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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회계과2026-09-16

[소액수의]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62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46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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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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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8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17pixel | 이천시공고 제2026-2626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e80e3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8pixel, 세로 281pixel |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9월 16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1종 나무병원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원 + 부가세: 3,636,364원) 1.6. 기초금액: 40,00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9. 18.(금) 10 : 00 | 2026. 9. 22.(화) 10 : 00 | 2026. 9. 22.(화) 11 : 00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산림보호법」에 의한 1종 나무병원에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3.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5.4. 낙찰 1순위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일지라도 적합한 업체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 자료 : ①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⑤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④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계(A)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보험료 | 8 =SUM(RIGHT)??%g,;;1,851,591 =SUM(RIGHT) %g, 1,851,591 1,851,591 | 562,991 | 743,869 | 73,977 | - | 470,754 | - |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 ☎ 031-645-3804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 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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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 | | | | | | | | 1. 식엽성 해충 방제 | | | | | | | | | | | | 흉고직경 9㎝ 이하 | 5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10 ~ 14㎝ | 10ℓ/주 | 2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15 ~ 19㎝ | 15ℓ/주 | 2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20 ~ 24㎝ | 20ℓ/주 | 2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25 ~ 29㎝ | 25ℓ/주 | 2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30 ~ 34㎝ | 30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35 ~ 39㎝ | 35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40 ~ 44㎝ | 40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45 ~ 49㎝ | 45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50 ~ 54㎝ | 50ℓ/주 | 100 | 주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2. 흡즙성 해충 방제 | | | | | | | | | | | | 흉고직경 9㎝ 이하 | 5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10 ~ 14㎝ | 10ℓ/주 | 2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15 ~ 19㎝ | 15ℓ/주 | 100 | 주 | | | | | | | | | 흉고직경 20 ~ 24㎝ | 20ℓ/주 | 70 | 주 | | | | | | | | | 흉고직경 25 ~ 29㎝ | 25ℓ/주 | 50 | 주 | | | | | | | | | 흉고직경 30 ~ 34㎝ | 30ℓ/주 | 50 | 주 | | | | | | | | | 흉고직경 35 ~ 39㎝ | 35ℓ/주 | 0 | 주 | | | | | | | | | 흉고직경 40 ~ 44㎝ | 40ℓ/주 | 0 | 주 | | | | | | | | | 흉고직경 45 ~ 49㎝ | 45ℓ/주 | 0 | 주 | | | | | | | | | 흉고직경 50 ~ 54㎝ | 50ℓ/주 | 0 | 주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경급(㎝) | 주수 20 | 2 22 | 5 24 | 14 26 | 17 28 | 2 30 | 2 42 | 1 계 | 43 경급(㎝) | 주수 12 | 2 14 | 2 20 | 2 22 | 2 24 | 17 26 | 23 28 | 20 30 | 32 32 | 8 34 | 6 36 | 1 40 | 2 계 | 117 경급(㎝) | 주수 26 | 1 30 | 6 32 | 1 34 | 2 36 | 1 40 | 1 계 | 12 경급(㎝) | 주수 24 | 3 26 | 1 28 | 6 30 | 6 계 | 16

시방서[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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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기도 이천시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도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도급자 준수사항 가. 범 위 :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 사업대상 : 이천시 북부권역(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주요 도로(황무로 외 42개 노선) - 사업목적 : 이천시 북부권역 주요 도로(고당로 외 30개 노선)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의 수세를 유지하고 건실한 생육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사업자격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따라 수목진료를 위해 등록한 1종 나무병원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 본 공사는 산림보호법을 준수하며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시행 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현장내용에 적용 불가능 할 경우 감독공무원 의견을 따른다. 라. 도급자는 일절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마. 공사 기간 내 사업예산이 소진 될 경우 본 공사는 자동 종료된다. 바. 도급자는 공사담당자의 공사지시를 대장에 기록하고 담당자 지시 하에 방제공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공휴일, 우천이나 설해, 기타 재해)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하고 완료된 후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 날인하여 정산 시 청구자료로 제출한다. ※ 단, 긴급방제를 요할 경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처리한다. 사. 지정업체는 자재 사용에 있어 공인기관 인증 자재로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무보상으로 재시공 및 대금지불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아. 병충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수목이 위치한 노선과 그 주변 수목을 권역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여 예찰 및 작업을 실시한다. 3. 공사의 시행 가. 도급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외관상,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생겼을 때는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도급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현장대리인) 1인을 배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제반내용과 보안의 책임을 담당케한다. 라.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영조물의 손해와 인명피해 등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급자 전액부담으로 피해보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료는 완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완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고 아닌 경우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반드시 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합격된 자재는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인허가, 신고, 검사 등을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관서에 납부하는 공과금 중 설계도서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급자는 보수공사 준공서류 제출 시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동일장소 배경으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2026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공통) - 시행방법: 단가계약 - 시공지시: 민원접수 및 담당자 지시에 의거 지정업체에 시공의뢰 - 정산시기: 사업기간 종료시 도급자가 청구(실정보고서 제출)하여 합산 정산 후 설계변경 - 정산근거 : 민원접수 및 시공지시를 근거로 처리결과에 따라 청구 ※[붙임1,2,3] 작성하여 제출 차.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4. 계약의 해지(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무단양도 할 경우 나.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시 : 사망사고 1회, 중상 2회, 경상 3회 다.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 및 하자로 인하여 대외민원 발생시 :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 2회 라. 긴급 및 야간민원 발생시 연락두절 ․ 동원 지체 : 3회 마. 공사시정 지시 불이행 : 2회 바. 불량자재 사용 : 2회 사. 허위공사 적발 : 2회 아. 민원처리 지연(단순민원 2일, 그 외 3일) : 5회 자. 담당자 지시 불이행 및 준수사항 등 미이행 : 3회 차.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 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기 타 가. 본 시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작업 시 현장을 청결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에는 작업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파괴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모두 수행자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바.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사.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이외의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붙임1] 작 업 일 지 | 결재 | 담 당 | - | 대 표 | | | | 구 분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인력 및 장비 | 5 명 2.5ton 차량 1 대 | 대 상 물 | 노선명 | 위치 | 수종 | 공종 | 규격 | 수량 | 비고 | 작업지시사항 | 애련정로 | 증포동385일원 | 왕벚나무 | 식엽성해충 방제 | B11~21 | 20주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계획 및 결과 | 애련정로 | 증포동385일원 | 왕벚나무 | 식엽성해충 방제 | B11~21 | 20주 | 조치완료 (26.05.01.)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 - 안전교육 실시 | ※ 작성 시 작업내용(작업 전·중·후 사진첨부) 및 소요 자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일부 변경 가능함. [붙임2] 기성 사진 대지 연번 | | 위치 | | 공종 | | 수종 | | 규격 | | 수량 | | 전 | | | | | 중 | | | | | 후 | | | | | 수목규격 | | | [붙임3] 작 업 내 역 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30403_14105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3pixel, 세로 979pixel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2026년 북부권역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2차)(단가계약)"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수목진료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시공 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 감지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위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기간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여야 한다. 9. 공사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사용재료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2. 검사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설계변경 ○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제반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4. 사진촬영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 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한다. 15. 뒷정리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전 공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의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참고 ② 도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여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참고 ③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병 해 충 방 제 특 별 시 방 서 (I) 1. 보 고 ① 수급인은 공사 진행시 업무 개시 전일에 익일 업무 계획을 보고(작업구간, 대상수목, 대상병해충, 방제약제의 종류 및 소요량)하고 업무종료 직후 당일 작업내용보고(작업 시행량 등)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지 및 공정보고(일간,주간,월간), 전체 작업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2. 현장 작업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야하며, 상시 연락이 가능토록 통신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작업시에는 각종 안전보호수(차량유도판,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사업 시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지시내용 일부를 감독관의 승인하에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 및 휴일작업을 진행할 경우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5. 병해충별 방제 ❍ 병해충 예방과 구제 수목의 병해충에 대한 대책으로 병충해가 발병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과 발병후 실시하는 구제로 나누어 시행한다. 가. 예방 : 식재된 수목의 병충해 발생시기, 생활사 및 조건에 적합한 기후,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어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감독관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구제 : 병충해가 발병한 수목은 조기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토록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조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 굴취 소각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상에 없는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추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흡즙성해충방제 - 응애는 5월 중순부터 6월 상순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나,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4월 중순 이후(중부지방기준) 발생하며, 10월 하순경까지 불규칙하게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방제시기를 결정하여 적시에 방제해야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 또한, 응애류는 일반 살충제를 살포할 경우 천적만 제거하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응애 전용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므로 동일계통의 약제의 연용은 피해야 한다. - 진딧물은 빠른 것은 3월 하순부터 발생하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발생 횟수도 많은 것은 9~10회까지 발생하므로 수시로 관찰하여 방제해야한다. 진딧물은 소나무, 유실수, 화목류에 많이 발생하므로 꽃이 피는 시기, 결과 초기에는 약해의 위험이 크다. - 또한 진딧물은 침투이행성 농약을 써야 하며 재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약제 살포시에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 깍지벌레 방제 - 깍지벌레는 4월 중순 이후부터 알에서 부화하여 가지나 잎의 전체로 확산되며 보통 7월 중순 이전까지는 부화약충으로 완전한 깍지를 형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이 시기(5월 하순~7월 하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 나방류 방제 - 나방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특히 도심지내의 녹지대에는 불나방, 명나방, 독나방류 등이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5월을 전후하여 발생하며 10월 중순까지 피해가 계속된다. - 약제 방제 시기는 나방류의 종류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화기 발생시기인 5월 중, 하순에 발생상황 조사한 후 1차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발생기간이 긴 방패벌레류와 발생횟수가 빈번한 개나리와 철쭉류는 2회 방제를 통해 완전구제 방제가 되도록 한다.(*참고:버즘나무, 철쭉류 등의 방패벌레 및 개나리잎벌 등은 나방류에 준하여 약제살포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 방제 시기는 방패벌레의 경우 5월 중순~6월 초순 실시하고 개나리잎벌 등은 4월 중순 이후 발생 초기에 일시 방제를 실시한다.) ❍ 녹병 및 점무늬병 방제 - 녹병은 대부분의 포자가 4월 중순~5월 중순에 발생하여 주변 수목에 확산을 시키므로 이 시기에 1회차 방제를 실시하고 6월 중순~7월 중순 사이에 2회차 약제 살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점무늬병은 5월~10월까지 지속적으로 발병되므로 이 시기에 녹병방제시기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방제한다. ❍ 마름병 및 갈반병 - 마름병(엽고병, 지고병)은 보통 5월~10월까지 반복적으로 감염하여 피해를 준다. - 갈반병은 5월하순 이후부터 8월 사이 감염되어 발병하며 피해를 준다. 따라서, 방제 시기는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실시해야 하며 특히, 발병대상 수목의 조사 및 진단을 정확히 실시하여 발병초기에 약제 살포를 해야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피목가지마름병 - 소나무류 피목지고병은 해충피해, 이상건조,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고습할 때 등 수세가 약할 때 자낭균에 의해 2~3년생 가지가 적갈색으로 말라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수세관리를 잘하고 병든가지는 잘라 태우며 동제 500~1,000배액, 7~8월에 수 회 살포하도록 한다. ❍ 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 흉고직경에 맞게 직경 1cm, 깊이 5~10cm의 구멍을 뚫고 수간주사기로 약제를 주입하며 주입목마다 50cc 주입병을 사용하여 수간에 최소한의 천공구만을 뜷어 방제를 실시한다. - 천공시에는 밑을 향해 45°각도로 중심부를 비켜서 변재부를 천공해야 하며 가급적 수간 지제부쪽을 천공하도록 한다. - 흉고직경별 기준 약량은 표준약량이므로 동일 흉고직경에서도 엽량에 따라 약량을 증감하여 약해를 방지하거나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수간주사 시기는 6월 중하순에서 7월 초순에 실시하되 기상조건에 따른 우화 최성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시 농약사용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이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작업시 통행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주입병의 약제가 모두 흡수될 때까지 안전띠설치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흡수 완료 후 바로 제거 및 회수하도록 한다. - 주입완료후 천공한 구멍은 실리콘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우도록 한다. 【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세부 요령 】 1. 목적 :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2. 방제 방법 ❍ 병해충의 조기발견 등 -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 포함, 이하 방제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요 수목병해충의 식별요령, 예방ㆍ방제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방제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목병해충 발생신고 접수 및 상담을 위한 신고전화를 설치ㆍ운영토록 한다. - 방제기관의 장은 수목병해충의 발생시기, 종류 및 발생장소 등 발생상황을 기록·관리하여 수목병해충의 예방, 조기 발견 및 방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친환경방제방법의 활용 등 - 방제기관의 장은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별표의 친환경방제법을 적극 활용하고, 방제업자 그 밖에 농약사용자(이하 “방제업자 등”이라 한다)가 이를 활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방제기관의 장은 친환경방제법의 개발ㆍ보급 및 실용화에 노력해야 한다. ❍ 생활권에서의 농약사용방법 - 수목병해충의 발생이나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농약을 살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생정도 및 피해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의 방제작업 실시해야 한다. -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무주사 등 살포 이외의 방법을 우선 활용하되, 부득이 농약을 살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구역으로 한정한다.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한다. - 농약 살포시 농약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농약의 사용목적, 살포일자, 사용농약의 종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다. ❍ 농약 선택시 고려사항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인지 여부 - 적용대상 수목병해충 이외 천적 등의 생물에 독성이 적은 농약인지 여부 - 입제 등 비산이 적은 농약이나, 생물농약ㆍ페로몬제ㆍ곤충생장조절제 등 비산에 의한 위험성이 적은 농약의 적용 가능성 여부 - 농약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약의 혼용 가능성 및 안전성 여부(농약혼용표 참조) 검토 ❍ 농약 살포전 조치사항 - 반상회,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농약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살포일자, 농약의 종류, 희석배수, 살포방법 등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알릴 것 - 농약을 살포하는 날에 창문 등을 열거나 빨래를 밖에 말리거나, 살포지역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인근 지역 주민이 조치할 사항을 알릴 것 - 살포지역 인근에 학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등을 통해 어린이의 보호자 등에게 알릴 것 - 방제 대상지가 인근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은 교통통제 및 보행통제를 실시하여 농약 휘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포할 것. ❍ 농약 살포시 유의사항 - 농약의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즐을 사용하거나 비산방지 조치 강구 - 농약의 살포는 바람이 없거나 약할 때 실시하고, 노즐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에 주의하여 주거지역이나 농지로의 비산이 적도록 살포 - 살포지역 인근에 있는 놀이기구 등은 농약이 묻지 않도록 이동시키거나 천막 등을 덮어 보호 - 학생 어린이 등의 왕래가 예상되는 시간을 피하여 살포 - 농약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살포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농약을 나무 전체에 살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목병해충 발생 부위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살포 ❍ 농약살포 후 조치사항 - 지역주민이 농약살포 지역에 들어가거나 농약이 묻은 나무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농약살포 후 일정기간동안 현수막, 통행금지선을 설치ㆍ유지한다. - 기타 그 밖에 농약에 의한 인․축등에 피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약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 예찰 및 보고 - 병해 및 충해의 효과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정기적인 예찰이 필요하므로 도급인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방제의 실시 및 완료를 결정한다. - 병해충의 예방과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찰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수목보호관련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를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예찰조사 및 약제방제작업 시 현장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에게 일일작업 보고하도록 한다. -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병해충의 발생정도와 피해상태를 작성 보고토록 한다. (※ 예찰조사보고요령 : 병해충별 피해보고서 제출 및 사진현황보고) ❍ 병해충 방제 인원 및 시기 - 병해충 방제시 3인이상 1조를 원칙으로 한다. - 운전원 1인, 병해충약제 살포인 1인, 약제살포인 보조 및 주변 통행인, 통행차량 통제 등 1인. - 병해충방제 대상지에 통행인 및 지역주민이 많은 곳 방제시 인원보충을 통해 약제살포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주간방제가 부득이한 경우 야간방제를 시행하도록 하며, 야간 방제시 시야가 좁아 농약 휘산에 따른 차량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약제 방제시 통행하는 주민 및 차량이 있을 경우 잠시 중단하여 비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함. ❍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법 - 수목에 악영향을 미치는 병원균이나 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구제하여 수목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공종. - 작물보호제를 사용할 때는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 - 발생한 병원균 또는 해충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작물보호제를 선택하여 방제적기에 시행하되,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과 횟수를 달리하여야 함. - 두 종 이상의 작물보호제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작물보호제의 혼용가부를 확인하여 혼용이 허락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작물보호제들을 혼용 희석할 때에는 2가지 이상의 약제를 동시에 섞지 말고, 한 약제를 물에 완전히 희석한 후에 나머지 약제를 추가하여 희석. - 약제 살포 시 약효의 증진을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 - 작물보호제는 희석하여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사용. - 작물보호제는 수관 전체의 잎 앞뒷면을 물론 줄기에도 빠짐없이 묻도록 고르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시 주변 양봉농가와 인·축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나무가 크고 높을 경우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크레인 등 고소작업차량을 사용. - 단목과 수림지, 가로수, 관목류 등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여 적용. - 병해충 약제 살포전 병해충 발생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함(사전예찰 포함). - 병해충 피해(밀도가 높은)가 심한 수목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살포량보다 많이 살포하여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병해충 피해(밀도가 낮은)가 낮은 수목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살포량보다 적게(피해부 및 발생부) 살포하여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병해충 방제는 동일시기에 동일 약제를 전수 방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목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 및 발생될 병해충에 대하여 예방방제 및 구제방제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방제를 실시. -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는 설계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제를 실시하여 구제토록 함. - 수목 전체 수관부 안쪽까지 약제가 묻을 수 있도록 전방향에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함. - 병해충 구제 및 방제시 살포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 병해충 방제제 나무주사 -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원액 또는 희석조제하여 수목 내부로 직접 공급하는 공종. - 처리방법은 근원부로부터 30cm 정도의 높이에서 30~45°정도 아랫방향으로 수목의 변재부에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후 주입. - 처리시 작물보호제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함. - 주입이 완료된 후 천공 내 유합조직의 생장에 도음을 주는 도포제 등을 바르거나, 코르크, 플라스택 등 고형물로 막을 경우에는 오염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바깥쪽 끝이 형성층보다 더 깊게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야 함. - 수종, 주입물질의 특성,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중력시, 압력식, 흡수식, 삽입식 등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시술. - 처리에 따른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와 농도에 대한 수종별 반응을 확인한 후 실시. ❍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장비 - 병해충방제에 사용되는 장비는 고압동력문무기를 사용하여 수목 수간 및 수관 말단부 까지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사용되는 약제가 상이하므로 방제시 사용되는 물통을 2개 이상 구비하여 여러 농약의 혼용에 따른 남용 및 약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병해충 방제시 관리 소홀에 따른 호스, 분사기(약대)의 파손으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비 장비를 구비하여 파손시 즉시 수리하여 장비 파손에 따른 주변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병 해 충 방 제 특 별 시 방 서 (Ⅱ) 1. 방제 약제 보관 및 수급관리 가. 보관 장소 o 화기 또는 도난의 위험이 없는 장소 o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냉암소 o 불출 및 사용이 편리한 장소, 기타 보관․취급상 안전한 장소 o 방제용 농약은 인수한 즉시 보관창고에 보관 나. 약제 보관, 약제관리자 지명 및 약제관리 o 보관창고는 어린이나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로 하고 자물쇠 및 환풍기 설치 o 창고에는 인축의 안전관리상 가급적 농약 이외의 타 물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농약의 독성 및 약종별로 구분하여 현보유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 농약 관리책임자는 농약 수불상황과 사용실적 등을 확인․기록을 철저히 하여 농약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방제약제의 운반시 주의사항 o 포장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에 충격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식품료, 사료, 인화물질 등과 함께 운반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 3. 방제약제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사항 약제사용기관에서는 작업인력에 대한 농약 안전취급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작업착수 전․후 및 수시 교육 실시 | 가. 살포전 o 『약제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사용법을 완전히 이해한 후 사용 o 살포기구나 장비는 사용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 등 확인 o 농약살포 예정일을 알려 주변에 있는 인가, 가축, 물고기, 뽕밭 등에 대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함 o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역대상에서 제외 o 비가 오거나 일기가 불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시는 작업을 중지 o 개인별로 안전복장(모자, 마스크, 장갑, 방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그 실태를 점검 o 작업조별로 물(2ℓ이상), 비누, 수건 등 세척기구와 해독제, 기타 구급약 휴대 나. 취급시 o 약액을 물에 쏟을 때 손이나 약병 표면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약액을 닦은 걸레는 소각 o 약액이 엎질러졌을 때는 즉시 오염된 부분은 흙을 긁어모아 땅속 깊이 묻어 오염 방지 다. 작업시 o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안전복장(모자, 장갑, 방제복 등)을 갖춘 후 안전하게 살포작업을 해야 하며 특히, 나무주사 시에는 방제복 착용 의무화 - 농약중독 원인은 주로 약제취급 부주의로 약제가 피부에 묻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제주입 작업인부는 전원이 방제복 착용 - 방제복은 약제흡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작업조장이 매일 작업 착수 전 약제주입 인부에게 착용시키고 작업완료 후에는 회수하여 비눗물에 넣었다가 익일 아침에 세척한 후 착용토록 조치 o 휴식 시 또는 살포 후에 담배를 피우거나 식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손과 얼굴 등 노출부분을 비눗물로 씻도록 지도 o 2시간 이상 계속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두통, 현기증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도록 조치 o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준수하여 과로하지 않도록 지도 o 작업중에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함 라. 작업후 o 살포 기구를 깨끗이 씻어서 보관 o 쓰다 남은 농약은 잘 밀봉하여 안전․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 o 살포작업이 끝나면 온몸을 깨끗이 씻은 후 충분한 휴식 o 사용한 농약의 빈병, 빈봉지 등은 『빈병 등 수집장』에 안전하게 수집하여 소각 또는 지역 한국환경자원공사(구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수집토록 조치 o 작업복은 수시로 세탁하여 약제의 피부 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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