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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6 - 호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고시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16. |
사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3. 사방지 지형 도면 : 붙임 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5) 또는 사천시 녹지공원과 (☎ 055-831-3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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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조서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사천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 성 명 | | 문*규 | | 외 | | |
| | 주 소 | |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7** | | | | | 외
토 지 소 재 지 | | | |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산14-2 외 | | | | |
조 사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 | | 227 | | ㎡ | | | | |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 |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 | | | |
| | | | 조 사 자 직 급 : | | 지방녹지서기 | | |
| | | | 성 명 : | | 신용혁 | | (인) |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시 시 주소 및 성명 ** 처리할 것 | | | | | | | | |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 주소 | 성명 |
계 | | | 2개 필지 | | 103789 | 227 | | |
사천 | 곤명 | 신흥 | 산14-2 | 임 | 44270 | 13 |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7** | 문*규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천곤명신흥지구)
사천 | 곤명 | 신흥 | 산7-1 | 임 | 59519 | 214 |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7 | 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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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
번호: |
사방지 지정구역도면 |
| :사방지 |
<지정내역> |
토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계 | 2필지 | | 103,789㎡ | 227㎡ |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 산14-2 | 임 | 44,270㎡ | 13㎡ |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 산1 | 임 | 59,519㎡ | 214㎡ |
297mm×420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