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수산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고시 제2026-3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시 진해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사항 내역
협의번호 | 피 협의자 | 장소 | 면적 | 목 적 | 기간 | 비고 |
주소 | 성명 |
2026-003 (2026.9.16.)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창원시장 (수산과장) |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산96번지 지선 공유수면 | 852.0㎡ | 잠도 동방파제 연장공사 | ‘26.9.16. ~ ’56.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