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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과천시
과천시교통과2026-09-17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94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과천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1.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24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내 용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과천시 다. 지정장소 : 코오롱로, 교육원로, 구리안로 ※ 세부장소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과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문(20260917).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 2026 - 994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과천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과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과천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7. ~ 10. 11.(24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1】를 과천시청 교통과(주차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17. ~ 10. 11.(24일간) 나. 제 출 처 :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지도팀(과천시 관문로 69, 별관3층)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150-1516)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예고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청 교통과(02-3677-2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주·정차 금지구역 위치도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주 ․ 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주 ․ 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 【붙임 2】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위치도 가. 코오롱로 위치 | 우체국사거리 ↔ 코오롱삼거리 | 내용 | 우측 황색복선 절대주정차금지 | 위치도 | | 현장사진 | | | 나. 교육원로 위치 | 시립요양원앞 ↔ 홍촌말로교차로 | 내용 | 양방향 황색 단선 400m 탄력적허용 (주말 및 공휴일, 평일 18:00~08:00) ※ 이외구간 황색복선 절대 주정차금지 | 위치도 | | 현장사진 | | | 다. 구리안로 위치 | 문원동 311-2 ↔ 문원동 90-7 | 내용 | 양방향 황색 복선 절대주정차금지 | 위치도 | | 현장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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