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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학동2026-09-1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학동
공고번호동구 학동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공고기간: 2026.9.16. ~ 2026.10.6.(20일간) 3. 공고대상: 이*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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