를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본내용)”을 “(농촌협약의 기본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협약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를 “농촌협약은 시행계획의 이행을 대상으로 하며”로,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를 “등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협약조건)”을 “(농촌협약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농촌공간 시행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연계하여야 한다.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협의회 등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둔다”를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전협의회는 심의ㆍ자문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종료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 “(설치)”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협약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중간지원조직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농촌공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지원 제19조제1항 중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읍·면발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읍·면발전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일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이행, 농촌협약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 6. “농촌공간 기본계획”이란 함「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말한다. |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 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 7. “농촌공간 시행계획”이란 법제2조제7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말한다. |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 사업 총괄부서로서 농촌협약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준공 및 시설물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9. “농촌협약 위원회”란 군 전담조직, 프로젝트 매니저, 지역 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 <삭 제> | 10 . (생 략) | 9 . (현행 제10호와 같음) |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 제3장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협약 | 제11조 (기본내용) ① ∼ ③ (생 략) | 제11조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농촌협약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 농촌 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 ④ 농촌협약은 시행계획의 이행을 대상으로 하며, --------------------------------------------------------------------------------------------------------------------------------------------------------------------------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 제12조 (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농촌협약의 추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기본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농촌공간 시행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 및 사업을 연계하여야 한다. |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 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협의회 등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 발전협의회( 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 제13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 -----------------------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 (구성) ① ∼ ④ (생 략) | 제14조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발전협의회는 심의ㆍ자문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이 종료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신 설> | ⑥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위원의 해촉) 1. ∼ 4. (생 략) 제17조(회의) ① ∼ ③(생 략) |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 | 제18조 (생 략) | 제15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 제19조(설치) 군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협약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중간지원조직을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7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 7. 농촌공간 기본계획 및 농촌공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지원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제21조(운영계획 수립 등) (생 략) | 제18조(운영계획 수립 등) (현행 제21조와 같음) | 제22조 (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 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 (센터의 운영 등) ① ------- 센터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 (생 략) 제24조 (생 략) 제25조 (생 략) | 제20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1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2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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