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지역경제과2026-09-16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2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고시 제2022-170호로 고시한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_요약서.pdf

PDF 첨부 본문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요약서 2026. 09. 1. 계획의 개요 구분 내 용 ◦ ㈜제이케이중공업은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미군 중대형 수리 개조를 위한 기본계약(MVA)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중으로, 선박 대블록 제작 및 방위산업(군함)의 블록 제작 등의 사업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계획의 ◦ 현 부지는 산업단지 내 좌우공간이 타 업체로 확장이 불가능하여 생산시설 확충이 제한된 바, 공유수면을 목적 매립하여 추가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조선소 및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침체된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계획명 :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조성 개발기본계획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삽진산단로 37(삽진일반산업단지 전면해상) ◦ 승인기관 : 목포시 /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계획의 내용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비 고 나. 산업입지・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 단지 조성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의제 차. 개간・공유수면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항 의 매립 협의하는 때 비고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면적(제2호카목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재협의 대상) 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재협의)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 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2007년 협의/2013년 취소(실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재협의 대상) 재협의 실시근거 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3.12.19>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및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기본계획이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내용 없음에 따라 이하 조문 제외 - 1 - 1)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면적(1995) : 211,452㎡ ➀. 사전환경성검토 2)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 확장부지(2009) : 26,533.4㎡ 협의면적 기준 3) 금회 확장부지(매립예정부지) : 48,006.20㎡ (26,533.4㎡ + 48,006.20㎡) ÷ 211,452㎡ × 100% = 35.25% 1)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면적(1995) : 211,452㎡ 대상여부 ➁. 최초 실시계획 승인 2) 연안관리계획 및 확정측량 후 개발기본계획 승인 면적(2021) : 5,174㎡ 면적 적용 3) 금회 확장부지(매립예정부지) : 48,006.20㎡ 검토결과 (5,174㎡ + 48,006.20㎡) ÷ 211,452㎡ × 100% = 25.15% 1) 산업단지 준공인가 면적(2000) : 212,276.6㎡ ➂. 산업단지 준공인가 2) 연안관리계획 및 확정측량 후 개발기본계획 승인 면적(2021) : 5,174㎡ 면적 적용 3) 금회 확장부지(매립예정부지) :48,006.20㎡ (5,174㎡ + 48,006.20㎡) ÷ 212,276.6㎡ × 100% = 25.05% 2. 계획지구 현황 계획지구 위치도 - 2 - 환경관련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해당여부 구 분 비 고 목포시 확장부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 × ◦ 해당사항 없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야생생물보호구역 ○ × ◦ 목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 남측 약 2.9km 이격 자연발생석면지역 ○ × ◦ 완충지역(북동측 약 7.5km 이격) 자연 자연공원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 생태계변화관찰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주변 산줄기 × × ◦ 해당사항 없음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 ○ ◦ 무안-목포해안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 × ◦ 해당사항 없음 상수원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수 수변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지역 ○ ○ ◦ 목포시 “나” 지역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 × ◦ 해당사항 없음 연안오염총량 관리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수산자원관리수면 및 보호수면 × × ◦ 해당사항 없음 해양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교통안전특정해역 × × ◦ 해당사항 없음 해양 어장관리해역 ×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무인도서 ○ × ◦ 목포시 3개소 위치 - 노속도(남측 약 7.0km 이격) 특정도서 × × ◦ 해당사항 없음 지정해역 × × ◦ 해당사항 없음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연안육역 - ○ ◦ 연안육역 해당 해양생태도 - ○ ◦ “2등급” 권역 해당 해역별 수질등급기준 - ○ ◦ 계획지구 “서남해역생태구” “영산강하구” 해역 해당 대기관리권역 ○ ○ ◦ 목포시 대기관리권역 해당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대기 ◦ 목포시 황 함유량 0.1% 이하의 경유 및 0.3% 환경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 이하의 중유(LSWR포함) 공급・사용 지역 해당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악취관리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 화석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 × 기타 (북동측 약 5.0㎞ 이격) 생태·자연도 - ○ ◦ “3등급” 해당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 ◦ “2, 3, 5등급” 해당 - 3 - 지역개황도 - 4 - 생태·자연도 및 해양생태도(금회 확장부지) 생태·자연도(3등급) 해양생태도(2등급) 법정보호종 법정보호종 위치도(현지조사) 법정보호종 위치도(문헌조사) - 5 - 3. 개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안) 당초 협의 및 실시계획 준공 인가시 실시계획 변경 금회 비 고 구 분 승인시(1995.04) (2000.01) 승인시(2022.10) (증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 (%) (㎡) (%) (㎡) (%) (㎡) (%) 계 211,452 100.0 212,276.6 100.0 217,450.6 100.0 265,456.80 100.0 △48,006.20 산업시설용지 162,810 77.0 163,254.6 76.9 170,421.9 78.4 216,888.80 81.8 △46,466.90 공장용지 162,810 77.0 163,254.6 76.9 170,421.9 78.4 216,888.80 81.8 △46,466.90 지원시설용지 8,040 3.8 7,981.1 3.8 7,394.0 3.4 7,394.00 2.7 - 공공시설용지 40,602 19.2 41,040.9 19.3 39,634.7 18.2 41,174.00 15.5 △1,539.30 녹지용지 13,289 6.3 13,172.1 6.2 13,975.1 6.4 13,975.10 5.3 - 완충녹지 9,459 4.5 9,411.5 4.4 10,214.5 4.7 10,214.50 3.9 - 근린공원 3,830 1.8 3,760.6 1.8 3,760.6 1.7 3,760.60 1.4 - 도로 27,313 12.9 27,868.8 13.1 24,013.4 11.0 24,013.40 9.0 - 주차장 - - - - 1,646.2 0.8 3,185.50 1.2 △1,539.30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시(1995)] [금회]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2022.10)] ※ 유치업종 계획 변경없음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6 - 공유수면매립 계획(안) 매립계획은 콘크리트 블록을 적용하여 파랑 및 조류에 충분히 안전하고 수리조선과 제작된 선박 대블록 반출을 위한 선박접안시설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안벽 및 호안 구조물의 배면에 매립토사의 유출·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사석 및 필터매트를 부설 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립식(블록)형식을 최대한 적용하여 사석의 발생량을 최소화함 매립면적 서측안벽 남측호안 북측호안 48,006.20㎡ 276.50m 170.00m 177.06m - 7 - 직립식 안벽 직립식 호안 사석식 호안 - 8 - 상부 토지이용계획(안) 매립계획은 ㈜제이케이중공업 전면에 해당되며, 현재 부족한 산업단지 공간 포화로 인해 생산시설 확충이 제한되어 있는 삽진일반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 조선소 및 주변 인프라와 연계하여 침체된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할 계획임 한편, 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상부 토지이용계획으로 기존 조선소를 확장 사용하는 용도로 만 제시 가능하며,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계획 등은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제시할 계획임 - 9 - 4.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요소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사유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구역 및 각 평가 항목별 예상 영향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계획시행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양동・식물상,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위생・공준보건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 으로 선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범위설정 선정사유 상위계획 및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상위 및 관련 계획 포함여부와 기본방향 부합성 확보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비교 및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한 계획 시행 육상동・식물상 ◦금회 확장부지(경계) 0.5㎞ ◦계획시행에 따른 육상 동・식물상 영향 검토 생물다양성 ・서식지 자연환경자산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관련 보호구역 및 보호시설물 검토 보전 ◦금회 확장부지(경계) 2.0㎞ 해양동・식물상 ◦계획시행에 따른 해양 동・식물상 영향 검토 (부유사 확산 1ppm 범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시 조간대, 해안선 등의 지형변화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지형변화 및 인공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수질(수리수문)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변화 및 영향검토 수환경의 해양물리 ◦금회 확장부지(경계) 2.0㎞ ◦해수유동, 침식 및 퇴적 등의 해양환경영향 검토 보전 해양수질 및 ◦금회 확장부지(경계) 2.0㎞ ◦계획시행에 따른 해양수질, 퇴적물 등 영향 검토 퇴적물 (부유사 확산 1ppm 범위) 기상 ◦목포기상대 ◦계획지구와 가장 인접한 기상대 대기질 ◦금회 확장부지(경계) 2.0㎞ ◦공사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준 악취 ◦금회 확장부지(경계) 2.0㎞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부합성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검토 소음・진동 ◦금회 확장부지(경계) 2.0㎞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영향 검토 위생・공중보건 ◦금회 확장부지(경계) 0.5㎞ ◦계획시행에 따른 건강결정요인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지구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방안 검토 자원・에너지 친환경적자원순환◦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각종 발생 폐기물 적정처리 검토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영향 검토 환경친화적 사회・경제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분석 토지이용 환경과의 조화성 산업 ◦금회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산업구조의 변화 예상 - 10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11 - 5. 항목별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 육상동・식물상 환경평가 ◦ 육상식물상 - 금회 확장부지는 비산림 식생인 해수역, 개발지로 이루어져 영향이 크지 않음 ☞ 수역 67.1%, 개발지 32.9%(포장면 존재)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식물의 유입 가능성 : 생육조건이 어려워 영향은 미미함 ◦ 육상동물상 - 생물서식환경 영향 정도는 미미함 ☞ 법정보호종 : 삵(멸종위기야생생물),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생물)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의한 간접・일시적 영향 발생 환경보전대책 ◦ 육상식물상 - 비산먼지 저감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육상동물상 - 야간공사 지양, 저소음・저진동 장비 운용 및 공사차량 속도제한 등 소음・진동영향 최소화 <새호리기(멸)> <살수차량 운행> <공사차량 속도제한> - 12 - 해양동・식물상 환경평가 ◦ 부유사 - 공사에 의한 부유사 확산범위는 인근에서만 국지적 발생, 해양생태계 영향은 미미함 <1단계 공사시 확산범위> <2단계 공사시 확산범위> ◦ 유류오염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류유출 발생시, 해양생태계 영향 가능성 ◦ 폐기물 및 오수 발생 - 공사시 발생 폐기물 및 오수가 해양 유입될 경우, 해양오염 발생 환경보전대책 ◦ 부유사 -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공사중 수시 육안관측으로 공사강도 조절 및 작업시간 조절 실시 ◦ 유류오염 - 단계별 유류방제체계 구축, 유류유출 저감방안 철저 ◦ 폐기물 및 오수 발생 - 분리수거함 설치・운영, 현장교육 및 감독, 폐기물 위탁처리 등 실시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계획안> <작업인부 현장교육> - 13 - 해양물리 환경평가 ◦ 퇴적물 이동 - 계획시행 전 연간 –4.2~3.6cm의 침식 및 퇴적 발생, 계획시행 후 연간 –4.2~9.2cm 발생 ☞ 매립부 전면 및 남서측 인접 해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북동측 포함한 외해는 미미함 <계획시행 전> <계획시행 후> <시행 전후 차이> 환경보전대책 ◦ 퇴적물 이동 - 향후 시설 운영과정에서 운항에 필요한 수심 확보 여부 모니터링 ☞ 선박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심 유지・관리 - 공사시 침・퇴적 예측에 반영된 매립선 및 호안계획 준수 해양수질 및 퇴적물 환경평가 ◦ 부유사 발생 - 부유사 발생 주요 건설 공정은 준설공으로 검토 구분 공종 공사물량(㎥) 공사기간(월) 공사강도(㎥/hr) 발생원단위(kg/㎥) 부유사발생량(kg/hr) 준설공 32,800 1.7 96.47 38.00 3,665.88 기초사석 19,800 3.3 38.08 217.04 1단계 피복석 1,100 0.4 17.19 97.97 5.70 뒷채움사석 40,500 6.7 38.06 216.96 필터사석 6,600 0.9 48.53 276.62 준설공 63,292 3.3 97.37 38.00 3,700.15 기초사석 11,557 1.9 38.02 216.69 2단계 피복석 931 0.4 16.63 94.76 5.70 뒷채움사석 45,685 7.5 38.07 217.00 필터사석 6,515 0.9 47.90 273.06 - 14 - - 이중오탁방지막 설치시, 부유사 확산 면적 감소율 ☞ 49.9~69.0%(1 단계), 51.2~57.1%(2 단계) 부유사 농도별 확산면적(㎢) 구 분 비고 1.0 ㎎/L 3.0 ㎎/L 5.0 ㎎/L 10.0 ㎎/L 1단계(오탁방지막 설치 전) 0.2780 0.1149 0.0622 0.0239 - 1단계(오탁방지막 설치 후) 0.1393 0.0486 0.0231 0.0074 - 확산면적감소율(%) 49.9 57.7 62.9 69.0 - 2단계(오탁방지막 설치 전) 0.2492 0.0989 0.0575 0.0240 - 2단계(오탁방지막 설치 후) 0.1246 0.0455 0.0260 0.0103 - 확산면적감소율(%) 50.0 54.0 54.8 57.1 - 12212 양식업(김 등) 12212 양식업(김 등) <1 단계 공사시 부유사 확산면적> <1 단계 오탁방지막 설치시 확산면적> 12212 12212 양식업(김 등) 양식업(김 등) <2 단계 공사시 부유사 확산면적> <2 단계 오탁방지막 설치시 확산면적> - 15 - 환경보전대책 ◦ 부유사 발생 - 오탁방지막 미설치시에도 어업권 확산 가능성은 미미하나,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계획 (해양동・식물상 도면 참조) - 필터매트 포설 : 해저지반 교란 저감, 해저면 안정화 및 부유사 발생 저감 보조 <오탁방지막 설치 예시도> <필터매트 포설 모식도> ◦ 유류방제체계 구축 - 예기치 못한 유류유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방제체계 구축 <유류방제체계 구축> <처리방안 모식도> 대기질 및 악취 환경평가 ◦ 대기오염물질 - PM-2.5(연간) 제외한 전 항목 전 지점에서 국가 대기환경기준 만족 *PM-2.5(연간)의 경우, 일부 지점의 현황농도가 대기환경기준(15㎍/㎥)을 상회함 (공사시 기여율 최대 1.68%, 운영시 기여율 최대 0.00%로 영향 미미) 공사시 예측결과 운영시 예측결과 항목 1시간 24시간 연간 1시간 24시간(8시간) 연간 PM-10(㎍/㎥) - 37.54∼49.54 31.19∼36.51 - 35.57~42.17 31.07~35.20 PM-2.5(㎍/㎥) - 13.08∼19.89 11.01∼15.26 - 13.0002~18.0007 11.0000~15.0001 NO2(ppb) 12.114∼14.628 7.012∼8.176 6.001∼7.031 12.57~15.56 7.06~8.30 6.009~7.050 SO2(ppb) - - - 3.18~5.64 2.02~3.10 2.001~2.013 CO(ppb) - - - - 245.18~283.17 220.37~251.58 ◦ 악취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전 항목 배출허용기준(공업지역) 만족 - 16 - 환경보전대책 ◦ 비산먼지 저감대책 - 방진망 설치,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일반적인 환경보전대책 실시 ◦ 악취물질 저감대책 - 저VOC도료 등 친환경 소재 사용 및 도장작업시 저감대책 마련 <비산방진망 설치(예시)> <도장작업 비산방진망 설치(예시)> 소음・진동 환경평가 ◦ 공사시 - 공사장비에 의한 영향예측 결과, 소음・진동 기준 하회 항목 예측 결과 목표기준 소음 50.1~55.2dB(A) 65dB(A) 진동 13.9~18.0dB(V) 65dB(V) ◦ 운영시 - 산업시설 운영시 공장 소음 : 63.7dB(A), 배출허용기준 만족, 주변도로 교통소음 예상 환경보전대책 ◦ 공사시 - 작업시간대 및 발생기간 조정, 투입장비 규격 최소화, 분산 투입 등 ◦ 운영시 - 산업시설 내 공장설비 운영시 배출허용기준 준수, 계획지구 경계변 녹지 및 공원 조성 등 - 17 - 위생・공중보건 환경평가 ◦ 운영시 발암성 물질 예측결과 - 전 항목 발암위해도(1.00E-05) 만족 항목 발암위해도 포름알데히드 7.64E-08~5.16E-07 발암성 니켈 8.08E-10~5.45E-09 ◦ 운영시 비발암성 물질 예측결과 - 전 항목 위해도지수(1) 만족 항목 위해도지수 스티렌 5.36E-05~3.62E-04 염화수소 4.84E-04~3.27E-03 암모니아 7.90E-06~5.34E-05 비발암성 에틸벤젠 1.11E-02~1.23E-02 자일렌 3.09E-03~2.09E-02 톨루엔 5.96E-05~4.02E-04 환경보전대책 ◦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 저감대책 - 공원 및 녹지조성 - 저VOC도료 등 친환경 소재 사용 - 필요시 싸이클론 집진기 및 이동식 백필터 집진기 설치 <싸이클론 집진기 구조 및 원리> <이동식 백필터 집진기(예시)> - 18 - 6. 종합평가 및 결론 종합평가 불가피한 환경영향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 발생, 토사유출, 부유사 발생 ◦ 운영시 오・폐수 발생, 폐기물 발생, 건강영향물질 및 소음의 발생 등 긍정적 영향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 증대 ◦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방 성장 산업단지의 조성 결론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시 - 세륜 측면살수시설 설치, 주기적 살수, 비산방진망 설치 - 이중 오탁방지막 설치, 필요시 임시침사지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 - 유류방제체제 구축,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방안 수립 - 이동식 간이화장실 및 분리수거함 설치 등 공사시 오・폐수로 인한 해양영향 최소화방안 수립 ◦ 운영시 - 공원 및 녹지계획 수립, 저VOC도료 등 친환경 소재 사용, 필요시 집진기 활용 등 - 발생 오・폐수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운항에 필요한 수심 확보 여부 모니터링(적정 수심 유지・관리) 결론 - 19 -

260916_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 1225호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목포시 고시 제2022-170호로 고시한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목 포 시 장 사업개요 가. 명 칭 :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217,450.6㎡ → (변경) 265,456.80㎡ ((증)48,006.20㎡) 라. 주요내용 ◦ 변경사유 : 방산 함정, MRO 및 대형 블록 생산 작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있어 매립 외에 “해안 연접 연속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부재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면적 확보 ◦ 면 적 : (기정)217,450.6㎡ → (변경) 265,456.80㎡ ((증)48,006.20㎡) ◦ 사업기간 : (기정) 1995.12. ~ 2022.12. (변경) 1995.12. ~ 2030.12.(단,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시까지) (금회 확장부지) 착공일 ~ 2030.12.(단,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시까지) ◦ 사업시행자 : (기정)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 (변경)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 ㈜제이케이중공업 (금회 확장부지) ㈜제이케이중공업 마.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산업시설용지 : (기정)170,421.9㎡ → (변경)216,888.80㎡ ((증)46,466.90㎡) ◦ 공공시설용지 : (기정)39,634.7㎡ → (변경)41,174.00㎡ ((증)1,539.30㎡) ◦ 주차장시설 : (기정)1,646.2㎡ → (변경)3,185.50㎡ ((증)1,539.30㎡) 2.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자료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9. 17. ~ 2026. 10. 21.(35일간) 나. 열람장소 :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4.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26. 9. 17. ~ 2026. 10. 28.) 5. 합동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09.30.(수) 10:00 ◦ 장 소 :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 내 용 : 산업단지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 6. 기타사항 ◦ 본 공고(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061-270-8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안) 요약서.pdf

PDF 첨부 본문
목 포 삽 진 일 반 산 업 단 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요약서) 2026. 09. ■ 주요변경사항 1. 개발계획 변경 사유 가. 변경 사유 Ÿ MRO 수요 대응 및 방산 업무 수행을 위한 부지 확보 필요 Ÿ 방산 함정, MRO 및 대형 블록 생산 작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있어 매립 외에 “해안 연접 연속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부재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면적 확보 나. 변경 내용 Ÿ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정(변경) : 삽진일반산업단지 확장 - (기정)217,450.6㎡ → (변경)265,456.80㎡ ((증)48,006.20㎡) Ÿ 사업시행자(변경) : ㈜제이케이중공업 추가 - (기정)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 (변경)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제이케이중공업 - (금회 확장부지) : ㈜제이케이중공업 Ÿ 산업시설용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변경 - (기정)170,421.9㎡ → (변경)216,888.80㎡ ((증)46,466.90㎡) (기존 산업단지 : 감) 1,539.30㎡, 금회 확장부지 – 증) 48,006.20㎡) Ÿ 공공시설용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변경 - (기정)39,634.7㎡ → (변경)41,174.00㎡ ((증)1,539.30㎡) Ÿ 주차장시설 변경 - (기정)1,646.2㎡ → (변경)3,185.50㎡ ((증)1,539.30㎡) 도면 구분 변경사항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표시 목포시장, 목포시장, 사업시행자 ㈜제이케이중공업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시행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변경 (추가) 목포조선공업(주), 목포조선공업(주) ㈜제이케이중공업 지정변경 ① 확장부지 217,450.60㎡ 증) 48,006.20㎡ 265,456.80㎡ ② 산업시설용지 170,421.90㎡ 증) 46,466.90㎡ 216,888.80㎡ 토지이용 ③ 공공시설용지 39,634.70㎡ 증) 1,539.30㎡ 41,174.00㎡ 기반시설 ④ 주차장 1,646.20㎡ 증) 1,539.30㎡ 3,185.50㎡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1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2 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Ÿ 사업명칭 :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Ÿ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Ÿ 금회면적 : 기정) 217,450.6㎡ 변경) 265,456.80㎡ - 48,006.20㎡ 확장조성(공유수면 48,006.20㎡) : 1단계 : 17,818.64㎡. 2단계 : 30,187.56㎡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Ÿ 사업목적 : - 도시환경저해를 초래하는 기존의 공장들을 산단 내로 수용함으로써 집적 이익 도모 및 도시 내 토지효율성 제고 -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Ÿ 시 행 자 : 기정)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변경)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제이케이중공업(금회 확장) 금회 확장부지) ㈜제이케이중공업(1·2단계)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Ÿ 시행방법 : 공영개발, 민간개발 Ÿ 사업기간 : 기정) 1995.12. ~ 2022.12 변경) 1995.12. ~ 2030.12(단,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시까지) 금회 확장부지) 착공일 ~ 2030.12(단,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시까지) Ÿ 단계별 추진 : 1단계 : ~2029.12. 2단계 : ~2030.12. ※ 단계별 추진사유 : 방산 함정, MRO, 선박 블록 제작 등을 위한 선박 접안 확보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3 < 위치도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4 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Ÿ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산업단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예외 사항으로 부동산 임대업 (L68112, 68119)을 허용 나. 업종배치계획(변경) Ÿ 업종배치면적은 46,466.9㎡ 증가한 216,888.8㎡에 해당 <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 기정 변경 비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고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216,888.80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170,421.90 100.0 100.0 (증 46,466.9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5 < 업종별 배치계획(변경)도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6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1. 일반산업단지 경계 설정(변경) Ÿ 금회 산업단지 경계 변경을 통해 기존 삽진일반산업단지(217,450.6㎡)에 공유수면 매립 부지 48,006.20㎡를 신규 편입하여, 산업단지 총면적을 265,456.80㎡로 확장하고자 함 < 일반산업단지 경계 설정 사유도 > < 일반산업단지 경계 설정 사유 > 구 분 설정사유 비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삽진일반산업단지) ② 금회 확장부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7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삽진일반산업단지 전체 금회 확장부지 기정 변경 변경후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 (㎡) (㎡) (%) (㎡) (%) 합계 217,450.6 100.0 48,006.20 265,456.80 100.0 48,006.20 100.0 산업시설용지 170,421.9 78.4 46,466.90 216,888.80 81.8 48,006.20 100.0 공장용지 170,421.9 78.4 46,466.90 216,888.80 81.8 48,006.20 100.0 지원시설용지 7,394.0 3.4 - 7,394.00 2.7 - - 공동시설부지 6,224.8 2.8 - 6,224.80 2.3 - - 생활체육시설부지 361.8 0.2 - 361.80 0.1 - - 가압장 807.4 0.4 - 807.40 0.3 - - 공공시설용지 39,634.7 18.2 1,539.30 41,174.00 15.5 - - 녹지용지 13,975.1 6.4 - 13,975.10 5.3 - - 경관녹지 10,214.5 4.7 - 10,214.50 3.9 - - 공원녹지 3,760.6 1.7 - 3,760.60 1.4 - - 도로 24,013.4 11.0 - 24,013.40 9.0 - - 주차장 1,646.2 0.8 1,539.30 3,185.50 1.2 -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8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9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10 2.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용도지구 현황표 > 용도지역 구분 계 일반공업지역 미지정 면 적 (㎡) 265,456.80 217,450.60 48,006.20 구성비 (%) 100.0 81.9 18.1 3.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조서 > 기정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중로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 도로 결정조서 > 도로명 연장 면적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형태 경과지결정일 합 계 - 1,297 24,013.4 - - - - - 국지 공장부지 일반 기정 중로 1 14 20 98 2,149.6 지구계 - - 도로 입구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중로 1 43 20 479 9,765.0 중1-14 지구계 -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중로 1 27 20 369 7,566.8 중1-14 지구계 -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중로 3 37 12 213 2,716.0 중1-43 해안선 -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중로 3 38 12 138 1,816.0 중1-27 해안선 - - 도로 도로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11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합계 1,646.2 증)1,539.3 3,185.5 - 기정 노외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4장 일원 823.1 - 823.1 - 기존 산업단지 변경 노외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823.1 증)1,539.3 2,362.4 - 내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합계 3,760.6 - 기정 19 삽진 근린공원목포시 연산동 1298공 일원 3,760.6 -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번호 세분 결정일 합계 10,214.5 - 기정 -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498.0 - 기정 12·13 녹지 완충녹지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9,411.5 -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0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12 < 기반시설계획(기정)도 > < 기반시설계획(변경)도 > 삽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서(요약) 13

첨부파일

3건

목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