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7년 정선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30.(수) / 14일간
다. 접수방법 : 보조사업 소관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9. 30.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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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 2026 - 1109호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정 선 군 수
1. 지원대상 사업
ㆍ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
교부 불가
(*보조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
ㆍ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 단체
ㆍ「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
ㆍ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단체
ㆍ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ㆍ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이 아닐 것
3. 지원범위
ㆍ우리 군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ㆍ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운영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 (사업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ㆍ단체의 설립․등록 당시의 고유목적(주된 사업) 이외의 사업 지원 불가
(예 : OO환경보호단체에서 경로잔치 행사를 하는 경우 등)
ㆍ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권고
4. 지원신청서 접수
ㆍ접수기간 : 2026. 9. 16.(수) ∼ 2026. 9. 30.(화)까지
ㆍ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26. 9. 30.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OOO(부서명)
ㆍ접 수 처 : 정선군 지방보조사업 관련 소관부서
ㆍ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각 1부(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첨부서식 작성 제출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5. 지원절차
ㆍ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예산편성 ⇨ 의회 의결 ⇨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ㆍ심사기준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ㆍ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소관 부서에서 선정단체 개별 통지
7. 보조금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ㆍ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보탬e 시스템 가입 및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
신청, 각 첨부서류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 지방보조금 시스템(보탬e)을 통해 관리>
ㆍ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
ㆍ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제출
ㆍ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결재 전용 통장‧카드 발급(보탬e 협약 카드, 통장) 필요
ㆍ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 결제 카드 사용 원칙
ㆍ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시 보조금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보탬e 시스템을
통해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ㆍ성과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하며, 평가결과는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에 반영
8. 기타사항
ㆍ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ㆍ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
집행은 환수처리 됨
ㆍ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 법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ㆍ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ㆍ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한 지방보조
사업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하며,
ㆍ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해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 및 징수함
ㆍ본 공고문 외에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 사업 주관부서(정선군 대표
전화 1544-9053) 또는 기획관실(033-560-2220)로 문의 바람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붙임 1 — 1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단 체 | 단 체 명 | | 소관부서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실 무 자 | | 연 락 처 | |
등록일자 | . . .(번호 ) | 등록기관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
목 적 | ∙ ∙ |
주 요 사업내용 | ∙ ∙ ∙ ∙ |
총사업비 |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조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사업기간 | 2027. . . ∼ 2027.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와 같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단체 : (직인)
※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1부.
3.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신청시) 1부.
4.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정선군수 귀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정선군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직인) 정 선 군 수 귀하 |
〈 붙임 1 — 2 〉
○○○ 단체 소개서 (예시)
주 소 및 연 락 처 | 정선군 읍.면 ◯◯길 ◯◯ (우: ) |
◦ 전 화 : ◦ 이메일 : ◦ fax : |
설립목적 | ◦ 우리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단체연혁 | ◦ ‘15. 8. : ○○○ 창립 ◦ ‘2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지원근거 관계법령 | ◦ ○○○○법 제○조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인력현황 | ◦ 대표자 : |
◦ 직원수 : 명 / ◦ 회원수 : 명 |
조직현황 | “작성예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 정책기획 홍보 등 |
전년도(Y—1)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카드 사용액 : 천원(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 Y—3년도 : Y—2년도 : Y—1년도 : |
전년도(Y—1) 주요사업 실 적 | ※ 세부사항 : 별첨 |
당해연도(Y) 주요사업계획 | ※ 세부사항 : 별첨 |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전년도 주요 추진사업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전년도 단체의 주요 활동실적
사 업 명 | 활 동 내 역 | 비 고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내용 등 : | ※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전체 기재 —각종 행사관련 사진, 자료 등 별지 첨부 |
|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행사내용 등 : |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 사업내용 | 추진시기(기간) | 소요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붙임 1 — 3 〉
당해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사업개요(총괄)
보조 종류 지방보조금 과목 1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
:
단체명 |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대상자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주 요 내 용 |
| |
| |
| |
예산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 | 자부담 | 회비(자담) | 천원 |
기부금 (후원금) | 천원 |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사업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홍보비 : 천원 ( %) ○ 임차비 : 천원 ( %) 등 주요 비목 기입 |
% |
단 체 운영비 | 천원 | ○ 인건비 : 천원 ( %) ○ 공공요금 : 천원 ( %) ○ 수용비 : 천원 ( %) ○ 활동비 : 천원 ( %) |
% |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방법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 홍보방법 : 일간지 게시 회, 인터넷 포털 홍보, 초청장 발송, 책자배부
◦ 강사초청 강의 : 회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계 | | 1,814 | |
◯◯ 사업 | 자부담 | 계 | | 464 | |
단순 인건비 | ○○안내 도우미 | 264 | ▫2명*44,000원*3일=264천원 |
홍보비 | 홍보 플래카드 제작 | 200 | ▫4장*50,000원=200천원 |
보조금 | 계 | | 1,350 | |
인쇄비 | 교육용 유인물 제작 | 800 | ▫500부*1,600원= 800천원 |
회의 참석비 | ○○회의 참석비 | 350 | ▫5명*70,000원*1회=350천원 |
물품 구입비 | ○○행사용 △△ 구입 | 200 | ▫ 20,000원*10개=200천원 |
(예시-2) 운영비보조사업
(단위:천원)
단 위 사업명 | 재원 | 지출 비목 | 지출내역 | 금액 | 산출내역 |
합 계 | | 16,370 | |
◯◯ 사업 | 자부담 | 계 | | 250 | |
사무 용품비 | 복사용지 구입 | 250 | ▫25,000원*10회 = 250천원 |
보조금 | 계 | | 16,120 | |
상근 인건비 | 사무국장 인건비 | 14,400 | ▫ 1명*1,200,000원*12월=14,400천원 |
공공 요금 | 전기요금 | 240 | ▫20,000원*12월=240천원 |
공공 요금 | 전화요금 | 1,200 | ▫ 100,000원*12월=1,200천원 |
사무 용품비 | 프린터토너 구입 | 280 | ▫140,000원*2개=280천원 |
<작성요령>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1 — 4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계속지원 단체는 작성 불요
단 체 명 | | 대표자명 (연락처) | |
설립목적 | |
구성인원 | | 설립연도 | |
단체성격 |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
사업개요 |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예산 : 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
사업실적 | ○ ○ |
활동상황 |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단체예산편성, 지출근거 첨부 |
확인자 | 담당자 (인) | 실·과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