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신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서가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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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공고 제2026-810호
2026년 임도신설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공고
2026년 임도신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무응답,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동의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도군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1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1년 08월 19일 오후 9:13
진 도 군 수
사 업 명 : 2026년 간선임도 개설사업(의신침계지구),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군내용장지구)
2. 대 상 지 : 붙임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신설사업
4. 사업기간 : 2026. 9. ~ 사업종료 시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1일간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발 주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
8. 기타사항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 보상이 없으며, 재산권 행사 및 사후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습니다. ❍ 본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61-540-3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용예정 토지조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사용예정 토지조서
□ 2026년 간선임도 개설사업(의신침계지구)
주소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사용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진도군 | 의신면 | 침계리 | 산113 | 임야 | 1,686 | 277 |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 502 | 박*규 | |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384 | 박*준 |
진도군 임회면 명슬리 567 | 박*항 |
□ 2026년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군내용장지구)
주소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사용 면적 (㎡) | 소유자 | 비고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 주소 | 성명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 진도군 | 군내면 | 용장리 | 산91 | 임야 | 4,562 | 186 | 불명(사정토지) | 박*홍 | |
[붙임 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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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천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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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