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3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기타테마파크업)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우편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2026. 9. 16.~2026. 9. 30.(15일간)
2.공고방법: 동래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공고내용
가. 처분내용: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나. 당 사 자: 아이캠프(최**)
다. 위반사항: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정기 확인검사 미실시
라. 처분근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4.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관광진흥법 위반업체(테마파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117호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1차)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처분일자: 2026. 9. 7.
3.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종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처 분 |
기 타 테마파크업 (2020-1) | 아이캠프 | 최O일 | 동래구 명장로 66, 4층 |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정기 확인검사 미실시 | 사업정지 10일 (2026.10.1.~ 2026.10.10.) |
4.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2
5. 공고기간: 2026. 9. 16.(수)~2026. 9. 30.(수) ▹15일간
6. 공고방법: 동래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청 문화관광과(☎ 051-550-40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동 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