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전달불능자(배달증명 우편반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수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3. 공고사유 : 수취인부재 사유로 통지서 전달 불가
4.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5.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과천시 과천동 고시 제 2026-1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 간)
2. 공고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신청기간 공고사유
경기도 과천시 뒷골1로 34,
김*수 09.08.01. 2026. 9. 1. ~ 2027. 8. 31. 폐문부재
201호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발급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자치구 내의 동 주민센터
4. 발급안내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
어야 함)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 4.5cm)을 준비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과천동 주민센터 (☎ 02-2150-3500)
2026년 09월 16일
과 천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