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572호
등록일2026-08-27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4:3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0호),「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9-6에 따라 2026년 제6회 창녕군 건축위원회(해체허가)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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