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일광읍 용천리 674-32번지 외 1필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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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64호 공 고 문 「건축법」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건축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674-32번지 외 1필지 |
지정근거 | 「건축법」제45조 제1․2항 |
지정목적 | 건축허가(신고) 진출입 도로 |
도로관련 | 도로길이 : 31.6m, 도로너비 : 6m, 도로면적 : 189㎡ |
도로지정 | 위치 | 지정 면적 (㎡) | 지목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도로지정 | 일광읍 용천리 674-32 | 88 | 임야 | 주식회사○○○하우징 |
일광읍 용천리 674-52 | 101 | 임야 | 주식회사○○○하우징 |
도로지정 현황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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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513-003-02-도로지정용지도.dwg 자동 축척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