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오토바이)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가(소유자 미상)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6일
3. 공고게시장소 : 동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 번호미상 이륜차외4건(별 첨 참 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오토바이)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를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260916.pdf
PDF 첨부 본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29호
번호미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오토바이)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송달불가(소유자 미상)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
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이륜(오토바이)차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9월 17일 ~ 2026년 10월 16일
3. 공고게시장소 : 동구청 홈페이지
4. 공시송달대상 : 번호미상 이륜차외4건(별 첨 참 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이륜(오토바이)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이륜차를 강제처리(견인 및 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견인 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광주특별시 동구청 보행교통정책과 ☎ 062-608-2924
2026년 9월 16일
광주특별시동구청장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대상내역 (26.9)
관리번호 차량번호 차종 소유자 방치장소 비고
광주 동구 필문대로218번길
2026-129 번호미상 이륜차 -
2-28(산수동)
광주 동구 2순환로575
2026-130 번호미상 이륜차 -
(지산동)공영주차장
광주 동구 백서로 190-12
2026-131 번호미상 이륜차 -
(서남동)
광주 동구 조선대길73
2026-132 번호미상 이륜차 -
(지산동,조대미대옆 골목)
(참고1)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3)
(단위 : 만원)
범 칙 금 액
범 칙 행 위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20 30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