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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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151호
전문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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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구 분 | 양도업체 | 양수업체 |
상 호 | 삼화테크 | 주식회사 삼화테크산업 |
대표자 | 김명환 | 김명환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로 532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로 532 |
양도업종 (주력분야) 등록번호 |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김해-24-나-10 |
양도신고 수리일 | 2026. 9. 15. |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1. (15일간)
3.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가. 본 건설업 양도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330-3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