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692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6.(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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