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추가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금) ~ 9월 11일(금) 09:00 ~ 18:00
신청장소: 기흥구 가정복지과 또는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모집분야 및 인원 : 공익형 학교숲가꾸기(갈곡초등학교, 성지고등학교) 각 1명씩, 총 2명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추가 참여자 모집공고 1부 끝.
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추가 참여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684호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 08. 27.
용인시 기흥구청장
1
모집개요
〇 사 업 명: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〇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금) ~ 9월 11일(금) 09:00 ~ 18:00
〇 신청방법: 기흥구청 가정복지과 또는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〇 모집 분야 및 인원
유형
사업명
모집인원
활동분야
공익형
총
2명
학교숲가꾸기(갈곡초등학교)
1명
학교 화단정리, 잡초제거, 주변정화활동
학교숲가꾸기(성지고등학교)
1명
〇 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4개월)
〇 활동시간: 월 30시간 / 1일 3시간 이내(월10회)
〇 활 동 비: 월 29만원 / 익월5일 지급(본인명의 계좌 이체)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
〇 신청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저소득가구 (※배우자포함) ※ 신청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피부양자 허용)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자(1~5등급)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
〇 선정 기준
- 관련근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보건복지부)」
- 선발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붙임참조)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〇 신청방법: 기흥구 가정복지과 또는 구갈동 행정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〇 제출서류
가. 신분증사본 1매
나. 주민등록등본 1매
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라. 사업참여 신청서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마.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학교숲가꾸기사업 신청자인 경우 배정학교 제출)
〇 참여자 선정 결과 알림
- '26. 9. 14. ~ 9. 15. 최종 선정자 개별 유선통보
〇 관련 문의
- 기흥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031-6193-6273
붙임 참여자 선발기준표 1부. 끝.
붙임
참여자 선발기준표
□ 노인공익활동사업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에 치매환자 가족 추가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110)
가
소득수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0원
65
-
0원 초과~5만원 이하
55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5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5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5
-
0원 초과~10만원 이하
55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5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5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0
*기초연금 미수급자이면서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일괄 0점 부여
60~
64세
차상위 계층 해당
60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불가
*다만, 참여자 선발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해당없음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불가)
0
나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5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조손가구에 한함)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④(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 「민법」 제779조의 가족(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 단,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⑤(치매환자 가족) 참여신청자가 치매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로 배점하되, ③,⑤에 해당하는 경우 5점 부여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기타
(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
0
다
활동
역량
신체
활동
능력
양호
≀
미흡
15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보행속도, 균형감, 하지근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12
9
6
3
0
*지팡이 및 실버카트 등 보행 보조도구 사용
의사
소통
능력
양호
≀
미흡
15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12
9
6
3
0
라
신규참여여부(가점)
신규 해당
5
*’25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해당없음
0
마
폐지수집노인(가점)
폐지수집 노인
5
*’24년 이후 지자체에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명단에 포함된 폐지노인 기준, 수행기관에서 자체 발굴한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전수조사 명단에 등록하여 가점 부여
해당없음
0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신체활동능력, 의사소통능력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 치매환자 확인가능 서류: 장기요양 인정서-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또는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또는 치매진단서(치매질병분류코드* 필수) * 치매(F00), 혈관성 치매(F1),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