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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세무과2026-09-15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0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9:3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hwpx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xlsx

공시송달 공고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목) /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목록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위의 내용으로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 발송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8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연번 | 납부자명 | 납세자번호 | 납부자주소 | 우편물 종류 | 정보 | | | 비 고 | | | | | 등기번호 | 일자 | 사유 | 1 | 박*순 | 561225-2******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우물가길 **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 10918-1436-0042 | 2026.09.02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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