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 2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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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포시 계량기 수량조사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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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포시 계량기 수량조사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김 포 시 장
1 | | 채용개요 |
채용사유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대비 관내 계량기 수량조사
담당업무
담당(지원) 읍·면·동 계량기 수량조사
- 담당 읍·면·동 계량기 사용 업체 방문하여 수량 및 내역 조사
- 정기검사 일정 및 수검 안내
-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 채용인원 | 공고기간 | 채용방법 | 근무기간 | 근무지 |
계량기 수량조사원 | 16명 | 2026. 9. 4. ~ 2026. 9. 21. (※ 기간 연장) | 공개채용 (서류 및 면접) | 2026. 10. 7. ~ 2026. 10. 15. (6일) | 김포시 관내 |
※ 모집 인원, 근무 기간 및 내용은 예산 상황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읍·면·동에 각 1명씩 배치 예정. 단, 마산동은 3일 근무 후 읍·면 조사 지원 (변동 가능)
2 | | 자격기준 및 채용방법 |
자격요건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
- 성별 무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장 근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7시간 외부 조사 활동)
-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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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3.9.27.>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3.9.27.>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3.9.27.>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우대사항
1. 공고일 기준 김포시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2. 계량기 수량 조사 시 차량 이동이 가능한 자
3.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4.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계량업 경력자 또는 유사경력자(방문조사, 마케팅 등)
채용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우대사항 등의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서류심사 배점기준[붙임 5]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시험: 면접시험
- 응시자 개인별 면접이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면접일시 : 2026. 9. 29. (화) 10:00
- 면접장소 : 김포시청 제3별관 소회의실(김포시 사우중로 1, 4층)
- 면접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면접일시 및 장소, 대상은 응시자 현황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면접대상에게 개별 문자 통보 예정
채용일정
① 채용공고 | | ② 원서접수 | | ③ 서류심사 결과발표 | | ④ 면접심사 | | ⑤ 최종합격자 발표 |
온라인 공고 (시 홈페이지) | ⇨ | 직접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 ⇨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 ⇨ | 직무수행능력 등 심사 | ⇨ | 합격자 문자 통보 |
9. 4.(금) ~ 9. 21.(월) | | 9. 4.(금) ~ 9. 21.(월) | | 9. 22.(화) | | 9. 29.(화) | | 10. 1.(목)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대리·우편·fax접수 불가)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
접수장소: 김포시청 지역경제과(김포시 사우중로1, 제3별관 4층)
※ 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김포시청 홈페이지(0http\://www.gimpo.go.kr/portal/main.do;1;0;0;http://www.gimpo.go.kr/portal/main.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impo.go.kr)
- 서류심사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문자 통보로 진행됨.
합격자 교육
- 교육일시 : 2026. 10. 6. (화) 10:00 ~ 11:00 (변동 가능)
- 교육장소 : 김포시청 제3별관 중회의실(김포시 사우중로 1, 4층)
- 계량기 수량 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제출서류
필수서류 (응시자 전원 제출)
1. 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 2]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만 인정)
우대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1. 운전면허 분야 자격증 사본
자 격 기 준 | 비 고 |
▸운전면허 1종 및 2종 등 |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
2. 취업보호 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취업보호대상) 증명서
증 명 서 |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취업지원대상)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FAX 민원 등) |
3. 계량업 또는 유사경력자(방문조사, 마케팅 등) 경력증명서
보수 및 복무기준
보수: 82,110원/일(7시간) *2026년 김포시 생활임금 시급 11,730원 적용
근로조건(상시근무)
- 근로시간: 1일 7시간(09: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근무장소 : 각 읍·면·동 지역
신분: 기간제근로자
복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
※ 근무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
3 | |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
1.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붙임 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2. 채용서류 반환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 10. 1.) 이후 2026. 10. 6.(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채용서류를 등기 발송하거나 전달함
3. 최종 채용 합격자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2.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3. 응시자가 선발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4. 합격자 결정 이후에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최종 합격자의 근무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를 공고 없이 결정할 수 있음
6. 아래 각 호에 해당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사업폐지, 예산부족 등)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마. 상습적인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경고 3회 이상 시 계약 해지)
7.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김포시 결정에 따름
8.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지역경제과(☎ 031-980-289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계량기 수량조사원(기간제 근로자)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 진 (3cm× 4cm) |
주 소 | |
현재 거주 읍·면·동 입주시기 | 년 월 |
연 락 처 | ☎( - - ) ※휴대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경 력 | 근 무 기 간 | 직 장 명 (업 무 명) | 비 고 |
~ | | |
~ | | |
~ | | |
운전가능 여부 | □ 가능 □ 불가능 |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업무 적합성 및 경험 등 자세히 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기 타 | 사회적 배려대상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북한이탈주민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위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 ‧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김포시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학위, 경력, 자 격 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 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위, 경력,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6개월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김포시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김포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채용 관련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외국인등록)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3] 계량기 수량조사원 서류전형 평가표
접수번호 | | 성 명 | |
구 분 | 배 점 | 평가 내용 | 평가 점수 | 비 고 |
김포시 거주기간 | 15점 | ▸15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 7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7년 미만 ▸ 3년 미만 | : 15점 : 12점 : 10점 : 7점 : 5점 : 3점 | | | ※ 가장 최근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 거주기간 산정 - 주민등록초본 |
유사경력 | 15점 | ▸2회 이상 ▸1회 이상 ▸없음 | : 15점 : 13점 : 10점 | | | 현장홍보, 방문조사 등 |
운전면허 소지자 | 5점 | ▸운전면허 있음 ▸운전면허 없음 | : 5점 : 3점 | | | 운전면허 |
계량업종 종사자 | 5점 | ▸ 계량업종 종사자 혹은 경력자 ▸계량업종 관련 경력 없음 | : 5점 : 3점 | | | 계량업(수입,판매,증명,수리업 등) |
취업보호 대상자 | 5점 | ▸기초생활수급자 | : 1점 |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 1점 |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 : 1점 |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가구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1점 | |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1점 | |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기타 가산점 | 5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5점 | | | - 취업보호증명서 (지방보훈청 발급)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2.5점 | - 취업보호증명서 (지방보훈청 발급) |
총 평정점수 (합 50점) | 점 |
※ 취업보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는 최대 배점(5점) 내에서 각 자격에 대해 해당되는 배점을 가산하여 평가점수 적용
심 사 일 | 2026. . .( ) |
평 가 자 | | (인) |
평가위원 | | (인) |
[붙임 4]
2026년 계량기 수량조사원 면접시험 평정표
접수번호 | | 성 명 | |
평 정 요 소 | 위 원 평 정 | |
상(우수) | 중(보통) | 하(미흡) | |
가. 관련 경력과 그 응용능력 | | | | |
나.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
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
라.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
계 | 개 | 개 | 개 | |
위 원 서 명 | |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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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 판 정 | 합 격 | |
불합격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
담 당 확 인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상」,「중」,「하」해당란에 표로 평정한 후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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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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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포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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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