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추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472호
2 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추가 모집 공고 |
사천시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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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일
사 천 시 장
1 | |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구분 | 채용인원 | 채용방법 | 채용기간 | 임금 | 비고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 일반진화대 | 00명 | 서류 및 직무수행평가 (체력 등) | 2026. 10. 6. ~ 2027. 5. 31. | 90,560원/일 | |
모니터링 요원 | 0명 |
※ 기관 여건 및 기상상황 등에 따라 채용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2027년 임금은 2027년 산림청 기준 단가 적용
사각형입니다. 주요업무
구 분 | 세부 업무 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 산불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등 ◦ 산불진화 장비(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등) 유지·관리 ◦ 인화물질 사전 제거 작업 참여(파쇄, 수집 등) ◦ 산불진화 훈련 실시,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및 산불진화경연대회 참가 ◦ 산불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 등 산림재해 업무 ◦ 산불예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홍보, 단속 등) - 산연접지 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단속 - 산불예방 홍보 및 산림보호 활동 등 ◦ 산불 홍보물 유지·관리(깃발, 각종 입간판, 현수막 등) ◦ 녹지공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림분야 각종 제반 업무 등 |
구 분 | 세부 업무 내용 |
모니터링요원 (업무보조) |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모니터링·운영(산불방지 인력배치 정보 확인)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출·퇴근 확인, 근무상황 기록, 연락사항 전달 ◦ 산불감시카메라 동작 및 실시간 감시 업무 ◦ 산불자료, 특별관리자, 독가촌, 농산폐기물, 인화물질제거대상지 등 자료정리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비상연락망 관리 ◦ 산불진화장비 수리 등 장비관리, 진화대 및 감시원 지급품 배부 및 회수 ◦ 산림보호팀 소관 각종 장비 점검 등 업무 보조 ◦ 기타 녹지공원과(산림보호팀) 업무 전반 보조 등 |
2 | |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
1
사각형입니다.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공 통 |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선발된 후 사천시 외 주소지 이전 및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됨) ◦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천시의 지리, 산림 등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건강과 체력에 자신이 있는 자 |
2
사각형입니다. 우대 및 가점부여
구 분 | 내 용 |
우대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붙임 8 취업취약계층 범주 확인 및 방법 참고)우선 선발 ◦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최근 5년 이내 이수내역만 인정)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에 한한다) 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가점부여 | ◦자동차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산림보호법 」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사 자격증을 소자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응시자 |
3
사각형입니다. 신청자격 제한
1. 응시 제외대상
가. 산불진화 등 산림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신체장애 및 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다 전년도 사업 추진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라.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마.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바. 현직 이․통장
2. 반복참여 및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참여 제한(일모아시스템 조회)
가.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더라도 1차 공고 시 선발 정원의 50% 이내로 반복 참여자 선발하고 재공고 시 제한사항 없음으로 선발과정 이행(직접일자리사업 지침)
나.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4억원 초과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3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이행
3. 산불모니터링(업무보조)요원은 산림관련 근무경력 3년이상의 유경험자에 한함
3 | | 근무조건 및 임금 |
1
사각형입니다. 근무조건
1. 근무장소: 현장근무(사천시 관내 담당구역, 산불현장, 산연접지, 산림재해 현장, 산불예방 활동에 필요한 현장, 등산로, 등)
2. 채용기간(신분) : 2026. 10. 6. ~ 2027. 5. 31.(기간제근로자)
※ 채용기간은 기상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이 없음
2
사각형입니다. 근무시간
1. 근무시간: 09:00 ~ 18:00 / 10:00 ~ 19:00(계절 및 상황에 따라 조정)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불발생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 야간 산불 상황 대비 야간조 운영
※ 산불 상황 등에 따라 야간 및 휴일 연장 근무할 수 있음.
2. 휴게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불포함, 점심시간으로 갈음
3. 사업특성상 휴일(토, 일)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함
4. 우천 등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5.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
공휴일 | 일요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제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3
사각형입니다. 임금 등 지급
1. 인 건 비: 2026년(10월~12월): 금90,560원/1일
2027년(1월~5월): 2027년 산림청 인건비 단가 적용
- 대장, 부대장, 조장, 장비관리원 수당: 50,000원/월
- 위험수당: 100,000원/월(모니터링요원 제외), 간식비 50,000원/월
2.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익월 3일까지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 타인명의 통장 입금 및 현금 지급 불가
3. 4대보험: 사용자가 의무 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4.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 부여
5. 1개월 개근시 월1일 연차 유급휴일 부여(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권장)
6. 개인상활별 임금 등 지급 기준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사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미만 근무 시는 일일임금의 반액 지급, 4시간이상 근무 시는 일일임금의 전액 지급)
- 공적사유로 인한 사업 불참시의 임금 지급(사전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할 경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 사정에 의한 경우는 임금 미지급
4 | | 채용계획 |
1. 채용일정
채용공고 | 서류접수 | 직무수행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근로시작일 (예정) |
2026.9.16.(수) ~ 2026.9.18.(금) | 2026.9.21.(월) | 2026.9.30.(수) | 2026.10.1.(목) | 2026.10.6.(화) |
2.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자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휴일, 공휴일, 점심시간에는 원서 교부(접수) 불가
3. 접 수 처: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5~7)
- 주 소: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녹지공원과)
4. 직무수행력평가(필기 및 체력검정)
- 일 자: 2026. 9. 30.(수) 13:30
- 장 소: 사천종합운동장
※ 현지 여건에 따라 장소 변경 시 유선개별 통보
5.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목)
○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란(0http\://www.sacheon.go.kr;1;0;0;http://www.sa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cheon.go.kr)
6. 산불전문교육 실시: 2026. 11. 5.(목) ~ 11. 6.(금)
7. 최종합격자 근무 예정일: 2026. 10. 6.(화)
5 | | 선발기준 |
1. 선발배점기준표(서류+직무수행력)에 따라 합격자 중 상위 득점자 선발
2. 동일 득점자의 경우 우대조건의 우선순위로 선발
3. 결원 및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지원자 우선 선발
4. 선발배점기준표
항 목 | 선발 기준 |
서 류 심 사 (30) | 신청자 연령(10점) | 신청자 연령 |
세대주 및 부양가족(5점)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
취약계층 등(5점) | 취약계층 해당 여부 (일모아시스템 자체 조회) |
교육이수(5점) ※ 최근5년 이내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산불분야 유경험자 (5점)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으로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
직무 수행력 평가 (70) | 체력검정 (60점) | ○ 등짐펌프(15kg) 착용 후 1.2km 도착시간 측정(35점) ○ 진화호스 끌어당기기 시간 측정(25점) |
필기시험 (10점) | 필기시험 10문제 제출 |
우대 (가점) | 산림분야자격증(5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
기동성(5점) | 기동장비 및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
국가유공자(5~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응시대상자 |
감점 | 과거근무태도(-20) | 최근 2년 이내 과거근무태도(경고 및 중도포기 등) |
감점 (선발 총점에서 감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인 가구도 동일적용),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신청자격 제한 (다만, 참여자 부족에 따른 재공고 시 선발총점에서 30% 감점) |
6 |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대금지사항 |
1. 근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2.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 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근무 장소 이탈행위
4. 담당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정치운동, 기타 단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선동, 집단행위)
6. 기타 근무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 위 사항 위반으로 적발 시 다음 연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시 미선발 또는 감점 조치
※ 기타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징계 양정 기준’ 을 적용
7 | | 유의사항 |
1.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4.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일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해고할 수 있으며, 다음년도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희망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본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공고 수정 및 개별 통지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인력 배치 전, 전문교육(10시간) 이수 실시(합격자에 한함)
시·군 | 교육일자 | 교육대상 | 교육인원(예정) | 교육기관 | 비고 |
사천시 | '26.11.5.(목)~11.6.(금)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 40 명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
<산불전문교육 일정>
11. 직무수행력평가 관련 안내 사항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산 활동과는 다른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2026. 9. 30.(수)실시하는 직무수행력평가는 산불 진화장비인 등짐펌프(약15kg)를 지고(1.2km)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 등을 가정하여 직무수행평가 시험을 시행합니다.
○ 응시자들은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산불전문진화대원 채용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고, 사전 직무수행력평가를 대비한 건강상태 확인 및 체력을 충분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8 | | 신청서류 |
1. (붙임 1) 응시원서(직무수행력 평가) 1부
2. (붙임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3cm×4cm 사진3매
3.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상 본인 및 가구원 사전 서명 제출
4. (붙임 4)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1부
5. (붙임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붙임 6)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 동의서 1부
6. (붙임 7) 구직신청서 1부.
8. (붙임 8)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1부.
9. 주민등록등본 1부.
10. 경력증명·확인서, 산불교육 이수증,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1. 자동차 또는 원동기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12. 취업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1]
응 시 원 서(직무수행력 평가)
사천시장 귀하
본인은 사천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며, 아래 사항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의 주의사항 및 시험 관리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압인하고 절취
사각형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원서(직무수행력 평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4.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 번호 | 2026- | 성 명 | |
응시 분야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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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표(직무수행력 평가)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응시 번호 | 2026- | 성 명 | |
응시 분야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생년월일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 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3. 직무수행력 평가항목에 체력검정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운동 을 하여야 합니다. 4. 지병이 있을 경우 미리 시험감독관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시험일자 | 2026. 9. 30.(수) 13:30 / 복장(간소복 차림) |
시험장소 | 사천종합운동장 |
[붙임 2]
사각형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일반 ▢모니터링요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일자: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취업취약계층 |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출소6개월미만) ▢노숙인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 사업명 | ① | ② | ③ |
참여기간 | | | |
관련 자격증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교육명 | 취득/수료일자 |
| |
| |
기타사항 | 자가차량 보유상태 | 보유( ), 미보유( ) | 자가휴대폰 보유상태 | 보유( ), 미보유( ) |
사이즈 표 | 상의( ), 하의( ), 신발사이즈( ) |
장비사용 여부 | ① GPS( ) ② 기계톱( ) ③ 천공기( ) ④ 파쇄기( ) ⑤ 컴퓨터활용 : 한글( ), 엑셀( ) |
본 신청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날인/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붙임 4]
붙임 4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사천시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생 년 월 일 : |
성 명 : (서명) |
사천시장 귀하
[붙임 6]
야간ㆍ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
신청사업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사천시에서 2026. 10. 5. 부터 2027. 5. 31. 까지 시행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개채용모집에 응시함에 있어 본 시험에 합격하여 근로자로서 선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야간·휴일 및 연장(시간외) 근로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붙임 7]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7.> | 워 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쪽) |
구직신청서(상용직용) |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 접수담당자 작성란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1 일) |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 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이나 워크넷(http://www.work.go.kr) 을 통해 구직 마감 요청 을 해야 합니다. |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 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
□ 취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에 일용근로를 희망하는지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2. 구직신청의 목적(이유) [ ] 취업알선 [ ] 구직급여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직업훈련 [ ] 기타( ) 3. 취업알선 희망시기 [ ] 즉시 [ ] 대기 기간 필요 ( 년 월 일까지) ※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음날부터 취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취업희망풀 가입 동의 여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및 도서지역거주자만 해당합니다) 동의( [ ] 여성가장 [ ] 중증장애인 [ ] 섬 지역 거주자 [ ] 희망하지 않음) ※ 취업희망풀에 가입하여 고용센터 등의 구직알선을 통해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희망자는 가입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 2 ) 또는 중질지(80 g/m 2 )] |
□ 필수 작성 사항 | (뒤쪽) |
※ 아래의 사항은 모두 적고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인 적 사 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현 거주지)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
| |
학력 사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최종학력 | | 전공 (부전공) | | 재학기간 | ~ |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 [ ] 휴학 [ ] 중퇴 [ ] 검정고시 [ ] 무학 |
| |
희 망 취업조건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희망직종 | 직종명 | 희망입사형태 | (경력기간) | 희망 세부 직무내용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 [ ] 신입 [ ] 경력 | ( 년 개월) | |
근무지역 | 1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2순위 ( )시ㆍ도 ( )구ㆍ군 | [ ] 지역무관 |
희망임금 |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 면접 후 결정 가능 |
고용형태 (복수선택 가능)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 ] 시간(선택)제 |
[ ] 교대제 근무 [ ] 파견근로 [ ] 대체 인력 * [ ] 관계 없음 | [ ] 재택근무 희망 |
* 출산휴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말합니다. |
근무가능(희망)시간 | ( : ~ : ), ( : ~ : ) |
| |
□ 선택 작성 사항 |
※ 아래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적 고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구직정보 추가확인 사항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보유자격 (면허)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 년 월 일 취득, 발급기관: ) |
교육훈련 이수현황 | 훈련 과정명 | 훈련기간 | 세부훈련내용 | 훈련기관명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전산 활용능력 | [ ] 문서 작성 [ ] 스프레드시트 [ ] 프레젠테이션 [ ] 회계프로그램 [ ] 기타( ) | 운전능력 | [ ] 운전면허증 [ ] 차량 소지자 |
외국어 능력 | 외국어명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응시일 | 등급ㆍ점수 |
| [ ] 상 [ ] 중 [ ] 하 | | 년 월 일 | 급(점) |
| [ ] 상 [ ] 중 [ ] 하 | | 년 월 일 | 급(점) |
병역대체 근무희망 | [ ] 산업기능요원 |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 보충역 대상자 | [ ] 전문연구요원 | 국외취업 희망여부 | [ ] 희망 |
|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
| |
[붙임 8]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 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여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359,59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60%) | 4,838,883 | 5,393,057 | 5,947,231 | 6,501,404 | 7,055,578 |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 워크넷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