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2. 공 고 내 용 :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 고 장 소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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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170호 공시송달 공고 「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 예고 통지서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금융거래와 관련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5. 문의사항 : 함안군 세정과(☎055-580-2165)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함안군 세무회계과로 연락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5f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5pixel, 세로 96pixel |
연번 | 납세자(법인)명 | 주 소 | 통지사유 | 반송사유 |
1 | 티*스*랜* 주*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서봉로 | 지방세 체납 | 이사감 |
2 | 주*회* 한**공*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길 | 지방세 체납 | 수취인 불명 |
3 | 주*회* 한**공*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석교천길 | 지방세 체납 | 이사 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