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사파동
공고번호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공고 제2026-70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2. 대 상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김○태
3.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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