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앞서 이전안내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이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3대)
2)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10. 11.(25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자동차 자진이전 안내(공고문 참고)
4) 견인(예정)일자: 2026. 10. 11. 이후부터
자진처리안내공고문(제2026 112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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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제2026-1122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앞서 자동
차를 이전하도록 안내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9.16.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1.공고제목: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공고(3대)
2.공고기간: 2026.09.16.~ 2026.10.11. (25일)
3.공고대상:
연 방치내역 소유자
번 차량번호 방치장소 성명 주소
1 불상(2026-2142) 안락동 안락로13번길 14 맞은편 불상 ******
2 불상(2026-2143) 안락동 충렬대로375번길 55-4 불상 ******
주식회사***
3 58_3482 안락동 온천천로563번길 75 부산시 동래구 안남로 ******
디자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강제처리(견인)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6. 공시송달 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이전처리(이동 또는 폐차 등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 교통과(☎051-550-4541)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한 내 조치가 없을 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로 간주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등)되어 견인 비용, 보관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제86조(통고처분)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20∼150만원)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과 동시에 방치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조치되어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 처리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교통과 ☎051-550-45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