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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재무과2026-09-16

재난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수의견적 제출안...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청양군 공고 제2026-142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 역 명 : 재난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2. 기초금액 : 금28,660,000원(추정가격 26,054,545원 부가가치세 2,605,455원) 3. 견학기간 : (1차) 2026. 11. 10.(화) ~ 2026. 11. 13.(금) / 3박4일 (2차) 2026. 11. 17.(화) ~ 2026. 11. 20.(금) / 3박4일 4.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5. 견적방법 : 총액계약,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 6.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6.(수) 12:00 ~ 2026. 9. 22.(화) 12:00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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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 2026-1420 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군정 슬로건(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9pixel, 세로 695pixel |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재난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나. 기초금액: 금28,660,000원(추정가격 26,054,545원 + 부가가치세 2,605,455원) 다. 견학장소: 제주도 라. 견학기간: (1차) 2026. 11. 10.(화) ~ 2026. 11. 13.(금) / 3박4일 (2차) 2026. 11. 17.(화) ~ 2026. 11. 20.(금) / 3박4일 마. 견학인원: 총 28명 ※인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관계 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16.(수), 12:00 ~ 2026. 09. 22.(화), 12: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9. 22.(화),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없음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 수의견적은 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안전과 (041-940-2923)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양 군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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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26-1420 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재난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나. 기초금액: 금28,660,000원(추정가격 26,054,545원 + 부가가치세 2,605,455원) 다. 견학장소: 제주도 라. 견학기간: (1차) 2026. 11. 10.(화) ~ 2026. 11. 13.(금) / 3박4일 (2차) 2026. 11. 17.(화) ~ 2026. 11. 20.(금) / 3박4일 마. 견학인원: 총 28명 ※인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관계 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16.(수), 12:00 ~ 2026. 09. 22.(화), 12: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09. 22.(화), 13:00(청양군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 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청양군에 위 치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 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없음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 수의견적은 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용역은 우리 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 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 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청양군청 안전과 (041-940-2923) - 입찰에 관한사항 :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양 군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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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과업지시서 | | | 1. 건 명 : 재난대응 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2. 인 원 : 28명 3. 기 간 : (1차) 2026. 11. 10.(화) ~ 13.(금) [3박4일] (2차) 2026. 11. 17.(화) ~ 20.(금) [3박4일] ※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4. 지 역 : 제주도 5. 용역조건 가. 행사 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사용료 및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 체험․입장료, 제주 현지 버스(45인승) 1대, 군청↔공항 왕복버스(45인승) 1대, 현지가이드(1인), 여행자보험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다. 나. 숙박시설 ○ 견학인원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ㆍ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소배정은 2인 1실로 한다. ○ 직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및 화합의 시간 운영 ○ 식사는 총 10식(조식 3식, 중식 4식, 석식 3식)으로 한다. ○ 모든 식사는 참여인원 모두가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에서 제공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견학대표자와 협의할 수 있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출고된 지 7년 이내의 45인승 1대를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양군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차량에는 운전기사와 가이드 1명이 탑승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서비스 요금 포함)은 견학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또한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을 운전기사와 가이드가 숙지하여야 한다. ○ 운전기사는 음주 및 과속운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안전운행을 위해서 충분한 취침 및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마. 여객선 탑승수속 ○ 여객선 탑승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청양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운송수단의 지연 및 예약취소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바. 견학의 시작과 종료 ○ 견학은 청양군청에서 출발하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견학 후 청양군청에 도착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 견학지역은 유료관광지와 무료관광지를 적절하게 안배하여 코스를 정하되, 고시된 단체 할인요금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대표자와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견학 일정에 개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관광일정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견학은 계약상대자가 견학대상자를 무사히 청양군청에 도착시킴으로써 완료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선박비, 교통비, 숙소, 식당, 방문지 입장료 및 체험비 등 관련 경비일체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청양군의 승인을 받은 견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청양군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고 이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양군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폭우, 태풍, 강풍 등 기상여건과 기타 청양군의 사유로 견학체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견학대상자 숙박, 식사, 항공비 등 관련경비는 청양군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숙박비는 동일 숙박시설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청양군에 기존에 제출한 계약조건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견학체재기간이 연장되었을 시 견학대상자 숙박, 식사, 선박비 등 관련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이탈자 처리 및 안전사고 조치 ○ 견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청양군에 즉시 통보하고 청양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환자 발생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계약의 해지 및 소송의 관할 ○ 청양군의 사정에 의해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경우나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도 청양군의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관련 일체의 비용을 청양군에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과 관련 분쟁사항은 청양군이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차. 기 타 ○ 계약상대자는 견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견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청양군 인솔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대상자 전원에 대해 보장금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 계약상대자는 견학 3일전까지 견학대상자 전원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청양군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수행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위배되었을 경우 청양군은 위배사실과 관련하여 배상금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 배상금 청구액은 청양군의 산출결과로 하며 청양군의 청구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청양군이 지정하는 기한과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비지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청양군이 증빙자료 및 기타 사항을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계약서는 본 과업지시서를 기초로 청양군이 작성하며 여행일정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일정표(안)를 참고하나 반영 여부는 청양군의 의사에 의한다. ○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해석과 관련하여 이해 상충 시 청양군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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