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복나눔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69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2:32: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우리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행정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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