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집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3 연근해어선감척(2026년도 정치망어업 감척)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과 장 서진희 사무관 임성수 | 051-773-5510 051-773-5515 |
시·도, 시·군·구 | 수산담당과 | 감척 담당자 |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정치망어업의 어장관리선(이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1항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1항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1항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 7.4 | 6.4 | 9.4 | 7.0 | - | ‘26.2월 | 어업생산 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14,000 | 10,000 | 10,000 | 10,000 |
- 국 비 (’24년 80% → ’25~계속 70%) | 9,800 | 7,000 | 7,000 | 7,000 |
- 지방비 (’24년 20% → ’25~계속 30%) | 4,200 | 3,000 | 3,000 | 3,000 |
* 예산 수요 등에 따라 반영 예정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사업자격
가. 사업 신청자 및 사업주체 :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3개 정치망어업 중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척 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붙임 1] 2.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과 조건을 달리 정하여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업실적(60일 미만)이 저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 집행주체”라 한다.)는 감척 사업의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조업 중단 동의서(서식1)”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ㅇ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
ㅇ 어업인은 어선·어구시설물의 잔존가액 감정평가 전에 관리선을 감척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에 제외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 부담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자 지원항목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어선·어구시설물 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정치망어장 철거비,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및 출장여비, 조사용역비* 등을 지원한다.
* 조사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폐업지원금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를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 집행주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잔존가치 평가액 : 개별 정치망어장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한다. 어선어구・시설물(관리선・그물・가두리등)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구획어업에 준하여 지급한다.
ㅇ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시설물의 잔존가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는 어선·어구시설물의 잔존가치 감정평가에 따른 물건 조사시 현장 입회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어업실적이 없는 어장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 사업 집행주체는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이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해양·수산 관련 기술사를 필히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해어선 자율감척의 지원내용·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다.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법」,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6. 중요재산 관리 :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묶음 개체입니다.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 시·군·구) ·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시행계획 수립 | ⇒ | (시·도, 시·군·구) · 자체 감척시행계획 수립 · 감척시행 계획 보고(해수부) | ⇒ | (시·도, 시·군·구) · 감척 대상자 선정 (직권감척 시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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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해수부)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시‧도) | |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시·도) · 보조금 재배정(시‧도 → 시‧군‧구) | ⇒ | (시·도) · 보조사업 관리 | ⇒ | (시·도)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
(시·군·구) · 보조금 교부(시‧군‧구 → 보조사업자) | | (시·군·구) · 보조사업 관리 | | (시·군·구)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 | (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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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수립 단계
지자체 |
ㅇ 감척시행계획 수립 및 해수부 보고(매년 1월)
- 세부 목표, 종류·목표량
- 정치망어업 감척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정치망어업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정치망어업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ㅇ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정치망어업 감척 절차 및 신청 기간
- 정치망어업 감척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3.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사업자) |
ㅇ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ㅇ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어업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
ㅇ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4. 사업자선정 단계
지방자치단체 |
ㅇ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직권감척만 해당)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5. 자금배정 단계
지방자치단체 |
ㅇ 시·도지사는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보조금 송금 요청
ㅇ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보조금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원천징수》
ㅇ 최종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필요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 |
ㅇ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연도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어 사전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통지서 도달 전 감척 사업 포기 시 향후 감척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는 부담하여야 함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ㅇ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ㅇ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선정·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지방자치단체 |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기타사항 –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ㅇ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ㅇ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ㅇ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감척된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지정·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 수요조사
ㅇ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매년 4월까지)
2. 기타사항
ㅇ [붙임 1] 정치망어업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세부절차
ㅇ [붙임 2]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ㅇ [서식 1] 감척 대상자 조업 중단 동의서(예시)
ㅇ [서식 2] 정치망어업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
ㅇ [서식 3]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ㅇ [서식 4] 보조금 교부조건
ㅇ [서식 5] 보조금 교부신청서
ㅇ [서식 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ㅇ [참고 1]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집행 순기
ㅇ [참고 2]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추진 절차
[붙임 1]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1)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물량을 재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의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4) 2026년도 사업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26년도 사업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한다.
* 당해연도 선정된 예비후보자가 차년도에 선정될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
나.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물량·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분담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가) 정치망어업의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나) 폐업지원금 산출,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신청공고
(다)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
(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등
* 필요 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 수령,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요청·통지 및 어선·어구 등의 인도·인수
(마)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장철거와 어업면허 폐업 신고·취소 처분 및 관리선 사용지정증 반납
(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폐업지원금·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은 어업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면허어업유예자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된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
- 매입지원금은 어선·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과 어업 폐업신고 사실 확인 후, 해당 어선·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
- 최종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필요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가)을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업면허를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정치망어업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질병이나 고령(65세 이상) 어업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다만, 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가 감정평가 시 최근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 하여 폐업지원금이 없는 경우, 매입지원금만 산정되어 감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2)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나)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1년간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지 확인
(다) (가)~(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지역 및 업종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이사, 수협대의원, 수협감사, 업종별 수협조합장, 업종협회장,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어구·시설물의 소유자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 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지정 또는 사용승인 효력이 만료되거나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지정 또는 사용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면허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사용승인 관리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유한 자는 정치망 어업 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면허를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감척지원금을 환수함
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면허)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어선·어구·시설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감척 사업 포기연도부터 향후 3년이 도래되지 않은 자
3. 어선·어구 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정치망어업 감척 신청 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감척시행계획”,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어구 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어구의 수
라) 어선·어구 감척 절차
마) 폐업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신청 안내 공고문[붙임 2]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1)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어구 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나) 어업면허증 사본 1부
다) 최근 3년간 수협 위판실적 사본 1부
라)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사본 1부
마) 선박등기부등본 사본 1부
바) 어선원부 사본 1부
사)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 고려사항
ㅇ 사업집행주체는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마.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감척대상자 선정 또는 감척지원금의 결정 등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양수산부(근해어업) 및 지자체(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와 폐업지원금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에 의한다.
3) 각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의를 필한 평가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감척 어선을 확인하는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5. 감척지원금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1)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사업대상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감척지원금 감정평가 결과를 사업집행주체에게 보고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지원금 감정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한다.
3) 사업대상자는 감척지원금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감척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정치망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서식 2)”를 제출받고,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이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5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제기 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사업집행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정치망어업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감척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활용방안 마련
1) 사업집행주체는 최종대상자 선정 시 감척대상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용역결과, 감척된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이 타 정치망의 면허권 및 마을어업권 등과 중첩 등으로 문제가 있을 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그 구역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감척된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시 3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감척 대상어업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업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8.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따라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감척 어선을 인도할 때까지 선체, 기관 및 의장품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치망어업 중 어구의 부설이 돌닻으로 인하여 인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염물질 제거 후 수산생물 서식기반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망어업의 어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집행주체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 및 장비 상태를 확인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인도받아야 한다. 단, 변동,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잔존가치평가액에서 감액하거나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이 때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척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시설물을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일선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및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어구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어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어구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어구를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 집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어구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면허와 관리선으로의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리선을 말함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과 관리선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해체처리 및 어장철거 등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의 해체 처리와 어장에 설치된 어구를 수거・처리를 하거나, 감척 대상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및 어장철거를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 시설물, 어장철거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 처리한 후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가 해체처리 및 어장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어선은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면허는 “어장철거사진”과 “폐기물처리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어업 면허 폐업 신고・취소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처리 및 어장철거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4) 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 및 어장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해체・철거처리대상 어선・어구・시설물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어구・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에게 「전파법」 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폐업어선·어구 등의 매각대금의 처리
1) 폐업어선·어구 등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어구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에 대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정치망어업 감척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어구・시설물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금 |
다. 정치망어업 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어구·시설물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 어선·어구·시설물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어구·시설물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 정치망어업의 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어구・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액과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시설물의 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사. 최종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사업 집행주체는 감척된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해당 수역에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용역결과, 감척된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이 타 정치망의 면허권 및 마을어업권 등과 중첩 등으로 문제가 있을 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그 구역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나.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라. 시·군·구별 정치망어업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정치망어업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2]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②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6항의 우선 고려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업대상자의 우선 고려사항) 사업집행주체는 본문 사업대상자의 지역별 어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자에게는 감척대상자 선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예비후보자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구획어업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정치망어업의 어선·어구・시설물 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시설물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어구・시설물이 침몰·화재·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 어선·어구・시설물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시설물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8. (감척지원금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감정평가 관리기관은 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사업대상자의 감척지원금 감정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시·도지사는 감척지원금 감정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③ 사업대상자는 감척지원금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감척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에게 “ 정치망어업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서식 2)”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이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5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제기 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0. (최종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1.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면 [서식 3]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에 어업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어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감척대상 어선·어구 정보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면허)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정치망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최종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정치망어업의 어선·어구·시설물의 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연도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다만,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어 사전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통지서 도달 전 감척 사업 포기 시 향후 감척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는 부담하여야 함
13.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직권감척은 제외)
14. (기타사항) 어선·어구 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감척 대상자 조업 중단 동의서(예시)
감척 대상자 조업 중단 동의서
ㅇ 어업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
ㅇ 생년월일(또는 법인번호) :
ㅇ 어업자(또는 법인)의 주소 :
ㅇ 어업의 종류(허가번호) :
ㅇ 어선의 명칭(총톤수, 진수년월일) :
본인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년도 정치망 감척 시행계획 공고 및 ‘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만약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 산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이내 조업 중단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본건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2] 정치망어업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
정치망어업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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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어업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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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 종류 | 명칭 | 어구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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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조업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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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제원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 총톤수 | 선체의 재질 | 기관의 마력 및 종류 | 진수연월일 |
| | | | 마력 / [ ]육상디젤, [ ] 디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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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26년 정치망어업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로 위 감척 대상어선의 감척 지원금 감정평가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어선의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감정평가금액을 고지하고, 이후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감척 지 원금 지급 등의 불이익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
위 정치망어업 자율감척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확약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어업자)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 귀하 |
[서식 3]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폐업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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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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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허가(면허) 에 관한 사항 | 허가(면허)번호 | 허가(면허)기간 |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종류 | 명칭 | 어구의 규모·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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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조업구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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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제원 | 어선의 명칭 | |
어선번호 | | 진수연월일 | |
총톤수 | | 선체의 재질 | |
기관의 종류 | [ ]육상디젤, [ ] 디젤 | 기관의 마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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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액 | | 폐업지원금 지급일 | |
○ 사후관리 이행사항 -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업인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 법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
|
신고인 제출서류 | 어업폐업신고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4]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8. 최종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5]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ㅇㅇㅇㅇ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서식 6]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수익자부담 |
세부사업명 | | | | |
(△△사업) | | | | |
(□□사업)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
| | | | | |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ㅇㅇ사업 | A+B | | | | | |
(△△사업) | A | | | | | |
(□□사업) | B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참고 1]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 일 정 | 집행주체 |
ㅇ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 전년도 12월 | 해양수산부 |
ㅇ 정치망 어업 감척사업 안내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 1~2월 (신청기간 개시일 15일전) | 시·도 (시·군·구) |
ㅇ 정치망 어업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등 | 1~2월 | 시·도(시·군·구) 수협 등 |
ㅇ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 1~2월 | 시·도 (시·군·구) |
ㅇ 정치망 어업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목표 미달시 추가접수 안내 | 2~3월 | 시·도 (시·군·구) |
ㅇ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 등 감정평가 실시 | 3~4월 | 시·도 (시·군·구) |
ㅇ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면허) 취소, 지원금 지급 | 4~6월 | 시·도 (시·군·구) |
ㅇ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6~8월 | 시·도 (시·군·구) |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추진 절차(예시)
추진순서 | 수행 기관 | 소요 기간 | 내 용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해양 수산부 | 즉시 | o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 해양 수산부 | 즉시 | o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시·도 | 15일 이내 | o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o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
사업안내 사업홍보 | 시·도 시·군·구 | 15일 이상 | o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o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o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
신청서 접수 | 시·도 시·군·구 | 7일간 | o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o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 시·군·구 | 10일 | o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매입지원금·폐업지원금 등 감정평가 | 시·도 시·군·구 | 30일 | o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매입지원금) 평가 o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면허)취소 | 시·도 시·군·구 | 30일 | o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o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면허) 취소 |
지원금지급 | 시·도 시·군·구 | 30일 | o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
사업 정산 | 시·도 | 30일 | o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모집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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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6 - 812호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모집 공고
정치망어업의 어장관리선(이하 어선) 및 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일
진 도 군 수
1.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70%, 시비 30%
2. 사업 대상자
○ 정치망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망어업 어선·어구 감척을 원하는 어업인
3.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09. 23. (7일간)
○ 접수기간 : 2026. 09. 17. ~ 2026. 09. 23. (7일간)
4. 신청서 제출기관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면
5. 신청 시 구비서류
○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시행지침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수협 위판 실적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어선 출항·입항 신고사실확인서 1부
○ 어선원부 사본 1부
○ 선박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명세표, 세금계산서, 수협위판실적 등
○ 기 타 –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구비서류 참조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절차
○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7. 기 타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붙임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공고 내역 1부. 끝.
【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 모집 공고 내역 】
(단위 : 천원)
회계명 |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 |
계 | 국 비 | | 시 비 | | 군 비 | | 자 담 | |
| % | | % | | % | | % |
계 | 1종 | | 8 =sum(below)??%g,;;600,000 =sum(below) %g, 600,000 600,000 | 8 =sum(below)??%g,;;420,000 =sum(below) %g, 420,000 420,000 | | 8 =sum(below)??%g,;;180,000 =sum(below) %g, 180,000 180,000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국비 (1종) | 정치망어업 감척 | 1식 | 600,000 | 420,000 | 70 | 180,000 | 3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