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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교통과2026-09-16

자동차 운행정지명령(검사미필) 공고(유효기간...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61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검사미필) 공고(유효기간만료일 2023년 8월,9월)

공고문(20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61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검사미필) 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7.(21일간) 2. 공고대상: 붙임명단 참조 3. 공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를 명하였으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휴대) 외에는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차량이 직권말소될 수 있으며,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해당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여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1-887-2297) 2026. 9. 16. 여 주 시 장 [붙임] 운행정지 명령 차량 내역 연번 | 등록번호 (차대번호) | 차명 | 소유자 | 운행정지 사유 | 운행정지 등록일자 | 1 | 12너9164 (KMHFF41CBBA066483) | 그랜저 | 박*용 | 검사미필 | 2026. 9. 16. | 2 | 259소2418 (KMHE341AGHA337320) | 쏘나타 | 김*찬 | 검사미필 | 2026. 9. 16. | 3 | 71더8849 (KL5FD41SDJU005633) | 레스타 -어린이운송차 | ㈜대***사 | 검사미필 | 2026. 9. 16. | 4 | 92마4397 (KMFGA17LP4C198721) | 마이티 | 주식회사 스****원 | 검사미필 | 2026. 9. 16. | 5 | 경기85사2662 (KMCHK17GPHC014116) | 마이티하이 냉동차 | 주식회사 유**닉 | 검사미필 | 2026. 9. 16. | 6 | 경기96자1443 (KN9DNEZTZDCB61022) | 선진구즈넥 트레일러 | ㈜제**은 | 검사미필 | 2026.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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