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hwpx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xlsx
공시송달 공고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목) /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목록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위의 내용으로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 발송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8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
정 선 군 수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 | | | | |
연번 | 납부자명 | 납세자번호 | 납부자주소 | 우편물 종류 | 정보 | | | 비 고
| | | | | 등기번호 | 일자 | 사유 |
1 | 박*순 | 561225-2******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우물가길 **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 10918-1436-0042 | 2026.09.02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