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촌면 면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신청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주촌면 면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신청 공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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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면 공고 제 2026 - 46호
2026년 주촌면 면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신청 공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주촌면민의 체력 증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주촌면 면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주 촌 면 장
1. 공모대상사업 및 지원계획 금액
구 분 | 공모 사업명 | 지원금액 | 비 고 |
민간행사사업보조 | 주촌면 면민체육대회 개최 | 10,000천원 | |
2. 지원대상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참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동일단체 유사중복 지원여부 등을 김해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2.(화) 18:00시까지
○ 접수장소 : 주촌면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문의장소 : 주촌면 행정복지센터(☎359-0775)
4. 심사 및 통보 계획
○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2026. 9월 중(예정)
○ 결과 통보 :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교부결정 후 사업 시기에 맞추어 단체에서 사업부서에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신청서)는 반환 또는 선정 제외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김해시 보조금 집행 전용 신용카드 사용 원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근거함.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 대표자 | 직명 : 성명 : |
주소(소재지) | | 직원현황 | 상근직원수 : 회원수 : |
자 산 액 | 천원 | 부 채 액 | 천원 |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실무담당자 | 성명 및 직위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최근 5년간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거짓 신청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
최근 3년간 시 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사 업 내 용 | 사 업 명 | 공모대상 사업명* | |
신청사업명 | |
사 업 내 용 | ․ 추진기간 : 2026.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1~2줄 간략히 작성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 천원 ( %) |
자부담 | 천원 ( %) |
* 「공모대상 사업명」은 김해시가 공고하는 사업명임.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신청자) (직인 또는 대표자인) 김해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 단체소개서 3. 단체(기관) 고유번호증, 정관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 |
연락처 | 대표전화 : FAX : |
실무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
홈페이지 | |
등록사항 | 등록 기관 | | 등록일 | |
법인 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
설립목적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단체연혁 | ◦ ’00. 1. 10. : 000 창립 ◦ ◦ |
조직현황 |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정회원: 명, 준회원: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
자산현황 | 연도 | 총자산 | 총부채 | 비고 |
| 천원 | 천원 | |
전 년 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사업수익 |
( %) | ( %) | ( %)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기타 |
( %) | ( %) | ( %)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 활동내용 | 비고 |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회원 명 ○ 집행금액 - 총금액 : - 시보조 : - 자부담기타 : ○ 활동내용 : | ※ 최근2년간 사업을 대상으로 년도별 1~2건 작성하고 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활동장소 :
○ 대상인원 : 명 ※ 실인원수 작성
○ 사업내용 :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자금 투자 계획
시 기 | 추 진 내 용 | 재원별 (단위 : 천원) |
계 | 시비 | 자부담 | 기타 |
| 프로그램별 구체적 작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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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의 기대효과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6.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등
○ ※ 해당되는 경우 작성
7.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총지출금 ① | 총수입금 ② | 순수익 ①-② | 수입금 사용계획 |
산출기초도 기재 | 산출기초도 기재 | | |
| | | |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예상 수입금으로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 불필요
8. 사업비 구성 ※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따라 예산항목(보조비목)등 변경 및 조정 가능
(단위 : 천 원)
구 분 | 합 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총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부금 ( %) | | | | | |
○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항목 | 세부항목 | 금 액 | 산 출 기 초 |
총 계 | | |
지방보조금(소계) | | |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 인건비 | 강사료 |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
회의참석비 | | ․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
단순인건비 | | ․ |
홍보비 | 홍보비 | | ․ |
인쇄비 | | ․ |
사업 진행비 | 국내여비 | | ․ |
숙박비 | | ․ |
식비 | | ․ |
간담회비(다과비) | | ․ |
물품구입비 | | ․ |
임차비 | | ․ |
기타 | | ․ |
활동비 | 사무용품비 | | ․ |
자부담(소계) | | |
A사업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 인건비 | 강사료 | | ․ |
회의참석비 | | ․ |
단순인건비 | | ․ |
홍보비 | 홍보비 | | ․ |
인쇄비 | | ․ |
사업 진행비 | 식비 | | ․ |
간담회비(다과비) | | ․ |
물품구입비 | | ․ |
기타 | | ․ |
활동비 | 특근매식비 | | ․ |
사무용품비 | | ․ |
재료비 | | ․ |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미포함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